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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07월) | 남붕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 판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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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현수 작성일16-08-16 17:01 조회3,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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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 판정 분석

김현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론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중국에 대한 서면통고로 시작된 중재재판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중재재판소(Arbitration)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에서 동 사건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이 있음을 2015년 10월 29일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https://pcacases.com/web/view/7 참조
 물론 중국 정부는 필리핀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중재재판소 제소에 대하여 중재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후 본안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재판소 불출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9조에 따라 불출정(Non-appearance) 자체가 소송진행의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동협약 제7부속서 제9조 궐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
 중국은 2014년 12월 7일 'Position Paper'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입장을 공표하였으며, 여기에서 이 'Position Paper'가 중재재판의 참여를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국하고 오히려 중재재판소는 이를 동 재판소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항변으로 인정하였다. 즉 중국의 중재재판소 불출정과 'Position Paper' 공표가 중국에게는 자국의 입장을 중재재판소에서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오히려 중재재판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본 사건은 남중국해 분쟁이 당사국간 대화와 협력에 의한 해결이 아닌 소송을 통한 즉 국제법상의 근거하에 판단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Ⅱ. 필리핀의 판단 요청 사항
 
  본 사건에서 필리핀은 15개 사안에 대하여 중재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였고, 중재재판소는 이들 중 8개는 유보(Reservation)를 7개 사안에 대하여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즉, 필리핀은 다음과 같이 15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중재재판소에 요구하였다:
1.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권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2. 중국이 소위 9단선(nine-dash line) 내에 존재하는 남중국해 해양수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한다.
3. Scarborough Shoal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향유할 권원을 가지 못한다.
4.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Subi Reef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향유하지 못하는 간출암이며, 정복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개체도 아니다.
5.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내에 존재한다.
6. Gaven Reef와 McKennan Reef(Hughes Reef 포함)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향유하지 못하는 간출암이나, 영해기선 설정을 위해 저조선으로 활용가능하다.
7. Johnson Reef,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향유하지 아니한다.
8. 중국은 불법적으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내의 생물 및 비생물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9.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중국 국민 및 중국 선박의 이용 금지를 하지 못하였다.
10. 중국은 불법적으로 Scarborough Shoal에서의 전통적 어업을 방해함으로서 필리핀 어민들의 생계활동을 금지하였다.
11. 중국은 Scarborough Shoal과 Thomas Shoal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2. Mischief Reef에 대한 중국의 점령과 건설활동에 대하여:
   (1) 인공도,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위반
   (2)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중국 의무 위반
   (3) 불법적인 의도된 전유화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13. 중국은 Scarborough Shoal 부근에서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과의 심각한 충돌위험을 야기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자국의 법집행 선박을 운영하므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14. 2013년 1월 중재재판 시작 이래 중국은 불법적으로 분쟁을 악화 및 확대시켜왔다.
   (1) Scarborough Shoal 부근 및 해당수역에서 필리핀의 항해권리 방해
   (2) Scarborough Shoal에 상주하는 필리핀 사람의 순환 및 재배치 방해
   (3) Scarborough Shoal에 상주하는 필리핀 사람의 건강과 복지 위협  
15. 중국은 더 이상의 불법 주장과 활동을 삼가 해야 한다. 
 
 ○ 중재재판소 판단 내용 요약
 
1. 2015. 10.29 관할권 판정  http://www.pca-cpa.org/PH-CN%20-%2020150713%20-%20Press%20Release%20No.%2068046.pdf?fil_id=3005, p.1 참조(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ome Page).

관할권 향유인정 사항

본안에서 판단(유보)할 사항

3, 4, 6, 7, 10, 11, 12, 13

1, 2, 5, 8, 9, 14,15


2. 2016 . 7.12 최종 판정 https://pca-cpa.org/wp-content/uploads/sites/175/2016/07/PH-CN-20160712-Award.pdf 참조.

최종 판정(Award)

관 할 권

(1)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 주장은 협약 제288(1)(a)(i) 상의 의미에 포함되지 아니함.

(2) . Mischief ReefSecond Thomas Shoal은 간출 암으로 자체 해양수역을 향유하지 아니함.

