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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제8호(02월) | 방산비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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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라미경 작성일16-03-17 16:11 조회3,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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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1970년 7월 6일 미국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손에’라는 닉슨 독특린에 따라 주한 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1971년 3월 27일 미 7사단을 결국 철수시켰다. 한국 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한창 월남전 패망의 기운이 짙어가던 터였고, 미국은 줄곧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초연했다. 그는 닉슨 정부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실행에 대비한 ‘한국군 현대화’ 협상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율곡사업’이라는 암호명으로 시작된 자주국방, 군현대화사업은 40년 전인 1974년 그렇게 시작됐다(오원철 1996).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율곡사업을 시작으로 기본병기 국산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방위산업은 국방산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사업을 중화학공업과 연계하면서 ‘군산복합 모델’을 전략적으로 채택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창원공업단지였다.
이후 방위산업은 크게 발전하여 국내 방산수출액은 2006년 2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36억1000만 달러로 8년 사이 18배 넘게 증가했다. 세계가 우리 국산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방산업 연구개발은 선진국 대비 약 80% 정도 수준이다(라미경 2013). 연구개발비로 비교할 때 선진국 수준인 10~15%에도 못 미치는 7~8%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의 국방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첨단 핵심 부분을 제외하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방기술력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지상무기체계(92%)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정보전자전(83%), 정밀타격(82%), 해상(79%), 지휘통제(70%), 감시정찰(49%), 항공(48%), 신특수(40%) 순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산무기들이 현실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 국방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수요자는 국방부 한 곳이며, 개발자도 국방기술원 한 곳이고, 조달자도 방위사업청 한 곳이며, 오더를 받는 주력 생산자는 몇 개의 대기업들이다. 다시 말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는 군수기업들이 자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를 수요자로 무기를 개발한다. 판매용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의 무기 수준과 자급자족형 무기를 만드는 나라의 무기 수준이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한국 국방산업에 시장이 미미한 이유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른바 ‘조기전력화’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Ⅱ. 방산비리

 

40년 전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 국방산업은 박정희 정권 이후 비리로 얼룩졌다. 그칠 줄 모르는 방위산업 비리는 2006년 노무현 정권에서 ‘방위사업청’의 등장으로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대했지만 역시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세계 최강이라던 K-9국산 자주포는 연평도 피격 시에 고장 났으며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아예 시험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실전 배치에서 무용지물 판정을 받았다. 세계적 전차라고 자랑하던 K-2 흑표전차는 국산 파워팩이 문제되자 그 성능을 낮춰 실전에 배치하기로 했다. 해군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연평해전의 계기로 1600억 원이 투입돼 개발된 최초의 국산 전함 통영함은 핵심부품들이 짝퉁이어서 기동도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응사격하려 했던 국내 함정에서는 함포가 아예 작동하지를 않았다.
지난 2009년 11월 방사청의 실무회의에서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기종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참석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등 총 7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황기철 총장은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공무원은 1명, 나머지 6명은 모두 현역 해군장교였다. 이 가운데 5명의 장교들은 모두 해군사관학교 선후배들이었다. 놀라운 일은 이날 결정된 통영함의 음파 탐지기가 생산도 되지 않은 제품이었다는 사실과, 납품사는 방산업체에 단 한 차례도 납품 실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해당사는 방사청으로부터 모두 2000억 원에 달하는 납품 용역을 받았으며 방사청은 2억 원짜리 성능미달 음파 탐지기를 40억 원에 구입했다. 그 가운데는 통영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군탐지기’도 있어 물의를 빚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전 해군대위 로비스트가 구속됐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두려움을 갖는다. 과연 우리 군은 북한군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투에서 무기들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막연한 우려를 갖기보다는 우리 국방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경쟁체제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의 수요자가 완전독점이고 공급자가 독과점인 시장에서는 비리가 없을 수 없다. 노무현정권 때 방위사업청을 만든 이유도 비리척결이었고, MB정권 때는 비리척결을 위해 국방감사단도 만들었다. 조기전력화란 쉽게 말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빨리 빨리’와 ‘지상최고’라는 군의 무기개발 요구사항을 말한다.
그렇기에 조기전력화는 국방기술을 담당하는 연구소의 개발자들에게는 하청 용역이 되고 그나마도 충분한 시간과 성능시험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설령 시험단계에서 완벽한 성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산품은 양산 과정에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기전력화의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경직된 국방기술의 R&D 운용문제도 제기된다.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불이익’이라는 국방산업의 개발 현주소는 국방산업을 일반 과학기술 산업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사업’으로 만든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기술 개발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선택적 연구를 한다든가, 만약의 경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무조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일로매진해야 하고, 반드시 그 결과는 성공적이어야만 한다. 국방기술 연구 개발자들의 사정이 그런 반면, 무기획득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경우는 비전문성이 문제가 된다.
개발자들이 무기 스펙을 결정하면 방사청은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기업들에게 생산 오더를 낸다. 문제는 방사청 관료들의 70% 이상이 비전문 군 출신이라는 점이다. 무기 획득 결정이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된다지만 이 투명함 속에는 ‘공동책임, 무책임’이라는 안일함과 기술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무지함’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의 로비가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생산 오더를 통해 무기 획득을 담당하는 방사청의 관료들이라면 군수무기와 부품 등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개발자와 동등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프로페셔널 정신이 작동하게 된다.
문제는 개발이 아닌 무기 획득 행정업무가 주인 방사청에 그러한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과 그러한 인력들이 대개 비전문 군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방사청 군인들이 애국심이 없다거나 타락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군인들은 계급 정년이 있기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한 불안감이 비리 유혹이 있을 경우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동시에 군의 선배들이 방산기업의 로비스트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한 비리 유혹은 더 강해진다.
방사청의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방사청의 무기획득 과정에 국방기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의 직업적 양심이 없다면 국방산업 부품들을 감별해 내는 과정은 로비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군피아(군 마피아)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방사청 내에서의 밥그릇 싸움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했다.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는 1993년 율곡비리사건 이후 21년 만이다.
떠들썩하게 출발했지만 정작 수사 중간결과로 발표한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비리 주범이 해외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상의 비리’로 나타났지만 ‘방위산업’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수사 방향도 방산업체를 겨냥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업계는 조심스럽다. 비리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합수단은 비리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조원은 비리 규모가 아닌 사업 규모다. 실질적인 비리 금액은 20억 원 전후로 알려졌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내 방산업계에 대한 인식은 대내외적으로 점점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데 합수단이 너무 시간만 끌고 있다”고 우려한다.
방산 비리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방사청 직원과 방산업체의 유착관계다. 이 두 기관을 연결시키는 에이전트들의 수가 400~500개나 된다. 소위 무기 중개상들이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복면을 쓴 군피아들로 활동한다. 군인맥과 학연을 살려 대부분 특정사업 TF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다. 여기서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문서위조,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생긴다. 통영함도 임시 공문서변조, 기밀유출로 2억 원 정도의 저성능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구매토록 한 전현직 관리들이 조사받은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방사청이 무기 시험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불량무기나 부품을 납품케 하거나 원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비리다. 셋째, 사업관리의 부실이다. 개발된 무기를 야전에서 운용하던 중 결함이 발견돼 파손 또는 폐기해야 하는 악순환이다.
넷째, 정책의 실패가 무기 거래의 가장 큰 비리다. 북한의 특정무기 체계에 대한 위험을 부추겨 무기체계 도입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데 개입한 정치권력과 예비역 군 간부들이 방산비리의 몸통이라 할 수 있다.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외 방산업체들은 국내 무기시장을 손금 보듯 정확히 읽고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이 비리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중삼중의 규제와 감시를 받는 국내업체의 문제로만 사태를 몰고 간다.

