해양안보논총(MSJ)」연구윤리(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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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9 16:27 조회1,220회 댓글0건본문
해양안보논총(MSJ)」연구윤리(예규)
제1장 연구윤리 운용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해양안보논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안보논총」에 투고하는 자(이하 투고자)와 심사의뢰를 받은 자(이하 심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는 『해양안보논총』지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 논총의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한국해양안보포럼의 이사회에서 포럼의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의 전문가 등을 선별, 추천하여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의 제4조에 명시된 위반사항 등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심의 결과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때까지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③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혐의)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와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명은 서면 소명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분야 전문가로부터 심의내용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심의 절차 및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여부를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외부 심의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⑦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조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 투고자 및 심사자 준수사항
① 투고자는 학술활동을 함에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 연구물의 작성에 있어서 양심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절, 중복 출판, 위조 등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성과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투고하여야 한다.
1. 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연구물이나 업적에 대한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이나 저작, 생각을 자신이 논문에서 이용하거나 표현할 경우 항상 출전을 명기하여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기술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에 대한 언급 및 참고문헌의 제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3. 투고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거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의 연구물을 「해양안보논총」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양안보논총」에 발표된 논문을 투고자 본인이 다른 단행본 또는 편집된 책의 부분으로 출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투고자는 원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양안보논총」편집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투고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를 해서는 안된다.
② 논문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투고논문을 본 「해양안보논총」발간규정이 정한 심사규정과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1.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의 소속, 출신학교, 성, 종교, 국적, 개인적 친분관계 등과 관계없이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에 관한 정보나 논문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연구활동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해양안보논총」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한국해양안보전략논총과 관련된 간사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제보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개발부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요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보고되면 「해양안보논총」이 위촉한 편집위원과 한국해양안보포럼의 이사진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럼의 연구출판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포럼의 사무국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논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재를 건의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한국해양안보전략논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조사결과 최종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 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해양안보논총」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이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미 개제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용을 금지하며, 채택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직권 취소한다.
2.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는「해양안보논총」에 논문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
3.「해양안보논총」홈페이지에 위반행위 내용을 공지한다.
4. 심의결과를 심의대상 연구자 소속 기관장 및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 자료는 5년간「해양안보논총」에 보관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개발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2018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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