. 이들 수역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중복 권원도 없음.

(3) Reef Bank는 수면하 개체로 해양권원을 창출하지 아니함.

(4)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 Subi Reef, and Mischief Reef에 대한 중국의 매립, 인공도 건설 및 시설물 건축은 군사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동 협약 298(1)(b)(적용의 선택적 예외) 적용대상이 아님.

당사자 분쟁

본안 (Merit)

(1) 구단선(nine-dash line)내의 해양개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주장은 중국의 지리적 및 실질적 한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며 동 협약에 반함.

(2) . Scarborough Shoal, Gaven Reef (North), McKennan Reef, Johnson Reef, Cuarteron Reef, and Fiery Cross Reef는 만조시 수면상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임 (협약 제1211항에 해당).

. Subi Reef, Gaven Reef (South), Hughes Reef, Mischief Reef, and Second Thomas Shoal은 간출암 (협약 제13).

(3) Mischief Reef, and Second Thomas Shoal은 간출암으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CS) 향유 불가.

(4) Subi Reef, Gaven Reef (South), and Hughes Reef는 간 출암으로 영해, EEZ, CS 향유 불가.

(5) Scarborough Shoal, Gaven Reef (North), McKennan Reef, Johnson Reef, Cuarteron Reef, and Fiery Cross 는 인간거주가 불가능한 암석임(협약 제1213).

(6) Mischief Reef, and Second Thomas Shoal은 필리핀 EEZ CS 내에 위치.

(7) 2011.3.1.-2 M/V Veritas Voyager에 대한 해양감시선 운영 은 협약 제77(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이 권리) 의무 위반.

(Reed Bank 지역 대륙붕 비생물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 위반).

(8) 2012년 중국의 남중국해 어업금지 선포는 필리핀 EEZ내 생 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위반(협약 제56).

(9) 20135Mischief Reef, and Second Thomas Shoal EEZ내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행위는 협약 제58(3)(연안국의 권리와 의무고려 조항) 위반.

(10) Scarborough Shoal은 여러 국가가 어민의 전통적 조업구 역이므로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전통적 어업금지행위는 위법 임.

(11) 중국 어업행위는 남중국해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의무 위반(멸종어종 어획, 대형 조개 채취 등) (협약 제192조 및 1945).

(12)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 Subi Reef, and Mischief Reef에 대한 매립, 인공도 건설 및 시설물 설치 등은 협약 제123,192,194(1),194(5) 206조 위반.

(13) Mischief Reef에 대한 인공도 건설 및 시설물 설치는 협약 제60조 및 80조 위반(필리핀 EEZ CS에 대한 주권적 권리).

(14) Scarborough Shoal 부근에 대한 중국의 법집행 선박 운영 은 협약 제94조 위반(기국의 의무).

(15) 필리핀 EEZ내 간출암인 Mischief Reef에 대한 인공도 건 설, Mischief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Cuarteron Reef, and Fiery Cross Reef, Hughes Reef, Subi Reef 매립은 생태계 파괴 및 자연 상태 영구히 파괴 하여,

. Mischief Reef에 대한 당사국 권리 및 권원 악화,

. Mischief Reef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분쟁 악화,

.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Cuarteron Reef, and Fiery Cross Reef, Hughes Reef, Subi Reef에서 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분쟁 범위 확장,

. 남사군도 해양개체 및 이들의 해양수역 권원 창출 능력에 관 한 분쟁 악화.

그러므로 중국은 협약 제279, 296 300조를 위반함.

