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에서의 군사활동 제한 원칙에 관한 소고 > E-저널 2018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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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8-9월) | EEZ에서의 군사활동 제한 원칙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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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민효(해군사관학교) 작성일18-10-31 14:27 조회5,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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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의 군사활동 제한 원칙에 관한 소고
-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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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효

해군사관학교

 

 

1. 서론
  전문과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및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 Ⅲ)가 개최된 지 9년 만에 찬성 130, 반대 4(미국, 터키,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기권 17로 채택되었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국제협상의 산물인 해양법협약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국가들의 해양에서의 활동준거가 되는 기초적인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른바 ‘해양 헌장’으로서 해양에 대한 국가관할권,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분쟁해결 등 연안국과 해양이용국의 권리 및 의무를 망라하는 한편 협약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반 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각국의 국가안보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해양법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해양안보적 측면에서의 이익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해양법회의에서 연안국들은 승인되지 않은 역사적 수역 주장, 부적절하게 획선된 기선, 12해리를 넘어서는 영해 주장, 해양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여러 형태의 안보수역, 항행 및 상공비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선언, 협약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군도수역 주장 및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의 지나친 제한 등 여러 범주의 과도한 국가관할권을 주장했다. 반면에 해양강대국들은 해군의 기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해양전략상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의 자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타협적으로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새로운 해양질서의 창설이라는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협약 규정의 불충분성과 그 내용의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양이용을 둘러싼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통항문제를 제외한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 포함)의 법적 지위, 해저에의 대량파괴무기 설치 금지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론적 수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와 관련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해양법협약의 기본취지는 안정적 해양법질서의 확립이었기 때문에 협약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평시 통항, 해양자원의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등 해양의 평화적 사용에 관련된 것이다. 해양법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해양의 군사적, 전략적 사용문제 혹은 해양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적었으며, 따라서 해양의 군사적 사용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그리 많지는 않다.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국가영역의 일부라는 명확한 법적 지위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국 영해에서 심각한 군사활동을 전개할 현실적 필요도 사실상 없다. 또한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는 추적권과 임검권, 핵무기 실험금지 등 상대적이나마 협약이나 기타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타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존중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안국의 권리와 이용국의 자유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는 협약 규정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해석상의 차이,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및 특히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등 현실적 갈등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활동의 여러 형태들중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당사국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그 주장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양법협약 제58조(EEZ에서의 타국의 권리 및 의무)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를 제한하는 또는 구체적 군사활동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활동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기초가 되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에 있어 일관되고 합리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소고가 이러한 원칙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EEZ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개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2. EEZ 제도의 개관
  가. 의의 및 연혁
  EEZ란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개발, 탐사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도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한다.
  EEZ 개념은 1947년 이후 남미국가들의 200해리 어업수역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남미국가들이 일종의 어업자원을 관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점차 영해 밖의 공해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강력히 억제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수역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서양연안의 남미국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아프리카국가들도 자원보존의 효과적 방법으로 연안국 관할수역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958년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보존수역제도로 확립되었다. 그 후 신생국들은 보존수역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주권 내지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71년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아시아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케냐(Kenya)가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하자고 제의한 것을 기초로 1973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모든 경제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EEZ가 성립하게 되었다.
  해양관할권의 확대(creeping jurisdiction)라는 현대해양법의 상징적 제도가 된 EEZ는 광대한 적용해역(spatial extensiveness)이나 연안국의 배타성 내지 포괄성(jurisdictional exclusivity and comprehensiveness)으로 인하여 해양법회의 당시 해양강대국들이 대단히 반대했던 제도였다. 해양강대국들이 항행의 자유나 해양자원의 이용이 자유로운 공해 범위의 축소에 반대한 것은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소련은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우려한 반면, 일본은 주로 해양자원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반대 이유였다.

  나. 법적 지위 및 특성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EEZ를 ‘본 장(제5장)에 확립된 특정 법적 제도에 따르는 영해이원 및 영해와 인접한 수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동 제55조), 동 수역의 법적 지위를 영해도 공해도 아닌 제3의 특별수역으로 보고 있다. 즉 EEZ는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해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법제도로서 다양한 분야의 국가관할권과 공해자유의 일부가 병립하는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지위를 갖는 EEZ는 그 지위에 상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동 수역은 해양의 경제적 이용에 관련되는 기능을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에 포괄적으로 종속시킴으로써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본래의 공해자유제도에 중대한 변혁도 가져왔다(기능적 포괄성). 또한 동 수역에서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자원보존의 우선적 권리로부터 주권적 권리로 강화되어 생물자원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연안국의 비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기존 대륙붕제도상의 주권적 권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수용된 것으로 선점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탐사·개발할 수 없다(관할권의 배타성). 그리고 종래 해양법상 국권이 미치던 12해리에 비하여 200해리를 인정하므로 말미암아 연안국은 광대한 해양을 점유하게 되고 그 상부수역·해상 및 하층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공간적 광역성).

  다.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EEZ에서 연안국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는 바, 생물·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동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그리고 연인공도·시설물·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해양법협약 제56조 1항 나). 또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 바,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동 제61조),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국법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 등의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 제73조 1항).
  한편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타국선박의 항행이나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또한 타국의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자유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동 제56조 2항 및 제58조).

