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호(10-11월) | 선진국 해양 유관 기관의 협력ㆍ협업 체제 구축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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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 재 필(충남대학교) 작성일18-12-12 14:51 조회4,042회 댓글0건본문
선진국 해양 유관 기관의 협력ㆍ협업 체제 구축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
박 재 필
충남대학교
해양에서의 비군사적 위협의 범주는 넓다. 일반적으로 비군사적 위협의 개념에서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대상 위협’과 ‘초국가적 위협’은 대표적인 비군사적 유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자는 ‘테러, 재해 및 재난, 공해 및 영해상의 불법행위, 치안질서 혼란, 정보체계 미비’를, 후자는 ‘초국가적 범죄, 전염병, 초국가적 테러, 해상범죄, 환경오염, 소형무기 밀매, 불법이민’ 등이 포함된다. 즉 해양에서의 비군사적 위협은 전시 전쟁상황을 제외한 모든 해양안전, 해양안보, 해양운송, 안보,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데 해양 과학 및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에서 발생되는 위협 역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양화ㆍ복잡화ㆍ연계화ㆍ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해상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다양화ㆍ복잡화ㆍ연계화ㆍ대형화’ 되는 위협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유관 기관이 어느 특정 조직의 고유 업무 영역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해상 위협의 전 영역에서 관련 조직과 기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 향상된 민첩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통합된 능력으로 대응전력을 적시에 현장에 전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군이나 해경 등 해양 유관 기관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합동 및 상호운용성을 구비한 바다를 지키는 힘인 해양 전력으로서 필요한 소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상호 협력과 협업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도발 주체가 국가라는 측면에서 대응주체가 분명하나 비군사적 위협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대응 주체가 혼재되어 있으며, 책임과 권한이 세부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 유관 기관 간 협력ㆍ협업 체제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해양에서 비군사적 위협 관련 유관 기관은 크게 해군과 해양수산부, 해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기관은 2015년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범 국가적 차원의 해양에서의 비군사적 위협 분야에 대한 유관 기관 간 협력과 협업 체제 구축에 대한 여론 수렴의 일환으로 해군-해수부 해양정책발전협의회, 해군 對 해경 정기회의 등 해양유관기관 간 개별적 협력은 모색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법적ㆍ제도적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한국의 해양에서 비군사적 위협 관련 유관 기관 간 협력ㆍ협업 체제의 해양에서의 비군적 위협에 대한 해양 유관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의 핵심은 해양에서의 비군사적 위협 개념의 확대로 평시 해상범죄, 해양오염, 해상 재난 등에 대한 해군의 역할 강화가 요청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전시에 해군의 대체 전력으로서 해경의 역할과 임무 수행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유관 기관 간 조직문화의 차이와 보직체계, 협력성과 공유시스템의 미비로 체감적인 성과도출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해적, 해상테러 등 준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군과 해경의 상호 협력과 협업을 통한 역할 증대 뿐 만 아니라 유사시 및 전시 상황에서 해군의 예비전력으로써 해경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경이 보유한 전력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하여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더불어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이 추진되어야 하나 관련 기관 간 협력과 협업을 통해 국가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성과는 아직 이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 해양강국의 해양에서의 비 군사적 위협에 대한 협력 및 협업 체계 구축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통해 한국 해양 유관 기관 간 해양에서의 비군사적 임무수행을 위한 협력ㆍ협업 체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사례
Paul F. Zukunft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2015년 9월 15일 해군ㆍ해경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하여 ‘미국의 해양력 협력사례와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 해군과 미 해안경비대 간의 협력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 다음은 Paul F. Zukunft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발표한 내용 중 한국의 해양 유관 기관의 비군사적 위협 대응 협력ㆍ협업 체제 구축에 주는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해안경비대는 사법기관인 한국의 해경과 다르게 사법기관 및 인도적 지원기관인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군사조직이다. 군사조직의 하나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육ㆍ해ㆍ공군 해병대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간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해군ㆍ해병대와 함께 미국의 미래 해양전략을 제시하는 ‘21세기 협력적 해양전략(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을 2007년에 공동작성 후 서명하였고, 2015년 재검토하여 그 수정본 ‘National Fleet’에 대해서도 공동서명 하였다.
둘째, 미 해안경비대가 다른 군사조직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치안유지를 담당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 해안경비대는 자국의 연안에서만 치안 관련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한국처럼 해상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안경계와 수로보호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미 해안경비대는 평시 해양안보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해군 및 타군과의 폭 넓은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과는 교육훈련, 교류협력, 정보공유 등 가장 활발하게 협력중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림팩훈련에 처음 참가하여 태평양 연안의 해군과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전력체계가 우수하다.
