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대응방안 > E-저널 2015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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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07월) | 서해 NLL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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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하태영,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작성일15-08-31 13:58 조회3,657회 댓글0건

본문

▣ 들어가며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면서 서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남방에서 작전 중인 천안함(초계함-772)을 어뢰로 폭침하여 46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어서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에 있는 민간인 주택가를 포함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다. 최근 2015년 5월에도 북한은 서해 NLL의 불인정 발언과 함께 북한의 소위 ‘경계계선’을 침범한 함선을 무경고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 서해 NLL은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 안보현안이며 군사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우리안보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인 2012년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2013년 노동당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도 국가목표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명시하였으며,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군사도발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군사도발은 억제하면서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로 군사적 대응방안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도발 억제

 

  김정은 집권 하에서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하정열,『대한민국 안보전략론』(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12), p. 81.)이나 2013년 8월에 발표한 노동당 10대원칙(제1조 제4항,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조선일보 2013. 8. 12일자, 5면)에서 북한의 국가목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상황변화를 판단하여 대남전략 수단으로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중에서 하나의 경로를 채택하여 치중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한반도 상황이 군사협상의 통로가 막혀 있으므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거침없는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군은 언제든지 북한군의 서해 NLL 군사도발에 대해서 철저히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60여년 이상 전쟁의 중지인 정전상태이다. 다시 말해 전투가 중단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고히 대응하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여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집권하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국군의 기본과제이다. 즉, 남북한이 대화국면이거나 또는 경색국면인 경우에서도 정전체제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김태우,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한국의 전략”,『한국의 안보와 국방』(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 74.).

  북한의 도발특성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을 동원하여 기습공격을 자행한다는 것이다(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July 2013, p. 8: North Korean may provoke in a way in which we cannot expect in the yellow sea.).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이 우리 해군의 오인과 오판을 유도하여 우리 해군의 경비작전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서해의 낮은 수심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잠수함과 잠수정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오랜 인식이 대비방안 강구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해안포 발사 위협은 우리 해군이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중시하고 잠수함과 잠수정에 의한 도발 가능성을 간과하도록 하였다(박창권,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의 군사적 교훈”,『한국의 안보와 국방』(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 320-322.).
 
  이에 대응하여 우리군은 북한의 전략전술의 변화뿐 만 아니라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으면서 북한군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서해 NLL을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다. 서해 NLL은 남북한의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서해해상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서해 NLL 이남인 우리의 관할구역 내에서 경비중인 천안함에 대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및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영해침범과 침략전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국제법상 자위권에 기반한 전쟁인 것이다(김태준,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국가안보”,『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파주: 국방전문가포럼, 2012), 144쪽: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경로채택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서해 5도와 NLL 인근에서 완벽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춘 후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정전체제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북한도발 억제


  국가안보는 내·외부의 적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협을 사전에 제거 및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안보의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다. 즉 국방력이 튼튼해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하정열,『대한민국 안보전략론』, p. 149.). 전쟁이란 그 속성상 상대측에 사정하고 양해를 얻어서 예방된 적은 없다. 전쟁은 억제능력과 확고한 의지를 가질 때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북화해협력정책에 기초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북한의 대남정책 및 전략이 불변하는 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전략가 베게티우스(F. R. Vegetius)의 잠언을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김강녕,『한반도 군사안보론』(서울: 대왕사, 1999), pp. ⅷ-ⅸ.).

