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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10-11월) |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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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소고 작성일18-12-12 14:36 조회3,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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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이원희

미래군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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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장을 탈출한 탈북여성


Ⅰ. 서언

  최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단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올 한 해에 무려 세 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정상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반면, 판문점 시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에 대한 문제와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이다. 탈북자들의 입지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및 증언록 ’3층 서기실의 암호‘ 발간 등을 빌미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계시키기도 하였으며,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유경식당)에서 탈출해 귀순한 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하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감지되고, 탈북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이웃의 냉대 속에 북송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먼저 온 통일의 씨앗’이라고 했던 정부가 이제는 이들을 ‘통일의 걸림돌’로 여기는 건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실상을 알아보고 탈북자 북송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탈북자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북자의 실상

1. 탈북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탈북자에 대한 호칭은 ‘귀순자’, ‘북한이탈자’, ‘새터민’ 등으로 불리다가 2008년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탈북자’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88호, 2010. 3. 26)」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이 군사분계선이나 동‧서해를 통해 직접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이를 귀순자로 인정하여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국적문제와 난민지위의 인정여부 등이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간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국제관계이지만, 남북한 당사국간에는 단순한 국제관계가 아니라 분단국의 내부관계로서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 북한 국적을 갖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제성호, 1995) 이렇게 볼 때 한국과 북한이 북한주민을 각각 자국민임을 내세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제3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주민을 어느 나라 국민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안게 된다.(태형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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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는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제법상의 보호가 달라진다. 즉, 난민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2항은 난민의 자격요건을 ‘박해로 인한 공포와 이로 인해 국적국가 밖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국제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난민협약 체약국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으로의 망명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박해를 받거나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이원희, 2013)
 
2. 탈북자 현황과 탈북 원인

  통일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말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2,147명이다. 입국 인원은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김정은 정권 집권이후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 인원이 줄어들어 연간 1,5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탈북 동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동기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체제 불만이나 자유에 대한 동경 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탈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통일연구원, 2018)
  탈북 여성의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량탈북사태 이후 남성들은 노동의 기회와 은신처의 확보가 어려워진 반면, 여성들은 노동력과 함께 ‘성’을 매개로 한 은신처의 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원희, 2013)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18, 9월말 기준)

구분

합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9 

 남

9,104

6,379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11

 여

23,043

14,02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97

 함계

32,147 

20,400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808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북한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90년대에는 심화되는 경제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이탈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둘째, 북한에 유입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주민들의 탈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조선족에 의한 구전(口傳), 외국인과 해외동포의 북한방문,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등이 은밀히 유통되면서 탈북을 통한 더 나은 삶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셋째,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사회기강의 해이와 주민통제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탈북이 용이해졌으며, 넷째,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제3국을 통해 탈북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탈북을 시도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이원희, 2013)