넷째, 해안경비대의 주요 임무는 해양안전(Safety), 해양보안(Security),해양운송(Mobility), 국가방위(Defence), 천연자원보호(Prevention)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국가방위(Defence) 의 구체적 임무는 ‘해상경비’, ‘항만보안’, ‘연안통제’, ‘대테러’이다. 특히 미 해안경비대는 미군의 5군(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의 하나로서 국가안보전략에 부응하는 군사활동을 하고 있고, 전시에 해군으로 편입되어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등 참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로서 향후 한국해군과 해경의 업무 협력 및 협업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섯째, 미 해안경비대는 미 육군과 해군이 각각 지상과 해상에서 특유의 무력사용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았듯이 해양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법 집행을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 해군으로부터 해군 헬기를 이용한 선박검색 등 미비점 보완 및 지원을 받고 있다.
여섯째, 해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됨으로 해군과 해경을 국가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 자산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로 인해 미 해안경비대와 해군 양 기관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미국의 경우 해양에서 전력을 투입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의 유형과 투입되는 전력의 성격에 따라 미 해안경비대와 해군 중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력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즉 고강도의 무력사용이나 고가치의 정보들과 첨단 과학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대양에서의 상황은 미 해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저강도의 무력 사용이나 단순한 치안유지 성격의 연안에서 상황은 해안경비대가 대응한다.
여덟째, 미 해안경비대와 해군 간 기능의 분업과 협업을 효과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있는 원인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군의 한 일부라는 공통성과 그동안 미국이 수행한 많은 전쟁에서 미 해안경비대가 미 해군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여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에 기인한다.
열째, 미 해안경비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 해군의 부족한 전력 지원과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같은 고가치 전력이 외부의 테러 보호 임무수행, 미국 내 해군 주둔기지에서의 경계임무 수행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열한 번째, 미 해군은 미 해안경비대가 연안에서 대마약 작전을 수행 시 미 해군의 올리버페리 헤저드급 호위함이 지원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미군이 가진 많은 고급정보와 지휘통제 및 통신능력은 해안경비대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열두 번째, 미 해군은 미래함정 건조 시에서도 연안전투함은 미 해안경비대의 미래 함정과 같은 선체를 사용 가능토록 상호 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해군과 해경의 협력 및 협업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
인 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2. 일본의 사례
일본도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2개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이며 또 하나는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ce Force)이다.
일본의 해상 보안청은 1948년5월1일에 설립되었으며,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951년9월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일본과 48개국 사이에 조인되고 1952년4월28일 이 조약이 발효되기 이틀 전인 1952년 4월 26일 발족된 해상보안청 조직 내의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1954년 7월 정식으로 일본 방위청이 출범하면서 해상자위대로 발족되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간의 협력 및 협업 체제 구축 역시 한국과 마찬 가지로 양 기관 모두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새롭게 대두된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존재의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1999년의 괴선박 사건 발생 시 작전에 참여한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간에 노정된 협력체제의 문제점을 계기로 시작된 양 기관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사례는 2014년 발생한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한국 해군과 해경의 비군사적 분야의 협력ㆍ협업 체제 발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통합임무수행을 위한 협력체제 추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크게 법제면, 운용면, 장비면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괴선박 사건 이후 일본은 자위대법이나 해상보안법 개정과 공동대처메뉴얼 제정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 및 협업체제를 법제면에서 구체화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와 달리 일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조직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의 전통을 가진 양 기관이 법제화를 통해 해양 유관 기관 간 협력 및 협업 체제의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1999년 괴선박 사건 대응 시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간 운용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된 양 기관 상호 통보의 지연, 상호 공통의 암호와 통신수단이 없어 일반 무선전화로 교신 등의 문제는 한국 해군과 해경 간에도 상존하는 문제점로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해양 유관 간 운용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1999년 괴선박 사건 대응 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직면한 경비함정의 속력, 연료 문제, 사격 장비의 성능 저하 등 장비면에서의 문제는 한국 해경 경비함도 똑 같은 문제를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 해경 경비함은 전시 해군 함정의 대체 전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현재의 해군 함정과 비교 시 통신장비의 비화장비 미설치 등 근본적인 상호 운용성에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고, 특히 전투 생존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경의 전력 증강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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