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호(8-9월) |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지원과 일자리 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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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충남대 교수) 작성일18-10-24 15:49 조회2,090회 댓글0건본문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지원과 일자리 창출방안
길병옥
충남대학교 교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안보적 측면, 생애주기적 측면, 인적자원 활용의 측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군인들은 상시 전투태세유지, 잦은 이사 등의 이유로 직업 특성상 긴 시간동안 일반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은 민간사회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현역들이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로서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의 본연의 임무를 마치고 사회를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고는 제대군인들을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취업 또는 창업 등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근거 법률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중심이며 관련 법률로는 「정부조직법」과 「군인사법」을 들 수 있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의 설치 근거인 「정부조직법」 제21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로 2013년에 개정된 것으로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에는 전직지원자에 대한 직업보도교육에 대해 제46조의 2항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능력 개발, 군인연금 지급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도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제대군인 관련 제도
구 분 | 법률근거 | 지원내용 | 비고 | ||||
제대 군인 지원법 | 지원신청(4조) | ● 제군법 지원대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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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발생 및 소멸(5조) | ● 지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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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지원(6조) | ● 실제 연구활동 사업 담당과에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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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7조) | ● 국방부에 요청하여 매월 전역자 명단(군별, 병과, 계급, 군번, 성명, 주민번호, 입대일, 전역일, 학력, 주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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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8조) | ● 관련사업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교육 지원 - 전역후 3년경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장기 복무 | |||||
직업교육훈련(13조) | ● 사회적응: 전직기본교육 ● 취업역량 강화: 대학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 전역 예정 포함 | |||||
취업지원(14조) | ● 보훈특별고용 | 장기 | |||||
특수직종 우선고용(15조) | ● 제대군인 특수직종 분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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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17조) | ● 상담 : 창업컨설팅(제군센터) ● 교육 : 소자본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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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18조) | ● 군인연금 비수급 장기복무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 장기 복무 | |||||
교육지원(19조) | ● 본인대학 50%, 고교자녀 100% | " | |||||
의료지원(20조)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본인부담금 50% 감면 - 군병원: 요양급여 무료, 비급여 50% 감면 | " | |||||
대부지원(21조) | ● 주택구입*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300~3,000만원, 연리 4% | " | |||||
주택의 우선공급(22조) |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 " | |||||
공공시설의 이용(23조) |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 또는 무료이용 | " | |||||
법률구조(23조2) | ● 비수급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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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지원 | 인장지원 (「국립묘지법」, 5조) | ● 20년 이상: 현충원, 호국원 10~20년: 호국원 | 장기 복무 | ||||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21조) | ● 20년 이상 복무자 지원 | " | |||||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에 포함 | 전역 예정자 포함 |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 군인의 연금수급권 강화 | ● 가입기간 합산 20년 이상 시, 가입기간에 따른 각각의 연금 지급 | 직업 군인 |
출처: 김영주 의원실, "제대군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2013, p.37
정부와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교육기관에서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취・창업(전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진로상담은 물론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군인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부처는 국가보훈처를 중심기관으로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이고 각기 소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2> 제대군인 취・창업(전직)지원 흐름도
<표 3> 취・창업지원 흐름도
출처: 이형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발전방안 」, 『제대군인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 』, 2013, p, 4
제대군인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지원체계에 더불어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군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의욕 고취에 대한 부분이다. 국방인력으로서의 군 복무가 개인적인 자부심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력의 양성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국방이 아닌 사회와 연동되어있는 사회의 일부로서의 군인으로 자리매김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효율성을 높인 확대운영을 통해 제대군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역에 대한 진로 및 전직지원 상담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직업전환에 대한 소요를 현재와 같이 전직지원 기간에 한해 판단하면 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직업전환이 전역을 앞둔 최소한 2~3년의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하도록 한다면 전직지원 기간 동안 훨씬 더 높은 취업과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단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사업이 추진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이들을 위한 진로 및 전직지원 상담실의 설치와 상담원의 배치를 통한 상담활동이다.
세 번째는 제대군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이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은 최근의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고 군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의 산업 트렌드 중 떠오르는 직업군이 3D 프린팅이다. 3D 프린팅은 노후 장비의 핵심부품과 같은 희소성 있는 제품에 대해 소규모 벤처기업 형태로의 창업 소요와 이와 관련된 설계도 제작, 프린팅 재료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의 취업소요가 있는 활용 가능성이 많은 직업군이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한 직업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제대군인 고유의 능력과 경험을 이용한 학교기관 배움터지킴이 제도, 경호 및 경비사업, 청소년수련원 및 극기훈련장 사업 등을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군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업무의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범번역 및 제작 사업, 워게임 모델운용 및 평가관리, 각급 제대의 훈련평가를 위한 직위는 적정한 예비역 계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단기․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보훈처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에 앞서 시급히 처리할 것은 이들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제대군인지원법에는 단기복무자에 대한 용어정의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근거가 없다고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기왕에 제정된 법에 의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단기복무자에 대한 지원도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부분은 위헌판결 시에도 지적된 문제이기는 하나 제도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가산점 부여 정도가 높다는 취지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이미 제기되어 있는 법률안의 세밀한 부분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역 시 연령이 30세 전후로 전직지원 효과가 크지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취・창업지원서비스 중 가장 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은 전직지원금의 지원이 배제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전직지원금의 지급과 더불어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보훈특별고용, 생활안정 지원(대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등의 사업을 중기복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중기복무자들의 사회복귀 지원과 가정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과 연계한 「산-학-관」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기초소양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취・창업을 달성하여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훈련이 바로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맞춤식 교육운영 프로그램의 정책적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방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이라는 조직에서 상명하복만을 익혀 온 제대군인으로서는 전역과 더불어 “제2의 인생”을 새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데에는 가장으로서 의무감이 팽배하게 되어 불안감이 깊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전직성공의 중요한 기준을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두는 관점에서 벗어나야한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들을 전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겪을 사회적 거절감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에서 마련해야한다. 빠른 고령화와 불안한 노동환경, 심리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한국적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방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대군인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병과와 특기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은 물론 풍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들의 직업적 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군 인력에 대한 재발견과 사회적 인정이 요구되고 이를 기반으로 제대군인들이 군대 내에서 갖고 있었던 특장점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적용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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