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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안보논총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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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9 16:43 조회5,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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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안보논총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안보포럼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이 제출한 논문이 윤리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주요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의 제4조에 명시된 위반사항 등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심의 결과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때까지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③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혐의)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      구와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명은 서면 소명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분야 전문가로부터 심의내용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원회는 제     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심의 절차 및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여부를 위원        장에게 건의하고, 외부 심의위원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⑦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조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행위

② 연구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③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인

양 발표하는 행위

④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작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⑤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게재 하는 행위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에서의 제명, 회원자격정지,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7조(위반결과에 대한 조치)

①「한국해양안보논총」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이 본 논총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미 개제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용을 금지     하며, 채택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직권 취소한다.

2.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는「한국해양안보논총」에 논문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

3.「한국해양안보논총」홈페이지에 위반행위 내용을 공지한다.

4. 심의결과를 심의대상 연구자 소속 기관장 및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 자료는 5년간「한국해양안보논총」에 보관한다.

 

제8조(기타) 제5조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한국해양안보논총의 연구윤리 예규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사회상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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