 

  기습과 속전속결 및 전후방 동시전장화라는 북한의 군사전략이 이론적으로는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 상으로나 현실적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국지적인 도발을 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지속능력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전면전에서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통일부 통일교육원,『북한이해』(서울: 통일부, 2013), p. 106.). 그래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면서 서해 NLL에서의 국지적인 기습과 같은 군사도발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를 일으킨 쪽에 주도권과 이익을 빼앗기고 그 이후 남북한 간 상호관계에서 북한에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한용섭,『국방정책론』(서울: 박영사, 2012), p. 180.).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우리는 도발의 원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보복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해 NLL 인근 해상과 서해 5도, 판문점, 언론사 등에 대한 초토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에 인접하여 있고 북한의 화력 집중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무기의 폭발력의 증대 및 정교함 등 현대전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기습공격을 받아 사실상의 대응능력을 상실하고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될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자위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전략은 자주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위협에 대한 전쟁억제능력(전쟁억제에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해 진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 상대방이 도전하면 싸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힘과 의지가 있음을 상대방이 믿도록 정확히 나의 의지와 능력을 알려주는 것이 그 세 가지 요건이다.)을 갖추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략적인 이점을 획득하고, 최단기간에 합동작전으로 동시·통합전을 수행하여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이 서해 5도 및 NLL 인근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공격자는 항상 공격의 시기를 선정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방어자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과학기술 선택에 있어 유리하다.”는 논리이다. 반면 방어자는 방어를 기본으로 함에 있어 항상 수세적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윤석준·Geoffrey Till 공저, “현대 해양전략의 발전; 한국 해군에 대한 함의”,『한국 해양전략 현안과 발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88-89.). 따라서 우리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군사전략 개념을 지금까지의 방어적 대응태세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대응태세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2013년 3월 우리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에 서명하면서 북한의 국지도발 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여 국지도발에 대응하도록 하는 작전계획으로서 북한의 서해 NLL을 비롯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도록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北도발 시 자위권 차원서 美전력도 사용 가능”,『연합뉴스』, 2013. 3. 24일자.). 이는 서해 5도와 NLL 인근에서 북한의 기습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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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NLL 인근의 군사능력 보강

  ◎ 3군의 합동작전 및 한미 연합작전 능력 강화


  서해 5도와 NLL 인근은 지리적으로 북한 육지에 인접되어 있어 북한은 다양한 전력의 화력 집중이 쉬운 반면, 서해 5도에 전개된 우리의 해병대나 인근을 경비하는 해군함정은 지리적 여건 상 방어가 쉽지 않다. 또한 단시간 내 2함대사령부나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도발 시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및 지휘부를 즉각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동성이 강화된 지·해·공 합동 전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해야 한다.

  북한군이 서해 NLL을 군사도발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우리 군이 지·해·공 합동 전력으로 즉각 응징하고, 한미연합작전의 일환으로 미군전력의 지원을 받도록 한 한미 국지도발공동계획을 실전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 북한의 서해 NLL 군사도발 등 국지도발 시 미군 전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고 자동 개입하는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도 포함될 것이다(“北도발시 자위권 차원서 美전력도 사용 가능”,『연합뉴스』, 2013. 3. 24일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기습도발 시나리오를 30여개 상정하고, 각 도발유형에 따른 지·해·공 전력 동원 규모와 운용 절차, 구체적인 보복 응징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발효시켰다. 주한미군의 아파치(AH-64D) 공격헬기와 다연장로켓포(MLRS), A-10공격기와 F-16 전투기 등 전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은 서해 NLL 인근에서 전력증강에 큰 도움이 되어 북한의 군사도발을 사전 억제하고 도발 시는 즉각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윤상호, “北 국지도발 때도 美軍 사실상 자동개입”,『동아일보』, 2013. 3. 25일자, A5면.).
 
  이와 병행하여 백령도와 연평도에 전개 중인 해병대는 기존의 ‘공지기동해병대’ 개념에 추가해 서해 5도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전력을 동시에 갖추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인근 육군 그리고 공군과 협력하여 서해에 대한 감시 및 정찰활동을 증강해야 하며, 미국 해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군사대비태세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윤석준·Geoffrey Till 공저, “새로운 북한 위협과 한국의 대응”,『한국 해양전략 현안과 발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39-40.).