 

3.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EEZ에서의 군사활동
  가. 개요
  해양법협약은 제58조 1항에서 EEZ에서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협약 규정에 따라 제87조(공해의 자유)에 규정된 항해, 비행 및 해저 전선과 도관 부설의 자유와 선박, 항공기 및 해저 전선과 도관의 운행에 관계되거나 협약의 기타 규정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상기 자유와 관계되는 기타 합법적인 국제적 해양자유를 향유한다면서, 2항에서는 제88조(‘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유보되어야 한다’)가 EEZ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301조에서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타국의 영토적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유엔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8조 및 제301조가 EEZ에서의 제반 활동에도 적용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 규정들은 이해관련국들의 해석 차이로 인해 EEZ에서의 군사활동을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군사활동이 인정된다는 국가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가도 그 근거로 해양의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 또는 ‘평화적 이용’(peaceful use) 원칙(이하 ‘평화적 이용 원칙’으로 통일)을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은 EEZ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는(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 활동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본 장에서는 동 원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의 내용과 그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EEZ에서의 개별 군사활동의 허용 여부에 대한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원칙의 내용 및 의의
  해양법협약은 전문에서 해양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 국제통상을 촉진하고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정하고 효울적인 이용,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존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증진하는 해양에 대한 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희망을 인식하고······

