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준수해야 하는가?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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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07월) | 해군 함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준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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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승환 작성일16-08-10 11:53 조회5,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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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준수해야 하는가?

 

충남대학교 교수 정승환

 

 I. 서론      
         
해양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의 태생지로 주목되기도 한다. 해양의 면적은 지구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한다. 해양에는 총 30여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지구전체 생물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은 지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양환경은 연안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도시화 등 인간 활동의 부산물인 오염물질의 대량 유입 및 선박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연안을 중심으로 오염된 해양은 해양의 특성상 국지적인 오염에서 전 지구규모의 오염현상으로 확대되어 지구전체가 오염의 피해를 입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전 세계 모든 상선에 적용하고 있는 SOLAS1)(해상인명안전협약)와 MARPOL2)(해양오염방지협약)중 우리 해군은 현재 해상인명안전협약을 선택적으로 적용중이며 또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양오염 방지에 우리 해군 함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선진해군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해군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계기로 1914년 처음 채택된 SOLAS협약은 그 이후 수차례 걸쳐 개정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현재는 1974년에 채택되어 1980년 5월 25일 발효된 1974 SOLAS협약을 사용하고 있다.
2) 1978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이 1983년 10월 2일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의정서로 부속서 Ⅰ~ Ⅵ로 구성

 


II 본론

 

1. IMO 전문위원회 역할 및 구성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IMO 조직은 법률위원회(LEG), 해양환경위원회(MEPC), 해사안전위원회(MSC), 기술협력위원회(TCC), 간소화위원회(FAL) 등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 MSC와 MEPC는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각종 협약 및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두 위원회가 정할 국제기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9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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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IMO 조직도

 

MARPOL이란 ‘73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정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으로 Marine Pollution treaty의 약어로 선박의 통상적인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가 목적이며, ’78년에 의정서가 채택되어 MARPOL 73/78로 표기하여 사용하였으며, ‘83년에 최초로 발효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조문(Article)과 6개의 부속서(Annex Ⅰ ~ Ⅵ)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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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MARPOL 구성

 

2. MARPOL 협약의 개요 및 구성


 가. MARPOL 협약의 개요
 20세기 공업발전과 세계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에 의한 화물의 해상운송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유류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유탱커의 선복량 증가와 더불어 선박으로부터 운항상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여러나라에서 자국의 영해내에서 기름의 배출을 규제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안국의 규제는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영해 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자국선박만 규제한다면 자국선박의 운항능력이 저하되어 국제해운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통일 조약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선박으로부터 기름의 배출에 관한 국제적 노력으로 첫 번째 해양오염방지협약인 『1954년의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 POL)』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58년 7월 26일 발효하였다. 그 뒤 이 협약의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여 1962년에 1954년 협약의 개정조항이 채택되었다. 이 개정은 1967년 5월에 발효하였는데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1954년의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개정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기름의 해상운송량과 탱커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또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는 화학물질은 점점 늘어나서 1954년의 협약으로는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에 부적당하여 1973년 10월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1973년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MARPOL 1973)』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채택된 것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국제협약으로서 기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있다.
1973년의 MARPOL 협약은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몇 가지 기술적인 이유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효될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78년에 개최된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TSPP)』에서 1973년 협약을 일부 수정 후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협약형식으로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이 의정서가 1983년 발효됨에 따라 1973년 협약의 국제적 발효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되었고 73년 협약과 78년 의정서를 통합하여 MARPOL 73/78이라 부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MARPOL 협약의 구성
 73/78 MARPOL은 일반적 의무 등을 규정하는 20개 조문과 6개의 부속서로 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사항은 모두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다.
∙ 부속서 Ⅰ: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부속서 Ⅱ: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 부속서 Ⅲ: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부속서 Ⅳ: 선박으로부터의 하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부속서 Ⅴ: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3. 국제협약 활용 및 선진해군의 사례