  ◎ 서해 NLL 대응전력 보강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서해 NLL인근에서 북한으로부터 기습, 국지적인 침투 및 도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군사위협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습 및 침투에 대한 대응능력의 강화가 우리군의 군사력 건설, 방위력 개선에 가장 시급하고도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서해 NLL을 비롯하여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전방 접적지역에 배치되거나, 유사시 해당 지역에 동원될 각 군의 전투력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기습 및 침투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강점을 고려한 역 비대칭전력을 증강하여 대응해야 한다. 즉 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 자산, 정확성과 제압효과가 우수한 전술급의 정밀화력, 그리고 기동성이 높은 항공 전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군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고, 북한군 타격수단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K-9·스파이크·코브라헬기 첨단무기 총집합...요새화 박차”,『세계일보』, 2013. 5. 21일자, 5면.). K-9 자주포 전력이 3배 이상 증강됐고 대포병레이다(ARTHUR)와 음향표적탐지장비(HALO)를 배치해 북한군의 도발원점을 파악할 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 장사정포의 갱도 진지 파괴용 탄도유도탄을 개발하여 북한의 GPS 교란공격을 회피하면서 최대 100km가량 떨어진 북한 장사정포의 지하 갱도진지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軍 北장사정포 갱도 파괴 유도탄 개발 성공”,『동아일보』, 2012. 9. 19일자, 10면.).

  무엇보다도 서해 NLL 수호를 위한 핵심전력은 해군함정이다. 참수리 고속정 가운데 절반이 넘는 척수가 이미 내구연한을 넘겼지만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해군은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할 미사일 고속함(PKG)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0여척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태준,『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p. 161.).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서 꼭 정상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력이다.

  또한, 북한 잠수함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잠능력을 갖춘 경비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현재 서해 NLL을 경비하는 해군 호위함이나 초계함을 대잠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호위함으로 조속히 대체해 나가야 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에서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한국형 함정전투체계 및 음파탐지기(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를 탑재한 호위함인 인천함을 서해 NLL 작전에 우선 배치하였다. 이러한 한국형 전투체계를 탑재한 호위함 및 고속함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최단기간 내에 차기구축함을 국산으로 건조하여 서해 NLL 인근 해역에 배치하여 확실한 해상통제권을 지속적으로 장악해 나가야 한다.

  해병대는 서해 5개 도서 방어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상륙도발과 공중공격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해병대는 기존의 전략적 방어임무에 추가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즉시 응징이 가능한 국산 ‘천마’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여 서해 5개 도서방어개념을 전략적 도서 방어개념으로 개선하였다. 대부분의 증액된 국방예산도 천해 대잠전, K-9 자주포, 지대지 미사일 등이며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 확보에 배정 (The Korea Times, 29 November 2010, p. 8.)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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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해군과 해병대의 인력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 해군병력은 41,000여명이며 해병대 병력은 27,000여명이다. 해군과 해병대 병력과 장비는 북한의 빈번한 무력도발과 계속되는 경계태세 유지, 합동 및 연합훈련, 해적퇴치 등의 해외파병 임무 등으로 작전 피로가 누적되어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려있어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무인수상전투정이나 반잠수정 등을 건조하여 피로누적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면서 저렴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북한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서해 NLL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군병력을 45,000명으로 해병대 병력을 30,000여 명으로 인력 증강과 병행하여 국방비 증액을 포함한 대규모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북한이 제2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최단시간 내에 서해 5도와 NLL인근에 다각도의 긴급소요전력을 보강하여 북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강력한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서해 NLL은 우리 안보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아킬레스건이므로 조속히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 북한군 도발 시 단호한 대응

  ◎ 북한군의 군사도발 양상과 유형


  북한은 예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와 장소 및 방법을 택해 공격하고 상대방을 강타하는 전투를 수행하며, 이 방식은 김일성이 6.25전쟁 시 감행하였던 전략이다(이춘근,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군사도발 위협 판단”,『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위협』(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 73.). 북한군은 김정일 시대에도 기습을 강조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해 왔고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또한 북한군의 도발은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 한번 시도한 도발형태는 반복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군의 군사도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나 정해진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적 이해타산에 의해 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도발행위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행되어 왔다(정호섭,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해군협력 강화방안”,『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위협』,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 222.).

