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해권(制海權)과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이어도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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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09월) | 제해권(制海權)과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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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병철,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작성일15-10-01 20:24 조회4,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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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제해권(sea power)은 경쟁국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해양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한다.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제해권을 두고 떠오르는 국가인 중국과 현존 최강의 유일 강대국 미국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제해권의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측면의 능력은 내륙 깊숙이 위치한 포격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해군전력이 필수적이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항공기가 이륙에 성공하여 일본의 본토를 폭격하면서 함재기(艦載機) 사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고 제해권의 범위는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20세기 이후부터는 해상의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먼거리에 있는 적국의 내륙 깊숙이 진입하여 폭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적국의 해안 가까이 가능한 한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해양의 자유로운 이용은 강대국의 제해권 장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좁은 영해 넓은 공해는 강대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연안국들은 넓은 영해를 추구하였고 오랜 협상 끝에 1994년 12해리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도 각 각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양국 간의 바다가 협소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이 일부가 중첩되고 있다.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하여 양국의 외교관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글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관할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황해와 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이 제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 배타적경제수역의 도입 배경

  해양선진국들과 연안국가들 간에 해양의 이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1973부터 1982년까지 개최되어 오랜 협의 끝에 1982년 4월 30일 전문, 본문 17부 32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로 구성 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포함하여 159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였다. 당시에 서구 선진국은 심해저개발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미국,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터키는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의 경계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유엔해양법 협약 내용 중에서도 12해리 영해 외측의 바닷물과 대륙붕에 대한 경제적인 주권적 권리를 결합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의 도입은 연안국가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도관(導管) 부설의 자유, 그리고 이들 자유와 관련된 해양 사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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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에 따른 해양의 경계>

  ◎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국제수역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자유로운 군함의 활동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의 군함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유엔해양법에 기초하여 자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 제58조 3항의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due regard), 본장의 규정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연안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로운 목적과 이용”이 중요한 원칙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이나 군사적정찰 측량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국의 감시(監視) 및 정찰작전(偵察作戰)과 군사측량과 같은 특수임무선박 활동은 적대적인 행위로 유엔해양법협약 제88조, 제141조와 제301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ete Pedrozo, "The U.S.-China Incidents at Sea Agreement: A Recipe for Disaster,"Journal of National Security Law & Policy(2012, Vol. 6 Issue 1), p.219.)
이러한 논리로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미국해군의 활동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오고 있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정보정찰 수집이나 군사활동을 불법적인 활동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Xizhong Cheng, A Chinese Perspective on ‘'Operational Modalities,’'  Marine Policy 28(Chi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2004). p.27.).

  미국은 유엔해양법과 국제관습법에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도입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가들이 경제적활동(어업과 석유탐사) 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해리 영해 밖의 외국 군사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Ronald O'Rourke, "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 CRS R42784( 2015), p.11.)


◎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대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크고 작은 충돌과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군함의 대치나 항공기에 대한 위협은 2001년 3월, 2002년 9월, 2009년 3월, 2009년 5월에 있었는데 미국선박 보우디치(Bowditch), 임페커블(Impeccable), 빅토리어스(Victorious)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탐사나 측량을  하다가 위협을 받았으며 2001년 4월 1일 미해군의 정찰기 EP-3가 일상적인 정찰 활동을 벌이던 도중 이를 제지하던 중국 전투기와 충돌한 뒤 하이난다오에 비상착륙하기도 하였다(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ecember 10, 2012), p.4.).
 
  전세계에 충격을 준 EP-3사건은 2001년 4월 1일 발생하였다.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정찰 비행 하던 미군 해군 소속 EP-3 정찰기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잔(殲)8-Ⅱ(F-8) 전투기와 충돌하여  조종사 왕웨이(王偉)가 실종되고 EP-3 정찰기는 하이난다오(海南島) 의 링수이(陵水)에 불시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외교부는 미국에 항의하였으나 미국은 사고 지점은 하이난섬 남동쪽 112Km 상공으로 중국영공에서 19Km 벗어난 공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001년 4월 1일 미해군의 정찰기 EP-3의 충돌사건이 일어나기 1주일 전쯤인 2001년 3월 24일 서해에서 미군해군소속의 보우디치(Bowditch)호가 해로측량을 하던 중 중국 구축함이 접근하여 즉시 떠나도록 위협하였다(David Bennett, "China’s Offshore Active Defense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Global Security Studies, Volume l, Issue 1 (Spring 2010), p.132.). 2002년 9월, 중국의 해안정찰기는 무장하지 않은 미 해군의 수로측량선, 보우디치(Bowditch) 주위를 낮게 비행하며,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해양 과학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하였다(마크 E. 로젠.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장과 미국의 입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중국 해군의 증강과 한∙미 해군 협력』(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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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상공에서의 미중충돌지역>

출처: Mark E. Redden and Phillip C. Saunders, Managing Sino-U.S. Air and Naval Interactions: Cold War Lessons and New Avenues of Approa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2012), p.6.

