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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02월) |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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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센터장) 작성일17-02-27 11:16 조회1,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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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 시급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센터장)


Ⅰ. 서론


현재 한반도는 대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12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그 다음 날 김정남 피살, 조어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일의 대립 격화,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 파견에서 보듯 일본의 포기치 않는 독도 침탈 야욕, 사드(THAAD) 배치의 현실화로 원만했던 한·중 관계의 악화 일로, 2월 19일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의 전면 금지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나타난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의 이상 징후,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대립 심화는 모두 우리의 해양주권 확보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이다.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중국과의 마찰, 일본 관공선의 독도 수역 침범 시도,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관할해역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해양경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게 한다. 해양경비력은 우수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인력과 보유장비의 객관적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의 해양경비력은 세계적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해양경비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지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토면적의 약 4배에 이르는 바다를 가진 우리나라는 중·일의 대립, 북한 위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관할해역의 넓이에만 한정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수준의 해양경비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만연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이 연간 500척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불법조업을 막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해양주권을 확보하기에는 해양경비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력를 강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해양경비력 강화의 필요성


  1. 과중한 해양경비 수요


우리가 직면한 과중한 해양경비 수요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의 해양경비력은 기본적으로 넓은 관할해역과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인해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국토면적은 10만 ㎢가 되지 않지만 관할해역은 대략 38만~45만 ㎢ 정도이다. 넓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일본과의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토면적보다 훨씬 넓은 주변 해역을 관할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인한 중국, 일본과의 관할권 다툼은 해양경비 수요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어도 주변 수역과 한일 및 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두개의 잠정조치수역이 중첩하는 지역에서는 3국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실제로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 양국의 해양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 양국의 해경선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둘째, 독도 주변수역, 서해 5도 및 서해‧동해의 NLL 수역에 대한 경비도 중요하다. 군사안보는 해군이 담당하고 그 밖의 경비는 해경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있지만, 오늘날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만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시에는 해군과 해경의 형식적 구분이 무의미하다. 실제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광활한 해역을 관할해야 하는 국가들은 해군과 해경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만큼 해경의 임무가 많고 중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요가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의 높은 실업률과 연안의 어족자원 고갈, 수산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중 간 해양경계가 획정되더라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어선은 성어기인 4-6월 하루 평균 100척이 EEZ에서, 그리고 240척이 서해 NLL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불법조업이지만 단속은 연간 500척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중국어선이 동해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엔 현재의 해양경비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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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한‧중‧일간의 복잡한 관할권 중첩 자료: 뉴데일리 DB.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2551.

 
  2. 최근 중국·일본의 해양경비력 강화


동중국해에서 조어도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최근 경쟁적으로 해양경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국가해경국을 창설하여 국가해양국 해감총대, 농업부 어정총대, 공안부 변방해경, 해관총서 밀수단속 경찰로 흩어져 있던 해경기관을 통합하였다. 중국은 일부 해군 함정을 해경함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지난 해 세계 최대 해양경비함인 배수량 12천톤 이상의 초대형 함정을 취역시키고, 중대형 함정의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중국의 전력강화에 맞서 해상보안청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이 배수량 4천5백톤 급의 함정을 그리고 일본이 배수량 9천 톤급의 함정 2척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형함정 건조가 일본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본도 2016년 12월 총리주재의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해상보안체제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중국의 해양경비력 증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장비확충을 위해 금년에 약 2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어도 경비체제 강화를 위해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3척과 대형 순시선 2척을 도입하고, 해양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신형 제트기 1기를 도입하고, 대테러 목적으로 대형 순시선 1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조어도 영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104명을 증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윤성순,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KMI 동향분석 제11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
 이 같은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비력 증강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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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중국의 해양조직 개편과 해경국 창설 자료: KMI, 독도·해양영토브리핑 제214호(2013.3.25.)


  3. 한국의 해양경비력 현황과 강화 필요성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은 최근 경쟁적으로 해양경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사실 우리나라도 중장기 로드맵 가운데 꾸준히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목표한 장비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 하에 2017년 대형함정 1척과 중형 함정 3척을 도입하고, 대형헬기 1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경함정은 배수량 기준 250톤 미만은 소형, 250~500톤은 중형, 500~1,000톤은 대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의 해양경비력은 2가지 점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의 해양경비력으로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비력 증강 속도를 고려할 때 중‧일과의 해양경비력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상대국과 해상에서 충돌하는 비상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해양경비력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도 관할해야 하는 중국과 약 450만 ㎢의 광활한 EEZ를 관할해야 하는 일본과 우리의 인력과 장비 수준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대응해서 해양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해양경비력 보유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2017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전체 예산은 지난 해 대비 오히려 6.8% 포인트(886억원) 감소하였다. 이러한 예산 감소는 특히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전체 예산이 1.5% 포인트 증가하고, 중앙소방본부의 예산이 52% 포인트나 증액된 것과 대조적이다. 

 

구 분

'16 추경예산 

'17 추경예산

증감

%

국민안전처 총예산 

32,775

33,266

+ 491

+ 1.5

중앙소방본부

1,089

1,655

+ 566

+ 52

해양경비안전본부

12,686

12.082

- 886

- 6.8

 

<표 - 1> 2017년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예산 (단위: 억원) 출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참조. http://www.mpss.go.kr/home/open/budget/;jsessionid=nkXYG-hq8tMR+o2+bWZJ8-io.node11.


둘째,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어 해양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 조직변경으로 인해 해경의 기본업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의사결정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해양경비 업무의 결정구조가 복잡해지고, ‘안전’을 제외하면 조직 내의 타 부서와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융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수사인력 200명이 경찰청으로 이체되어 전체 정원도 감축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해경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장비, 예산을 늘려가면서 해경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해양경찰청 부활에 대한 논의를 떠나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해양경비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최근 중국은 해양경비국으로 조직을 통합한 후 초대형 경비함정을 도입하고 대형함정의 건조를 서두르는 등 해양경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인력과 장비 보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중,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은 우리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굳건한 해양경비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해양경비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함정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순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해양경비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고 중‧일과의 경쟁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예산도 줄어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조직과 인력, 장비 면에서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의 해양경비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 (홈페이지 참조)
KMI, 독도·해양영토브리핑 제214호 (2013.3.25.)
윤성순,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KMI 동향분석 제11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1.)
임경한 외 4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력: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북코리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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