  이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북한군은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전략 및 전술과 군사수단을 사용하고 북한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군의 약점을 기습하는 군사도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강점인 수중전력이나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인 증강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핵심 공격수단으로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군의 군사도발 장소로는 서해 5개 도서 인근의 이른바 ‘북한의 영해’나 ‘계선’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이 2000년 주장했던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재선언하고 이 선을 무시하는 함선에 대해 빌미를 잡아서 기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이나 서해 5도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군사도발 시 즉각적이며 단호한 대응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다수의 고속 상륙정, 특수전 전력 등의 비대칭무기를 보유하고 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Feb 2013, p. 19: the NKN maintains one of the world's largest submarine forces, with around 70 attack, coastal, and midget-type submarine. In addition, the NKN operates a large fleet of air-cushioned and conventional landing craft to support amphibious operation and SOF insertion.).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여 공격이 용이하며 승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서해 5도와 인근 NLL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서해 5도와 NLL 인근해역은 북한의 육지와 가깝고 주변에 다수 배치된 장사정포나 미사일의 사정거리 이내이면서 북한의 항공기나 고속함정들의 접근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 기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하여 군수지원이 용이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이 가능한 북한에게 아주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서해 외곽 원거리에 위치해서, 작전은 해당부대별로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해 5도 뿐만 아니라 인근 전개함정들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해안포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늘 작전에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항공강습 등 기습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긴장하면서 작전을 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의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세력이 증원되어야 하므로 북한보다 훨씬 작전반응시간이 길어져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북정보능력을 향상하고 정보를 통합하여 즉각적으로 현지부대에 전파해야하며, 현지부대에서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 인지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한 동시 대응이 제한되더라도 시차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공기 출격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동시통합전이 가능하도록 합동전력의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합참은 지휘통제실 조직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황이 발생되면 초기부터 매뉴얼에 따라 우선 신속히 대응하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이후에 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합참차원에서는 서해 NLL 상황 발생 시 부처별 해당분야를 즉각 시행토록 하여 범정부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보좌 기능이나 합참의 작전 기능을 보강할 경우, 해양작전에 정통한 해양군사전문가를 보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은 향후 북한군의 기습적인 서해 NLL 도발 시에는 반드시 군사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전력을 사전에 철저히 훈련하고 대비하여 북한군이 도발함과 동시에 즉각 표적은 현장에서 무력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해·공 합동전력으로 도발원점과 핵심 지도부를 포함한 지원세력까지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서해 5도와 서해 NLL의 지리적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합동전력을 투입하여 동시·통합전을 수행해야 함을 군사지도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기습도발 시나리오 30여 개를 상정한 한미 국지도발공동계획에 따라 철저히 군사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의 서해 NLL 도발 시에는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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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는 2015년 현재에도 국가목표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서해 NLL의 현상을 타파하고 무실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근래에 7차례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및 국방장관회담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통하여 화전양면전술로 서해 NLL에 대한 무실화 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정전협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은 가능한 자제하되, 북한의 서해 NLL 인근에서 군사적 도발 시에는 유엔사·연합사 교전규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한반도 작전계획과 같이 선수 후공(先守 後攻) 전략개념을 탈피하여 대북 적극억제전략을 구사하고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다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군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는 서해 5도와 NLL 인근의 군사력을 조속히 보강해서 힘으로 북한군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군의 기습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급부서는 지·해·공 합동작전으로 동시 통합전쟁을 수행하여 가능한 충돌현장에서 단시간 내에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 또한 한미 국지도발공동계획에 따라 미국과 연합으로 대응하여 결정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다시는 북한이 무모한 국지도발을 반복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와 NLL 인근해역은 우리나라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의 중심에 있으며, 군사적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서해 NLL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전략을 우선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서해 5도와 NLL 인근 대응전력을 조속히 보강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시 지·해·공 압도적인 세력으로 단호히 대응을 해야 한다. 서해 NLL 인근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정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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