3. 정부의 정착지원활동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골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이 남한 사회 적응교육을 담당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민간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및 한국사회 정착과정은 ①해외공관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②합동신문(2~3개월), ③사회적응교육(12주, 하나원), ④거주지 보호(5년), ⑤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참여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교육을 받고 퇴소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주택알선 및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금, 생계급여 및 의료보호 혜택, 대학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등의 지원을 받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이들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0개소의 하나센터와 등록된 북한이탈주민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련 민간단체들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Ⅲ. 탈북자 북송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에서 살펴본 탈북자들의 실상을 토대로 최근 대두된 탈북자 북송문제가  한국 사회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법적으로 탈북자들은 난민 유사상황에 있는 자로서 국내에 입국한 이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난민협약 등 국제 인권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탈북하여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미 한국 국민이 된 자들을 북송한다는 것은 명확한 현행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북송한다는 것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결코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닌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탈북종업원 송환없이는 남북간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해결도 기대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의 탈북자 북송 요구는 탈북자 사회를 흔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북한은 이들을 “역적”, “배신자”, “인간쓰레기” 등이라 칭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북한의 인권문제나 치부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붙잡아 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될 탈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량 탈북사태는 북한급변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탈북을 알선한 주민, 남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한 주민들을 잇달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의 노동교화소와 정치범수용소에는 8~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강제수용소는 북한의 공포체제를 받쳐주고 있는 시설들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이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7년 탈북민 정착 실태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4명 중 3명은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일한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만족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비록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생활이 습관화되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안보강의로 생계를 꾸려오던 탈북민들도 ‘판문점 선언’ 이후 강의가 끊기거나 줄어들었고 강의 주제도 ‘북한의 실상과 통일’에서 ‘남북 평화’로 바뀌었다고 한다. 더 이상 강사로만 먹고살기 힘들어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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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사회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한 사회의 편견 때문에 자기신분을 숨기고 사는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혈육을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다. 이들은 가족과 헤어져 목숨 걸고 넘어 온 이가 대부분으로 정말 외롭고 불안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여종업원들이 국정원 등의 기획 탈북으로 자의에 반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북송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까지 이들의 북송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탈북자들은 북한 송환을 우려하여 제3국으로의 집단망명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극도로 분열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이들의 동요를 막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 보인다. 겨우 3만 명을 넘는 탈북자들을 남한 사회에 수용하고 융화시키지 못하면서 2400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안보 및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평시 탈북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남북한 양쪽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다. 이들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면서 적절한 보상조치를 한다면 통일대비 차원에서 주민 융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기회를 살려 지형 및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자,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사회를 이해시키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남북한의 연결고리 역할, 각종 정책의 조언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이원희, 2013)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이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다. 탈북자의 북송은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종업원들이 북한에 안가겠다고 하면 그들의 가족은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된다. 거짓말을 해서 북한의 가족을 보호하거나, 진실을 말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오죽 했으면 이들이 북송 거부 릴레이 선언까지 할까? 얼마전 미국의 대통령이 탈북자를 백악관까지 초대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도 이들을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어 볼 때가 되었다.

Ⅳ. 탈북자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

  탈북자들의 실상과 이들의 북송문제 등을 통해 탈북자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약칭 ’이만갑‘)’, ‘모란봉클럽’ 등 탈북자들이 등장하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과 이들의 실상이 많이 알려졌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아직도 한국의 국민들과 일부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탈북자들의 입국 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부처간 협력과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로, 탈북 브로커와 탈북루트에 대한 문제다. 브로커는 탈북을 위해서는 ‘필요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금전적 착취, 성희롱 등으로 인해 이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물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을 경유하는 동남아 탈북루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인권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도 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을 기다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수만 명을 헤아리고 있고, 특히 재중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정부는 1만 명, 국내 NGOs들은 30만 명을 주장하지만 대략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탈북과정은 물론 탈북이후에도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조용한 배후지원’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다섯째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중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금 등을 받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제3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의 낭비를 막아 꼭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후 관리감독 문제이다. 실례로, 2013년 1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청 공무원이 간첩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 화교 출신인 그는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이용하였으며, 위장 입국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이 되어 1만 여명의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만약 서울 거주 1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명단과 주소가 북한에 넘어갔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Ⅴ. 결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그들은 철저한 계급사회이자 집단사회인 북한에서의 오랜 생활로 인해 한국에서의 민주적 생활방식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관계기관의 공조체계 미흡,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송을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대로인데 남한만 변했다고 한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미래’, 즉 ‘먼저 온 통일’이라고 했다.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통일 연습’이자 통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중. 『북한이탈주민 활용방안 연구』.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2003.
신아시아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방안』. 행정안전부 용역연구보고서, 2010.
이원희. “북한이탈주민의 실상과 군사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통권 제4호, 대전 : ㈜유텍, 2013.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1』. 대전: 프리마북스, 2011.
조용관‧김윤영.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태형규.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통일교육원. 『2018 통일문제 이해』. 서울: 늘품플러스, 2018.
Konas plus Vol. 92 (2012.8.6), 북한소개 실상 91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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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의 군사활동 제한 원칙에 관한 소고 -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 1. 서론 전문과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및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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