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12월) | 표적제재의 이론과 실제 : 북핵관련 개인 및 단체제재
페이지 정보
Written by 이표규(단국대, 국제정치학 박사) 작성일17-01-10 18:12 조회3,823회 댓글0건본문
Ⅰ. 서 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 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들 중 대외정책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과 북핵관련 협상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이 양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다면 김정은은 협상보다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호준, 2016). 이로 인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제재부과를 위한 비용과 기술적 요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은 제재 실행이 가장 어려운 국가인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북제재체계 최상위에 위치한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기구, 개별 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의 제재 참가 주체들은 그 한계점을 실감하고 있다.
1993년 5월 북한의 국제 핵확산통제체계인 NPT 탈퇴 선언 시 안보리에서 채택된 825호를 시작으로, 2016년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위해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2321호까지 총 10번의 북한관련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었다. 그 중 2016년 3월 2일 발표된 2270호 부터는 지구상 그 어느 국가에도 시행된 적이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번 2321호는 기존의 2270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민생 목적의 수출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 지정, 수출 금지 광물(은·동·아연·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유엔헌장 제42조에 명시된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국방부 교육정책관실, 2016. 12. 9).
핵 및 미사일 개발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강해, (1) 유엔안보리(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의장성명), (2) 유엔전문기구 (평화유지국), (3)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같은 국제/지역기구에 의한 제재 경고(symbolism), (4) 미국(해외자산관리국,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한국, 일본 등 각 국가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 등 네 가지 주체들에 의거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국제제재 체계상 핵 및 미사일관련 제재에 참가하여야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의 무장해제·동원해제 그리고 재통합분과(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 등은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실제적인 개입불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성공요인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활동, 결의안에 동참하고 있는 개별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특히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우리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2016년 들어 북한의 4차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한 개성공단 폐쇄조치, 그리고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이은 3월 8일과 2321호에 이은 12월 2일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앞 두 개의 조치는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이나, 올해 발표된 뒤의 두 개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후자, 즉 표적제재와 관련된 주요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유엔안보리부터 우리 정부까지 발표된 개인 및 단체제재 현황을 분석해 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대북 양자제재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개인 및 단체제재 관련 이론의 발전
탈 냉전시대 들어, 인권, 민족분규, 종교 등 다양한 문제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총회를 통해 제명하거나 유엔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중 제40조(잠정조치)와 제41조(비국사적 조치)에 의거 안보리가 결의하여 제재를 가해왔다. 2016년 12월 16일 현재 수단과 남수단에 대한 결의안까지 총 2327개가 발의되었으며, 제재위원회도 1966년 이후 총 26개가 설치되어, 2016년 12월 현재에도 여전히 13개 제재위원회가 주제 혹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Sanctions, 2016). 또한 현재 640명의 개인과 372개 단체에 대한 표적제재를 시행하고 있다(Composition of Lists, 2016).
이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적제재는 1990년대 걸프전 시 대이라크 경제제재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걸프전 당시만 해도 경제제재가 군사적 제재보다 인도적이고 비폭력적이라고 간주되었으나, 대이라크 제재 시 발생한 무고한 시민들의 음식 및 식수부족, 의료서비스 및 약품부족, 어린이 사망자 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표적(Targeted) 제재 개념이다(이표규, 2016: 152). 시행목적은 순응(Compliance), 전복(Subversion), 억제(Deterrence), 국제 및 지역경고(Symbolism) 등이며, 표적제재 테러뿐만 아니라 WMD 확산, 마약거래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표규, 2016: 153). 이의 장점은 표적제재대상 국가 내 실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행정가들과 대상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거래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조건은 검증과 실행에 참가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안보리 차원에서 조차 많은 행위자와 기구들 간 협력을 진척시키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실제 필요한 협력은 안보리의 역할보다 개인적 관계에 의존한다. 게다가 제재에 참여하는 안보리, 기구, 그리고 국가들 간 공식가이드 라인 및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체계적 정보교환 및 협조 역시 결코 쉽지 않다 (Boucher & Clement, 2016: 135).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 유엔 중심 제재 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제재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패널들 내에서의 내부적 정보(지식)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교대하고, 제재위원장은 매 2년마다, 전문가 패널은 4년 마다 교대되어 업무추진의 지속성 보장이 어렵다.