 


Ⅲ. 쟁점 분석

1.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도서의 정의를 "만조시에 수면상에 있고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본토와 동일한 해양수역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해양수역에는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 대륙붕 또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항.
  또한 동 협약 제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도서와 암석의 해양법상 지위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가의 거주 가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활동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 두 개체의 구별이 어렵다는데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서와 암석의 정의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및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 가능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암석은 “만조시 수면 상에 있고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암석이 간출암(간조노출지, low-tide elevations)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 또는 도서로부터 영해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할 경우 영해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연안국의 12해리 영해 이원에 있다면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어떤 암석이나 도서가 만조시 수면 상에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면 암석과 도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동 협약 제121조 3항에 규정된 암석이란 용어의 일반적 의미를 보면 암석은 대륙표면의 고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로크얼(Rockall)은 사방이 흑연덩어리이며, 얀 마엔(Jan Mayen)은 황량한 화산도이고, 오키노도리시마(Okinotorishima)는 두개의 메마른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암석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주(sand island)와 암초(cays)들은 암석이 될 수 없는데, 문제는 산호 및 화산도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크리퍼톤 섬(Clipperton Island)과 같은 경우에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모래섬이나 점토는 이들이 거주나 자체 경제생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암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J.R.V. Prescott,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Methuen,1985, p.73.)
 이러한 견해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중 도서제도에 관한 참여 국가들의 논의 및 관련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는 거주가 불가능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작은 섬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고, 터키는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도서와 특정상황에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없는 암석을 구분하였고, 덴마크도 작은 섬이나 암석은 경제생활에 대한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UN Office Islands Publications, p.55.)
  
  물론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분명히 도서(island)와 암석(rock)의 법적 지위를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만조시 수면 상에 있고 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는데는 일치하나 해양수역의 향유범위에 대하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암석과 도서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거주나 경제생활 지속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Prescott, op.cit, p.72.)

 
2. 남사군도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

(1) Scarborough Shoal
  scarborough shoal 또는 scarborough reef라고 불리며 중국어로는 Huangyan Island로 불리는 만조시 1.8미터 높이의 작은 암석으로 중국, 대만 및 필리핀 등 3국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해양개체이다. 이 암석은 비교적 필리핀에 가까이 존재하는 즉 필리핀 서쪽 Subic Bay에서 약 198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2) Mischief Reef
  미스치프 리프는 필리핀 서쪽에 위치하는 유니온 뱅크(Union Bank) 동쪽 50해리에 위치하는(필리핀으로부터는 290km 서쪽에 위치) 간출노출지(간출암, low-tide elevation)로, 필리핀 정부는 이 개체가 해양수역을 창출할 수 없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참조.
 자국 영해 12해리 밖에 위치하는 단순 간출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은 이는 남사군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해양개체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향유한다고 주장한다.http://www.pca-cpa.org/PH-CN%20-%2020150713%20-%20Press%20Release%20No.%2068046.pdf?fil_id=3005,      p.54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ome Page).
 현재는 중국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나 대만과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National Boundary Commission, Vietnam's Sovereignty Over Hoang Sa and Truong Sa Archipelago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2102) 참조.   
 (3) Second Thomas Shoal
  세컨 토마스 숄은 남사군도에 존재하는 무인 산호초로서 약 20km 길이에 이르는 라군(lagoon)으로 그 깊이가 89피트나 되며 필리핀 서쪽에서 194km떨어져 있다. 현재는 필리핀 정부가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및 베트남 등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된 적이 있는 전형적인 산호초이다.
(4) Subi Reef
  수비 리프는 중국인에게는 Zhubi Reef로 알려진 필리핀 남서쪽 26km에 위치한 산호초로서 그 길이가 약 5.7km이고 폭은 약 3.5km나 된다. 이는 저조시에만 수면상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간출암에 불과하나, 중국은 이 개체 위에 건물, 기상관측소, 레이다 사이트 및 헬기 착륙장 등을 건설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나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이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5) Gaven Reefs
  가밴 리프 역시 남사군도에 위치한 산호초로서 현재는 중국이 이 개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대만, 필리핀 및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 개체에는 중국이 건설한 해상공급시설 및 군사요새가 건설되어 있고 여기에는 대공포, 해안포, 수색용 레이다 및 무선통신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및 베트남 등이 이 개체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바도 있다. 
(6) Hughes Reef
  휴스 리프는 남사군도에 있는 산호초로서 중국인들은 Dongmen Jiao라고 부르며, 이는 필리핀 서쪽에서 2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Union Banks의 일부로 동 뱅크 북서쪽에 위치한 산호초이다. 현재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이 개체에 중국이 매립을 단행하여 등대 및 초소를 건설하였는 바, 여전히 대만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고 있다. 
(7) Johnson Reef
  존슨 리프는 존슨 북 리프(Johnson North Reef)와 남 리프(Johnson South Reef) 둘로 구성되어 있는 남사군도에 있는 산호초로서, 중국인들은 Chìguā Dǎo라고 부른다. 동 개체는 필리핀 서쪽에서 2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Union Banks의 일부로 동 뱅크 남쪽에 위치한 산호초이다. 현재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특히 Johnson South Reef에는 중국이 이곳에 매립을 단행하여 진입로, 콘크리트 공장, 감시 타워, 담수 펌프, 연료처리시설, 다양한 군사시설, 레이다 전용가능 시설 등을 건설하였는 바, 여전히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8) Cuarteron Reef
  쿼터론 리프는 남중국해 남사군도 런던 리프(London Reefs) 중의 하나인 산호초로서 중국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양개체이다. 동 산호초에는 중국이 진입로, 방파제, 지원 건물, 헬기 착륙장소, 레이더 전용가능시설 등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나, 이 역시 인공도의 일부로 현행 국제해양법상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아니 한다. (Ibid., p.55.)
 

