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안보논총 연구윤리 규정 > 논총연구윤리

 

▶논총연구윤리 목록

한국해양안보논총 연구윤리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9 16:43 조회7,5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한국해양안보포럼(KoMSF) 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8. 01. 01

1차 개정 : 2018. 08. 01

2차 개정 : 2024. 04. 01

 

1(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안보포럼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해양안보논총의 투고와 편집, 발행 및 기타 회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다.

2(적용대상) 본 포럼이 주관하고 발행하는 학술세미나와 학술지 발행, 그리고 본 포럼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3(포럼 운영자 및 연구자의 의무)

1. 포럼 운영자는 포럼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한다.

2.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회원은 학술지 심사와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3. 학술지 논문의 심사에 참여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포럼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학술지 투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중복게재·연구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학문 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한다.

 5(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6(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포럼과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2. 포럼이 발행하는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3. 포럼 및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 사항

4. 기타 상임대표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의 제6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혐의)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와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명은 서면 소명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분야 전문가로부터 심의내용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심의 절차 및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여부를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외부 심의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조사는 비공개로 한다.

 8(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본 규정 제4조 및 포럼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정지, 회원제명,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2. 본 윤리규정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한국해양안보논총의 연구윤리 예규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사회상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komsf21@gmail.com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