가. 선급을 활용한 대양해군 진입을 위한 교두보
각국의 해군력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해서는 주로 관함식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관함식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군함을 한 곳에 집결시켜 전투태세와 군기를 사열하는 해상사열식이다. 지난 1346년 6월 영국 에드워드 3세(Edward III)가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 전쟁에 출전하는 함대의 전투태세를 검열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영국은 잉글랜드부터 대영제국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총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관함식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함식은 1949년 8월 16일에 해군함정 9척을 시작으로 1998년에 추가하여 2008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가해 우리 해군의 기술력을 대내외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해군의 역할 중에서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 선양을 위해서 상선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 및 기법 등을 적용하는 한편 선진해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술을 보유한 국제선급협회(IACS) 선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협약증서를 필요에 따라 획득할 필요가 있다.
∙ SOLAS Certificates (안전협약증서)
∙ Load Line Certificates (만재흘수선 증서)
∙ Tonnage Certificates (톤수증명)
∙ MARPOL Certificates (해양오염방지 증서)
상기 4가지 증서 중 톤수 증서는 이미 국내선급에서 원양항해를 하는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에 증서를 발급하여 외국의 운하를 통과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향항해가 가능한 대형함정(구축함, 잠수함) 및 연합훈련 시 외국군항 입항 시 각 기국에서 별도의 MARPOL 협약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양항해가 가능한 신조함정에 협약을 적용하려는 문의 및 기술자문을 요구한 경우가 있으며, 각 기국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MARPOL 증서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해군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원향항해가 가능한 함정에 대해서는 개념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한 협약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해군, 선급, 방산조선소, 기자재업체의 적절한 업무와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환경협약이 해사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규제는 그것이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상호 밀접하고 유기적인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서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양면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에 대한  배출 규제해역 구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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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캐나다 연안 200nm ECA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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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CA

 

그림1과 2의 구역을 항해하는 상선의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협약 증서를 보유한 선박만이 항해가 가능하도록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각 기국의 항만에 입항하는 해군함정에 대해서도 국제협약 증서를 요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 선진해군의 국제협약 적용 사례
해양이라는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도 해양환경 보존이라는 틀에서 그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평화 시 해군의 활동이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보존의 노력에 동참하고 기여한다는 행동적인 의미와 우리 해군도 인류 생존과 직결된 해양환경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재 함정의 경우 일반 상선에 적용되는 MARPOL 73/78의 규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지만, 비전투 시 함정에서 발생하는 오폐기물의 관리가 궁극적으로 상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구되는 것이 가능하고, 환경보호론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해군의 훈련 및 작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선에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예로서 미국해군 경우에 이미 전투함정을 포함한 대다수의 함정에 다음과 같은 국제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 SOLAS Certificates (안전협약증서)
∙ Load Line Certificates (만재흘수선 증서)
∙ Tonnage Certificates (톤수증명)
∙ MARPOL Certificates (해양오염방지 증서)
추가로 미국 해군은 해양오염을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최신 기술을 복합시킨 다양한 폐기물 최소화 및 폐기물처리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인 환경관리체계(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선급(LR)과 프랑스 선급(BV)은 군수지원함 및 상륙 지원함에 국제협약 (SOLAS 및 MARPOL)과 LR 및 BV 해군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III. 결론

  선진국 해군은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미 자국선급과 협력, 독자적인 함정규칙을 개발하고, 각종 협약, 법규, 기준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인증/ 검사항목을 표준화 하여 인증, 심사,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하여 고객에게 증서형태로 발행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기관에 제시하고 있어 우리 해군도 함정에 대해서도 국내 민간 공인전문기관인 선급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해군은 2007년 개정된 환경관리기준과 현재 적용중인 함정설계 건조 기준의 해양오염통제지침을 사용하여 현재 선박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해군에 적합한 관리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KDX-III의 설계에는 구체적인 오폐기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반영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작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이미 배치 중인 함정에서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고, 이런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실제적으로 해양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해군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 고 문 헌

[1] 해양환경 오염과 보전대책, 조현서, 전남대학교 해양시스템학부
[2] IMO 전문위원회 개편 논의 동향, 남광현외 3명, 선박해양기술 제53호, 2013
[3] MARPOL 73/78 국제협약
[4] 함정의 환경 친화적 오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송무석외 3명(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2008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 2015, ABS, The Role of Classification in Achieving Naval Ship Safe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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