둘째, 위원회와 각 기구 및 국가들 간에는 제재의 실행과 집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관계, 각국 집행기구와 실무자들의 능력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동일한 지침과 강도로 제재가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
셋째, 제재대상국가와 제재 참여국가 간의 관계, 혹은 제재 참여국가의 역량에 따라 집행 시에 두 개 이상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Boucher & Clement, 2016: 136-8).
유엔 제재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 기구 및 국가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 효과 증대를 위한 동일한 기준 정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또한 유엔 제재기구, 국제 및 지역기구, 각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들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나 단체들 간의 보다 체계적인 개입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Ⅲ. 북핵 관련 개인 및 단체제재 현황
1. 유엔 안보리 주도
2016년 12월 18일 현재, 유엔안보리는 결의안에 의거 북한관련 개인 39명과 42개 단체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결의안 채택 이후 시차를 두고 대상자 및 단체를 지정하였으나, 2013년 3월 8일의 2094호부터는 결의안 채택과 동시에 발표되고 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연도별 제재지정현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년 도 | 개 인 | 단 체 | 근 거 |
2009 | 리제신(원자력 총국장) 등 5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11 | 1874 |
2013 |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관리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7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8 | 2087, 2094 |
2014 |
| 원해해양관리회사 | 1874 |
2016 |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 등 27 | 국제은행 등 22 | 2270, 2321 |
<표-1> 유엔안보리의 북한 개인/단체 제재 지정현황(Res. 1718 List)
유엔안보리에서 지정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지정 특성을 살펴보면, 2009년 초기에는 북한의 원자력 총국, 영변 원자력연구소 등 북한 핵실험관련에, 2012년 12월 은하3호 발사 이후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미사일 기술과 단천상업은행 등 행위를 직접 시행한 개인과 단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에는 기계공업부, 해성무역회사 등 관련 산업체 및 종사자로 확대되었다가(외교부 16-131호) 최근 5차 핵실험이후에는 핵기술 수집과 배포에 관련된 외교종사자와 국제은행 등으로 그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외교부 16-859호).
2.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양자 대북제재 현황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등 냉전시대 자유진영국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강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공산진영 혹은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중국, 러시아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이미 안보리에 보고되었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국 가 명 | 주 요 내 용 | 비 고 | |
미 국 | 재무성: 해외자산/ 재정범죄 | 목표 : WMD확산 방지/사치품 관련 기술과 무역 북한 핵확산관련 외국기업의 미 시장진입 제한 자산동결 : 북한교역 의심 외국기업과의 거래 제한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등 개인 7명, 강봉무역, 고려항공 등 단체 17곳 (고려항공 포함) 추가발표 (2016. 12. 02) | 집행명령 13687 집행명령 12938 집행명령 13382 집행명령 13722 |
중 국 |
목표 : 북한 체제 안정/비핵화 북한 행위 비난 : 장성택 처형 등 안보리 전문가 패널 운영 북한 해외무역은행(마카오/차이나) 자산동결
| 자금거래 금지 | |
유럽연합(EU) |
목표 : 비확산, 지역안정, 평화 및 인권보호 북한 개인 및 단체 제재 리스트 발표 전문가 패널 운영 단체 16개, 개인 21명
|
| |
일 본 | 단체 20개, 개인 17명 |
| |
호 주 | 단체 22개, 개인 22명 |
|
<표-2> 대북 양자제재 현황(Berger, 2015: 3-4; OPAC, 2016; 국무조정실, 2016)
이처럼 양자 대북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 각 국가의 목표는 북한정권의 변화나 붕괴보다는 핵 비확산 즉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기술개발통제에 있다. <표-2>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양자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엔 결의안에 의거, 군사 및 관련 기술 통제, 사치품 거래 금지, 개인 여행자유 제한 등의 분야에서 제재에 참여하고, 결의안 규정에 의거 매년 그 결과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가 국제법을 집행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개별국가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 양국이 모두 동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북한 압박문제에서는 서로 간에 명백한 입장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2016년 6월 미·중 간 연례양자고위급 회담 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 전면 이행’, ‘북한의 핵보유국 불용’ 등을 언급했지만,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6자 회담 재개’ 등을 거론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홍제성·김덕현·이준삼, 2016).