 

Ⅲ. 나오기

 

오늘의 방위산업문제 접근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방위산업추진과정에서의 비리조치와 방위산업의 육성은 철저히 구분해 접근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비리는 당연히 적발해 처벌해야 하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비리의 개연성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체계 획득과 개발을 비리조사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쥐를 잡기 위해 집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무기체계 획득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계 방위산업시장과 최신기술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공급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는 체제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군의 선후배, 동기라는 친분을 이용하거나 음성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비리 발생 환경이 조성된다.
셋째, 보호돼야 할 정보는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과거 우리는 언론에 의해 또는 국회를 통해 비밀자료들이 공개되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으며 그러한 행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해군은 수중 및 해상에서의 작전능력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해군 이지스함의 수중방사소음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 자료도 여과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됐다. 작전능력과 제한점에 대한 자료는 동맹국간에도 공유하지 않는 비밀이다.
넷째, 무기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민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비리와 결함은 구분해야 할 것이다(라미경 2015). 개발은 곧 도전이며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기술 선진국은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후진국에서는 도전에 대한 실패를 용납 못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K계열 무기체계, 홍상어 등은 개발 사업을 비리 캐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사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소요측면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산업력을 가진 능력면에서 무기체계를 구매로부터 개발로 전환할 때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합수단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국민들의 뇌리 속엔 ‘방위산업=비리’란 인식이 깊숙이 박혀있게 된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괜히 트집이나 잡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잔뜩 웅크리고만 있다. 산업 현장에는 생동감이 사라졌으며,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1년 내내 두들겨 맞으면서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가뜩이나 국내 수요는 줄고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되며 업계 분위기는 더욱 위축됐다. 국내 방산업계가 ‘비리 집단’으로 알려지면서 업체들은 해외 상담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방산 수출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군과 방사청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고, 비리는 철저하게 징벌하되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산업체들이 원가와 관련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대신에 업체들은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해 글로벌 수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 하던 역할에서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방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방산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실용화는 방위산업이 선도하고 있다. 신기술은 조그마한 진전에도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국가방위를 위해서는 적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지만 이윤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방위산업이 기술을 선도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라미경, “한국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0권 3호.
라미경, “ 한국방위산업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 20집4호, 2015.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제5권-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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