  2009년 3월 8일 미 해군 소속 정보함 임페커블(Impeccable)호가 중국의 해남도 남방 75해리(약 139km) 부근에서 해로측량을 하던 중에 다섯 척의 중국 선박에 둘러싸여 위협을 받았다.  다섯 척의 선박은 중국해군 정보선, 중국어업지도선, 해양국순시선, 두 척의 중국 국기를 게양한 트롤선이었으며 두 척의 선박이 50피트 이내로 접근하자 임페커블호에서는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면서 저지하려했으나 25피트 이내로 접근하여 임페커블호에게 즉시 떠나도록 강요하였다(lex Spillius, "Chinese ships 'harass' unarmed US navy vessel",Telegraph(9 Mar 2009)).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미국무부와 국방성에서 국제수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중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미국의 임페커블호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의 허락 없이 활동한 것에 대하여 마자오쉬(Ma Zhaoxu) 중국외교부대변인은 미국 측에 불만을 제기하였다면서 미국의 항의는 "사실과 다르며 중국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Xinhua, “China lodges representation as U.S. naval ship breaks int'l, Chinese laws,” Xinhua(2009/3/11)). 남중국해에서 2013년 12월 5일 미해군순양함 카우펜스(USS Cowpens: CG 63)와 중국해군함정이 충돌할 뻔한 사태가 발생하였다(Jon Harper, “Chinese warship nearly collided with USS Cowpens,” Stars and Stripes(2013/12/5)).

 


▣ 미중의 제해권 갈등과 이어도의 영향력

  유엔 해양법상 EEZ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이나 한중간 바다의 폭이 150~350해리에 불과해 양국간 합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중간선을 주장하지만 중국측은 대륙붕의 육지연장설을 주장하며 더 넓은 구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포함하기를 원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경제신문』, "대륙붕 개발 中·日과 해양경계 획정이 최대 변수"(2006.6.18)). 정부당국자의 언급 외에도 우리나라가 1996년 공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排他的經濟水域法)에 나타난 한국 측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의 입장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관계국과의 합의원칙’(1996년 8월 8일 공포한 법률 제5151호 ‘배타적경제수역법’(排他的經濟水域法) 제2조 2항 大韓民國과 對向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國家(이하 “關係國”이라 한다)간의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際法을 기초로, 關係國과의 合意에 따라 劃定한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제5조(大韓民國의 權利行使등) 2항,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 있어서의 權利는 大韓民國과 關係國간에 별도의 合意가 없는 경우 大韓民國과 關係國의 中間線 外側의 水域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中間線”이라 함은 그 線上의 각 點으로부터 大韓民國의 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까지의 直線距離와 關係國의 基線상의 가장 가까운 點까지의 直線距離가 같게 되는 線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중간선을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항행의 자유에 대하여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를 원하지만 똑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중국해군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연안과 중국 대륙연안의 수심이 10-20m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서해 전체의 평균 수심이 44m 밖에 되지 않고, 중국보다는 한반도 쪽의 수심이 60-80m로 형성되고 있어 해양전투에서 대형함의 기동성이 떨어지거나 쉽게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김영식, 주운현, "동북아 역내 미.중 간의 대립적 군사전략과 한국의 선택: 서해에서의 갈등을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3호(한국국방연구원, 2012), p.51.). 따라서 황해와 이어도해역은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같은 해 7월에 미 항모 조지워싱턴이 서해에  진입 하여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려하자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 훈련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연평도 폭격이후에 2010년 11월 28일부터 12월1일까지 실행한 한미 연합 훈련에 앞 서 11월 26일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어느 국가든지 허락 없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Xinhua,  “China opposes any military acts in exclusive economic zone without permission” Xinhua, (2010.11.26)).

  미국은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안보적 이익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0년 한미 연합 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이 반대하자 멀린 의장은 2010년 8월 9일(현지시간) 미군 장병들과의 대화에서 “지난해 10월에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그곳(서해)에서 작전을 했고, 다시 그곳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는 확장된 영해에 대한 어떤 누구의 견해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해를 항상 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신문』, "美합참의장, 서해는 공해… 항모 파견”(2010.8.13)참조).

 


▣ 결   론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육군대학교 교관으로 부임하여 1885년부터 1888년까지 참모장교의 양성을 맡았던 독일제국의 클레멘스 야콥 메켈(Klemens Wilhelm Jacob Meckel)은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단도에 비유한 바가 있다. 황해에 항공모함이 진입하면 북한과 중국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게 되는 것도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차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하여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진입하면 안보적 이익이 크게 침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2010년 이래 해마다 미국항공모함이 황해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황해와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불신과 악감정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황해나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면 이어도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미 동맹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중국해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권한은 의도치 않게 갈등의 중심에 서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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