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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6-7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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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충남대학교 교수) 작성일18-06-25 11:36 조회1,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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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

 

 

 

길병옥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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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틀에는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포함된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대외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다자적인 평화안보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화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과 세계화, 동ㆍ서간의 화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등과 맞물려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되었고 한국은 북방정책(nordpolitik)의 일환으로 구소련과 1990년에 그리고 중국과 1992년에 각각 수교를 맺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합의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해체를 촉구하는 모멘텀을 제공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이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2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제기되게 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 북한의 핵폐기에 관련된 사항이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의거한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그리고 완전한 폐기(CVID)에 필요한 시간, 사찰대상, 검증 및 폐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비핵화 속도에 따라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수순이 뒤따르게 되겠지만 그 또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의 군사적 훈련과 규모 등도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그리고 협력무드가 원만하다는 전제로 가정한다면 미국이 대북재재 해제 및 미국과 북한의 수교절차에 착수하고 남북경제협력, 북ㆍ중경제협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 최종 목표는 평화체제이지만 평화협정 자체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일 뿐이기에 평화협정 관련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주요 쟁점사안들은 개념적인 부분에서부터 구체적인 귀결점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원칙과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순서와 절차 및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주된 이슈가 되어온 사안은 당사국들의 역할, 유엔사 해체문제, 한ㆍ미동맹의 방향,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문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단계적 로드맵의 내용 등이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적으로 평화체제가 제도적인 평화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제도적인 평화를 중시하는 입장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협정 또는 조약체결과 같은 법ㆍ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질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경우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사실상의 평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립 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전쟁종결의 의미에서 평화정착(peace settlement)과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원칙, 규범, 제도, 절차, 방법, 기구 등을 포함한 관리 메커니즘의 평화레짐(peace regime) 그리고 평화정착과 평화레짐을 포괄하는 평화확보상태인 평화체제(peace system)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는 넓은 의미에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평화를 정착, 유지시키기 위한 원칙, 규칙, 규범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개념 또는 명칭의 문제, 당사자 문제, 추진체계 등이고 평화협정의 내용관련 쟁점은 정전협정과의 관련성 명시여부, 전쟁종료 선언 명시 여부, 평화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주체, 국제적 평화보장문제, 군사경계선 유지, 외국군 철수 및 쌍무동맹 유지 문제, 남북한 군비통제, 전후 청산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결국 개념적인 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는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의 선언(statement) 또는 협정(agreement) 보다는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treaty) 또는 레짐(regime)의 의미가 부합된 평화체제(system)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도 주요 이슈이다.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한국은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거 평화협정의 주된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견해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당사자로 서명했고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사실상 행사해 오지 않았지만 어떤 형식이든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협정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북ㆍ미간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시하여 왔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2+2” 방식을 통해 안보보장을 하는 방안이 동북아 다자간 또는 집단안보보장유형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논란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환경 및 여건조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단계적으로 국제대화 및 협력, 예방외교, 갈등방지, 신뢰구축, 긴장완화, 국제수교, 군비통제 및 군축 등의 수순을 거쳐 실질적인 국제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평화협정을 맺는 것 자체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평화환경과 여건이 충분히 구축된 연후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결부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한ㆍ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다. 기존의 한ㆍ미동맹이 북한위협에 대응한 집단방위체제의 성격이었다면 이제 지역위협요소에 대응한 새로운 차원의 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ㆍ미동맹의 변화요인에는 탈냉전과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외부군사위협의 감소,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북ㆍ미 및 북ㆍ일관계의 개선,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의 수립 등이 있다. 현재 한ㆍ미 군사 동맹의 주요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방지에 있지만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들어서려면 현재의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동맹체제”가 “평화관리를 위한 포괄적 동맹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조정역할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통제를 통한 지역에서의 조정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한ㆍ미간 동북아 평화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역할분담에 있어서 원칙, 방향, 속도, 범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조율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한ㆍ미간 공동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선제공격을 포함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바람직한 방향, 최종상황 및 목표에 대한 합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따르는 비용문제에 대한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래의 상호 전략적 이득을 공동으로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한ㆍ미안보동맹의 성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향후 한ㆍ미 정책공조방향은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제도화된 접근방법(orchestrated, joint approach)으로 이해관계가 조율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병행 추진해야 될 사안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 양측이 군 병력과 장비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장기적으로 무기체계와 병력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한ㆍ중 및 한ㆍ러간 경제 및 민간부분의 교류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군사적인 분야에서 협력은 미흡했다. 전방위 군사외교를 통해 유사시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체제와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협력체제 그리고 북한과의 특수협력관계를 설정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국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과 정파 및 세대를 초월하는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의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번영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유도함은 물론 폭넓은 여론수렴으로 통일의 선도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 통일문화를 정립하고 “통일의 상”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평화구축의 방향, 통일의 당위성과 현실성의 차이 및 통일과정상 사회적 혼란과 갈등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참여 네트워크는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간, 지역간 그리고 정파 또는 이념간의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후 국가정체 및 체제적 방향 설정과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과제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추구하려는 개별 국가와 어떻게 하면 다자간의 국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협력체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정책적 방향은 국제협력연대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가치의 확산, 국가간 상호협력 및 의존도 심화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기제를 포함한 국제레짐의 구축에 있고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있다.

 

 

  참고문헌

 

길병옥, “탈냉전 사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동향과 전망,”『국방연구』, 

제47권 1호, 2004.

길병옥 외,『국가안보론』,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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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서울: 민주평통사무처, 2003.

류길재,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론적 검토와 실질적 대응,”

『평화연구』, 제5권, 1996.

송대성,『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서울: 세종연구소, 2001.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제협력,”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네트워크 세미나 논문집, 2005.

제성호, “한반도 평화구축의 주요쟁점,”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네트워크 세미나 논문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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