  이 전문의 ‘해양의 평화적 이용’(the peaceful uses of the seas and oceans)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으로는 제88조와 제301조가 있다. 이들 규정들은 해양의 사용이 평화적 이용에 따라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 및 제103조에 의해 모든 국가는 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양을 평화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88조는 해양법협약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가장 간단한 조문이지만 그 내용은 가장 광범하고 해군력 현시 무대라는 해양의 역사적(전통적) 역할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이상의 규정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화적 이용’(또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문언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들 문언은 해양에서의 군사력 사용의 배제 또는 실질적인 제한을 의미하는가?
  ‘평화적 이용’이 연안국의 영해 밖에서 타국에 의한 모든 군사활동을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양법협약 제301조의 표현 형식이나 사용 용어를 볼 때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평화적 이용’이 해양에서의 군사활동 자체를 금지하려는 의도였다면, ‘타국의 영토적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국제법 제원칙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해양의 이용형태를 명시하고 있는 동 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모든 군사활동이 금지된다면 굳이 금지되는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 의미하는 것은 해양의 군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국제법의 제원칙과 양립하거나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과 양립하는 군사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은 해양법협약상 기본원칙으로서 오늘날 어느 정도 강행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원칙은 EEZ에서의 군사활동 타당성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이다. 향후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한층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 원칙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보다 강조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위반하는 EEZ에서의 어떤 군사활동도 그 유형에 관계없이 불법적이다. 즉, 연안국이든 기타 국가이든 모든 국가의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다. 원칙 해석의 대립
  (1) 연안국과 해양강대국의 대립
  1958년 제네바협약을 수용·보완하고 해양을 몇 개의 수역으로 나눈 후 이들 수역에서의 연안국과 이용국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등 각 수역의 법체계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해양법협약은 오랜 협상과정을 거쳐 새로운 해양제도를 창출하고 각국의 해군이익을 조정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지만, 향후 통일된 해양법질서로 발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동 협약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일괄타결이라는 형식으로 채택된 동 협약의 안보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 해양강대국과 약소국간에 기본적인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양법협약에서 해양, 특히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은 국제규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강력한 해군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통항권을 제외하고 군사훈련과 정보수집 및 군사조사가 해양과학조사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데서 연유하고 있다.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각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해양강대국들은 ‘평화적 이용’이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의 특별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양법과 관련해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만을 금지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해양에서의 활동이 평화적 목적(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지하나 ‘평화적 이용’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군사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사활동은 국제연합 헌장 및 기타 국제법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활동에 관한 특정한 제한문제에 대해서는 무기규제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그와 같이 복잡한 과제에 회의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해양법협약을 합의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련은 해양에서의 평화를 강화하고 평화 및 안전수역을 창설하며 해군기지 등을 배제하는 문제의 해결은 국제연합 기구 내에서 또는 군축, 국제안전 및 세계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기타 국제회의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연안국들은 ‘평화적 이용’이란 해양의 이용을 평화적 목적에만 제한시킬 의무를 수반하는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따라서 군사활동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안국국의 입장은 ‘평화적 이용’이란 협약상의 조항이 관습국제법과 국제연합 헌장하에서 합법적인 함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도리어 군함은 완전한 면제권과 법집행상의 독점권에 있어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 봉쇄, 항로상 기뢰부설,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 및 교전행위 등과 같이 공격적인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군사활동은 그 자체가 금지된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강대국은 강한 해군력의 방해받지 않는 전개를 통한 현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해양의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EEZ에서의 군사활동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연안국은 영해 외측에서의 관할권 강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따라서 양측의 대립은 해양에 대한 기본적 입장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외교적 교섭이나 규범적 해석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이 많고 도서의 영유권 분쟁이 적지 않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상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과 중국의 대립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를 두고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논리적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 미국이 해양강대국을 대표하는 국가라면, 중국은 연안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이라는 구조만으로 그 갈등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양국간의 대립은 정치 경제적 부상에 따라 해양영역의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전통적으로 누려오던 해양자유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익이 충돌함으로서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공해, EEZ 및 접속수역을 내수, 영해 및 군도수역과 구분하여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라고 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으로 그곳에서 항행이나 군사활동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적 정보수집과 수로측량은 해양과학조사와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군사적 정보수집은 자원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과학연구의 결과로 공개되지 않는 반면, 수로조사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의 안전 항행에 필요한 해저지형을 측량하는 것으로 타 국가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과학조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연안국이 그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동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군사측량은 해양과학조사가 아니며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게 인정되는 항해의 자유와 관련된 합법적인 해양활동이라고 했다. 군사측량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2001년 바우디치호(USNS Bowditch)가 우리나라 서해안 26해리 지점에서 군사측량 중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EEZ에서 사전허가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였다는 항의를 받았을 때 제시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바우디치호가 군사측량 활동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것은 해양법협약에 나타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양강대국들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해양과학조사와 수록측량을 구분한다고 비난하면서, 현실적으로 양자를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타국의 해양과학조사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수로측량이나 군사조사를 분리하여 접근한다면 해양강대국들의 군사조사가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EZ에서 수집된 정보는 무력분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연안국이 EEZ에서 행사할수 있는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2002년 12월 EEZ에 관한 1998년의 법을 보다 정교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 EEZ내에서의 ‘모든 측량이나 지도제작’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행하는 해양측량활동은 벌금 부과와 함께 장비와 데이터의 몰수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동년 9월에 있었던 앞서 설명한 미 해군 함정 바우디치호 사건이 있다. 중국은 자국의 EEZ내에서의 군사적 수로측량활동을 전장(battlefield) 준비의 한 유형으로 보아 해양법협약상의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위반한 연안국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 3월 해남도 남방 120㎞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미 해군 임페거블호(USNS Impeccable)가 중국 선발들의 물리력에 의한 현장 이탈 요구를 받아 양국간 군사외교 마찰을 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동년 6월 26일 중국의 량광례 국방장관은 중국을 방문한 새무얼 룩클리어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회담 시 ‘중국연안 정찰 비행 중단’ 및 ‘비전통적 분야의 안보협력 증진’을 촉구한바 있다. 중국의 정찰비행 중단 요구에 대해 미국은 국제공역에서의 정찰활동은 적법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오늘날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해양력 주사(Maritime Power Projection)와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Anti-Access Area Denial)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다.
  동 사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원칙의 적용
  EEZ에서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항행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동 제58조 제1항), 무기발사, 군사훈련, 군함의 기동, 항공기의 발진 및 착함, 군사장비의 설치 등과 같은 그 성질상 명백한 군사적 활동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타국의 군사활동을 긍정하는 측은 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이 ‘선박, 항공기 및 해저전선 및 도관의 운용에 관한 자유’와 같은 항행의 자유에 관련된 해양사용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EEZ에서 군함의 군사활동을 보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부정하는 측은 단순한 군함의 통과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EEZ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수역에서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종합해 볼 때 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이 군사활동이 동 협약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의 권리 및 관할권을 침해하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EEZ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히 고려할 의무가를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기동훈련 등과는 달리 무기발사나 항공기의 발진 및 착함의 경우는 제58조 제1항의 ‘항행의 자유’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군사활동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EEZ내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 허용문제는 협약 제59조에 의한 기준, 즉 전체로서의 국제사회의 이익, 관련당사국의 이해 관련성의 중요도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볼 때 EEZ에서 무기시험을 하려는 타국의 군사활동은 적대적 의도를 가진 활동으로 간주되기 쉽거나 적어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의 설치(예를 들면 기뢰 부설 등)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서 직접적인 무력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하에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폭발물을 사용하는 군사연습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연안국의 천연자원 및 해양환경에 손상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는 연안국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도 통상 연안국의 허가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결론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주장된 영해 밖 연안해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영구적 주권을 수용한 200해리 EEZ 제도를 신설하여 연안국에게 동 수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EEZ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연안국의 자원관할권의 증대, 국가안보 및 권익보호를 위한 요구뿐만 아니라 자원의 보존․관리 및 환경보호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연안국에게 권한 위임한다는 명분이 결합된 복합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해양법협약은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의무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동 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는 EEZ의 탄생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 동 수역은 연안국의 기능적 관할권 확장 요구와 동 수역의 공해라는 측면을 강조했던 국가들간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핵무기실험이나 대량파괴무기 해저 설치 등과 같은 개별 조약들에서 금지되지 않고 타국의 이익에 대해 정당하게 고려한다면 공해에서는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EEZ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배타적 인정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군사활동이 보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안국도 타국의 군사활동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 여부는 군사활동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준거로는 이상에서 살펴 본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이어야 할 것인 바, 현재로는 동 원칙 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타국 EEZ에서 군사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사전에 연안국과 사전 통지 및 협의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군사활동 실행시에도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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