Ⅳ. 결 론


  남중국해 문제는 현재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다자적 분쟁의(특히 중국과 ASEAN) 형태를 띠고 있는바, 금번 필리핀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중재재판소 제소로 문제가 급격하게 부상되었다. 199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 선언(The 2002 China-ASEAN Declaration on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은 ASEAN 국가가 영토분쟁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선언으로 1992년에 행하여졌고, 2002년에 중국도 이 선언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먼저 중국과 교섭을 해야 함이 국제사회 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보인다.
  또한, 2006년 중국은 해양경계 분쟁에 대하여는 국제법원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한다는 선언을 유엔해양법협약 298조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한바 있다. https://treaties.un.org/Pages/PageNotFound.aspx 참조.
 따라서 해양경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법원이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 협약상의 특정분쟁에 대하여 당사국에 의한 구속력 있는 강제적 해결절차 배제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소한 15개 사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패소판정을 하였다. 즉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구단선(nine-dash line)내의 수역과 해양개체에 대한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인정하지 않았고,  남중국해에서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인공섬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나 암석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주장은 위법한 것이며, 간조노출지 역시 동 협약상 도서나 암석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Scarborough Shoal을 포함한 남중국해 9개 해양개체에 대하여 섬이 아닌 암석이나 간출암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은 분쟁당사국간 대화와 협력을(양자: 분쟁당사자간 또는 다자: 중국과 ASEAN) 통하여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제3국은 현 필리핀과 중국과의 분쟁이 악화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유념할 것은 독도문제를 일본이 중재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하고 한국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참고 문헌

○ 유엔해양법협약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National Boundary Commission, Vietnam's Sovereignty Over Hoang Sa and Truong Sa Archipelago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2102).
○ J.R.V. Prescott, The Maritime Political Boundaries of the World (Methuen,1985).
https://pcacases.com/web/view/7.
https://treaties.un.org/Pages/PageNotFound.aspx.
http://www.pca-cpa.org/PH-CN%20-%2020150713%20-%20Press%20Release%20No.%2068046.pdf?fil_id=3005.
https://pca-cpa.org/wp-content/uploads/sites/175/2016/07/PH-CN-20160712-Awar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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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07월) Written by 박재필 | 08-10 | 1748 소셜미디어 시대와 국가안보 인기글
소셜미디어 시대와 국가안보 박재필 ( 충남대학교 교수 ) 바야흐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시대다. 국가의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홍보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소셜미디어 시대 홍보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지만 최근 개봉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흥행의 성공은…
제13호(07월) Written by 길병옥 | 08-10 | 1885 국가의 무한책임: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과제 인기글
국가의 무한책임 :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과제 길병옥 ( 충남대 군사학부장 )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
제13호(07월) Written by 정승환 | 08-10 | 5153 해군 함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준수해야 하는가? 인기글
해군 함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을 준수해야 하는가 ? 충남대학교 교수 정승환 I. 서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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