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인공섬과 강대국의 국제정치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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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제8호(02월) | 남중국해 인공섬과 강대국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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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병철 작성일16-03-17 15:50 조회3,490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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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하며 갈등하고 있다.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상호 간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비판하며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관련 국가들의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의 외교적 항의 및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현상변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유엔해양법과 국제관습법이 허용하는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결국,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였다. 인공섬 문제가 발생한 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은 2015년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라센(USS Lassen)이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인근에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이 작전은 2011년 이래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7번째 ‘항행의 자유’작전이었다.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발생 후 8번째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은 2016년 1월 30일 미국 구축함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속한 트리톤 섬(Triton Island)의 12해리 이내까지 항행한 것이었다. 중국의 항의와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라센(USS Lassen)과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미국의 논리와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신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 현상과 제도주의적 이상주의 국제정치 현상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에서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남중국해에서 전개 된 ‘항행의 자유’작전

 

미국은 1979년부터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세계 어느 지역의 해상에서든 항행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 세계교역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항행의 자유’라는 대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갈등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원칙적으로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2015년 5월 13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에서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렇지만 자유는 군함이나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으며 마음대로 한 국가의 영해나 영공으로 진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 7함대의 거점인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미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던 9200톤의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이지스 구축함 라센(USS Lassen, DDG-82)을 남중국해로 보내 2015년 10월 27일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행하였다. 라센(USS Lassen, DDG-82)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의 수비환초(Subi Reef), Northeast Cay, Southwest Cay, South Reef, Sandy Cay로 항행하였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5년 10월 27일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함(USS Lassen)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10월 27일 중국의 난사군도의 섬들과 환초 인접수역으로 불법적으로 진입하였다”고 비판하였다.(Lu Kang, 2015). 미국 구축함 라센(USS Lassen)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감행한지 95일 후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이 다시 재개되었다. 2016년 1월 30일 6,800톤의 미국구축함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트리톤 섬(Triton Island) 12해리거리까지 근접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였다. 
미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발생후 2016년 2월 현재까지 실시한 두 번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은 내용을 살펴보면 성격이 다르다. 첫 번째 라센(USS Lassen)이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중국이 조성하는 인공섬의 모든 권원을 부정하고 공해적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영해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센(USS Lassen)이 수비환초(渚碧礁) 주변을 항행한 것에 대하여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방장관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의도와 명분을 파악할 수 있다.(Ankit Panda, 2006) 첫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과도한 해양권한을 주장하는 관련 국가들 모두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 둘째, 수비환초는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기 전에 만조시에 물에 잠기는 간출지로 영해를 주장할 수 없다. 만일 만조시에도 물에 잠기지 않는 Sandy Cay의 영해기점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유엔해양법에 따라서 영해내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군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통한 공공재의 수호라는 신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현상을 보여주면서도 국제규범을 통한 질서유지라는 제도주의적 이상주의 국제정치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2016년 1월 30일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명확하게 영해를 무해통항(innocent passage)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파라셀 군도의 트리톤 섬(Triton Island)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 대만, 베트남이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대만, 베트남의 과도한 해양권한 주장에 항의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이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중국의 비판과 항의를 검토하면 중국은 면밀하게 국제규범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센(USS Lassen)이 수비환초(渚碧礁) 주변을 항행하자 중국은 영유권을 손상시키고 안보적중국의 영유권과 안보적 이익을 위협하고 섬들과 환초에 있는 인원과 시설을 위험하게 하였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은 영해를 침범하였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중국해 9단선의 모호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트리톤 섬(Triton Island)을 항해하자 중국당국은 영해를 침범하였다고 명확하게 발표하였다. 또한 무력시위의 수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는데 라센(USS Lassen)이 수비환초(渚碧礁) 주변에 진입하였을 때 동급의 중국 구축함 란저우(蘭州)함과 순찰함 타이저우(台州)함을 파견하여 추적 및 경고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유엔해양법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유엔해양법을 통하여 국익을 수호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중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면 중국의 국가이익에 적합하게 수정하려하거나 부정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유엔해양법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레짐이론가들은 국가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국제레짐의 형성이 강대국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며 결국은 강대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강병철, 2012:61) 유엔해양법이라는 규범과 규칙을 강대국들이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해양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남중국해의 갈등 해결 논리는 규범인가? 힘인가?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국제규범을 들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라는 공공재의 수호에 대하여 중국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군함의 항행과 군용기의 상공비행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회가 심해저개발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유엔해양법을 인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략적 이유도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의 활동을 제한 받게 된다면 세계전략에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미국의 위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과 관습법을 적절히 인용하며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패권의 부상을 막는 것이 미국 대전략의 목표중의 하나이다. 중국이 근해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대전략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Ronald O'Rourke , 2015:7) 지역의 패권을 막으려는 미국과 지역에서 역량을 높이려는 중국을 위시하여 안보적 경제적 이익이 얽혀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관련국가들의 갈등은 힘의 논리나 규범 논리로 한가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힘을 바탕으로 한 규범논리가 남중국해 관련 국가들의 전략에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다자보다는 양자해결을 선호하는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남중국해 개입으로 무력시위의 범위가 좁아졌으므로 남중국해 영유권분쟁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하여 매력공세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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