3.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부터는 우리 정부도 양자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구 분 | 단 체 | 개 인 | 총 계 | ||||||
3.8 | 12.2 | 소 계 | 3.8 | 12.2 | 소 계 | ||||
미·일·호·EU·한 | 4 |
| 4 | 3 |
| 3 | 7 | ||
미·일·호·한 | 4 |
| 4 | 2 |
| 2 | 6 | ||
미·호·EU·한 |
|
|
| 1 |
| 1 | 1 | ||
미·일·호·한 |
|
|
| 5 |
| 5 | 5 | ||
미·EU·한 |
|
|
|
| 1 | 1 | 1 | ||
미·한 | 7 | 15 | 22 | 6 | 7 | 13 | 35 | ||
일·한 |
| 1 | 1 |
|
|
| 1 | ||
EU·한 | 2 |
| 2 |
| 9 | 9 | 11 | ||
한국자체 | 13 | 19 | 32 | 23 | 19 | 42 | 74 | ||
소 계 | 30 | 35 | 65 | 40 | 36 | 76 | 141 |
<표 - 3> 대북 개인 및 단체 추가지정 현황(국무조정실, 2016)
기존에는 제3국 4개 단체, 3명의 개인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3월 8일에는 무역회사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단체 30여 곳과 WMD 개발 정부인사, 은행, 외교, 무역관계자 40명을, 2016년 12월 2일에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핵심기구, 군수물자 생산 및 거래 관여 등을 대상으로 단체 35곳, 개인 36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69개 단체와 79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체 제재범위는 WMD 중심 관련 기관/회사/은행 중심에서, 기획하고 지시하는 상급정부부처까지 지정되어 있고 단체의 범위 확대와 더불어 개인 제재 대상자의 성격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2321호 발표이후, 추가 제재대상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국가가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지난 3월에 비해 이번에 발표된 단체 및 개인 제재대상에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선정한 비율이 각각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단체 및 개인 제재대상을 발표한 이후, 미국 등 관련국들이 제재범위를 추가하는 등 국제 사회의 제재동참을 유도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에 대해서는 인적제재 그물망을 확대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북한과 문제가 되는 금융거래를 기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재대상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실제 우리 정부에 이어 현지시각으로 동일한 날짜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개인제재 대상 7명 중 5명이, 단체제재 대상 17곳 중 7개가 우리 정부가 기 선정한 개인 및 단체 제재대상과 중첩되고 있다(이영태, 2016).
반면에 이러한 각 국의 조치는 우리 정부 단독으로 주도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양자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지만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4차, 5차 핵실험을 지속 시행하고 있는 북한을 보면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결과에 대한 계량적 평가가 제한된다.
둘째, 북한과 인접한 그리고 실질적인 대북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 러시아 등을 고려 시, 양자 간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일본, EU, 호주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은 그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셋째, 제재 초기 단계인 10여 년 전인 1718호 발표 시와는 다르게 북한에서는 이미 통계에 잡히지 않은 밀무역의 증대, 장마당 허용 등으로 인해 경제체질 자체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황일도, 2016).
정부 주도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 대북제재조치가 가진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론차원에서 12월 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조치들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세계 각 국가 중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단체 및 개인제재 대상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북한관련 정보가 미약한 우방국들에게 우리 정책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북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등 김 씨 일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황병서, 최룡해 등 북한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 정치 및 군 관련 인사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웰렌스틴(Wallensteen)과 그루셀(Grusell)의 이론을 반영,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가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의 효과는 정책 선정과 집행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체재 내 응집력을 약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Wallensteen & Grusell, 2012: 217-22).
셋째,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수출 관련 기업인 강봉, 원봉, 백설 무역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결의안 2321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한계 준수를 은연중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동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을 신규 지정한 것은 우리 정부가 차후 제3국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사항과 특이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지원 및 보완하고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들을 엄정하게 선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론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에 추가하여, 미국, EU 등 각국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북한 및 제3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는 안보리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가 간 수평적 혹은 제재 주체 간 수직적 협력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탈냉전 이후 유엔 중심 국제질서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고, 유엔 헌장 제7장에 회원국들이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강제적 무력사용권한을 명시한 제41조가 실제 현실화되기 어려운 지금 각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없다면 안보리 제재조치의 효율성이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체제보호란 명분을 내걸고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 정전협상의 한 축인 북한은 유엔안보리 및 각 국가들의 제재를 한반도 평화와 화해정착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자기들의 논리를 측면 지원해 주고 있는 중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부터는 중국도 일방적인 북한 옹호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핵개발을 방치하면 자신의 위상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점차 ‘북한 부담론’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비핵국가를 선포한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일·중·러 등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 상 군사력을 선제 사용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자적인 정치·경제·외교적 능력을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대북제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다. 어쩌면 북한 및 제3국의 개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제재는 김정은 통치체제 내의 계층 간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 정부는 개인 및 단체 제재대상 선정의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 말고, 미국·일본·EU·호주를 넘어 최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북한과 정치·경제·문화 등 교류를 맺고 있는 전 국가들과의 공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 정부 부처, 비정부기구, 기업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조체제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Berger Bernt. (July 2015).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 Tricky dilemma.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Boucher Alix & Clement Caty. (2016). Coordination of UN sanctions with other actors and instruments. In Biersteker, Thomas J., Eckert, Sue E., Tourinho Marcos (eds.). Targeted San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position of Lists. (검색일: 2016. 12. 18). Consolidated UNSC Sanctions List.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individuals
OP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2016. 11. 2). North Korea Sanctions Program. http://www.treasury.gov (검색일: 2016. 12. 16).
Res. 1718 (2006) List. (2016. 12. 8). The List established and maintain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Sanctions. (검색일: 2016. 12. 18). UNSC Subsidiary Organs.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information
Wallensteen, Peter & Grusell, Helena. (2012). Targeting the right targets? The UN use of individual sanctions. Global Governance: A Review of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무조정실. (2016. 12. 2).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http://pmo.go.kr (검색일: 2016. 12. 16).
국무조정실. (2016. 3. 8).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기대효과. http://pmo.go.kr (검색일: 2016. 12. 16).
국방부교육정책관실. (2016. 12. 9). 제50차 시사안보-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
김호준. (2016. 12. 18). 김정은 5년, 핵·미사일 개발 ‘올인’ ······대외·남북관계 파탄.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외교부 16-131호. (2016. 3. 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외교부 16-859호. (2016. 11. 3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이영태. (2016. 12. 4). 미국도 대북독자제재... 고려항공 등 개인 7명·단체 16곳.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preview
이표규. (2016. 9. 15).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현주소와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중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 동북아 논총』 제21집 제3호(통권 80호).
황일도. (2016. 3. 23). 박근혜 정부, 쓸 카드가 없다.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List/3/03/11/527965/1 (검색일: 2016. 12. 20).
홍제성·김덕현·이준삼. (2916. 6. 8). 미중, 핵심이익 이견 속 실리찾기... 북핵엔 압박 vs 대화 온도차.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검색일: 2017. 7. 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