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폭발물(IED)테러와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고찰(Ⅰ) > E-저널 2019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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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12-1월) | 급조폭발물(IED)테러와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고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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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정치학박사)) 작성일19-02-26 02:24 조회2,323회 댓글0건

본문

 

 


급조폭발물(IED)테러와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고찰(Ⅰ)
-軍의 예방 및 대비 활동을 중심으로-

김 성 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IED테러에 관한 이론적 배경 검토

                                                   Ⅲ. 주요 국가의 IED테러 대응체계 분석

                                                   Ⅳ. 軍의 IED 대응체계 분석 및 효율성 증대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조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과 형태로 超패권국가인 미국의 심장부에 사상 초유의 테러공격을 자행하여 대량 인명피해와 공황(Panic)을 유발시켰다. 이후에 진행된 이라크戰에서는 IED테러 수법이 나타났고, 계속 진화되면서 무차별적인 살상과 대량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시작된 평화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로 인해 존재하거나 예상되고 있는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예방과 대비는 국가와 軍의 존재 가치이자 의무임을 자각하고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에 따른 다양한 형태 및 방법에 의한 유사 테러 행위 발생을 예측하여 예방 및 대응해야 할 때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출입국한 외국인은 2,690만여 명으로서 체류한 외국인도 218만여 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5만여 명이었고 2014년도에 20만여 명이 넘었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은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1950년대 이후 총 3,119 건의 대남 도발사건 중 대구 美문화원 방화사건,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KAL858기 납치사건과 최근 2002년의 CJ엔터테인먼트 화장실에서의 인화성 액체물질과 2004년 강릉 국민은행 사건 시 배낭형 방화장치에 유선작동식 인화성 액체물질을 사용하는 등을 10여 회에 걸쳐 IED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폭탄테러나 무차별 총격 및 피랍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과도한 소비 욕구가 기형적인 향락문화로 분출되고, 사치풍조가 확산되면서 범죄의 양상이 충동적이고 흉폭화하고 있다. 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화이트칼라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상대적 박탈감과 가족해체 현상을 심화시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단순범죄로 볼 수 있지만, 현상학적 측면에서 유사테러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교⋅문화적 소외감과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자생테러 위협도 점증할 수 밖에 없다.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의 60%가 위험성폭발물(EH)인 점과 최소 비용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IED가 테러에 활용될 경우 한국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공황에 빠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내테러의 90% 이상이 북한 및 북한 추종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IED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묻지마 테러와 외로운 늑대 유형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군의 IED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발전이 2008년도에 실시한 합동 對IED 발전 세미나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을 개선 및 제고시키는데 있다. 또한 동시 다발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 및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내부 기능 간의 수행체계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IED테러⋅공격의 예방 및 대응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IED테러 위기에 관한 인식과 대응전략의 개념을 한국사회의 현실과 정서를 고려하여 재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국가들의 통합된 IED 테러 대응수준을 한국군의 현실과 비교하여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한다.
  셋째, 軍의 IED테러에 대한 대응조직과 임무수행체계, 대응교리와 교육훈련체계를 예방 및 대비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IED테러⋅공격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과 대비 필요성은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감성적 요소에만 집착하다가는 회복불능의 상태를 자초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행동 실천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는 총 5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IED테러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IED테러 대응체계를 비교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軍의 IED테러 대응체계의 운용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통하여 추가적인 연구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IED테러에 관한 이론적 배경 검토


   1. IED 테러의 정의 및 사용 목적
      다양한 테러 유형 중의 하나인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은 1970년대에 아일랜드공화국軍(IRA)이 농업용 비료와 플라스틱 폭발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사제폭탄에서 유래되었다. 그 효력이 상당한데 놀란 영국군이 민간에서 부르던 ‘사제폭발물’이나 군 용어인 ‘부비츄랩’이라는 명칭 대신에 ‘급조된 폭발물’이라는 의미로 IED라는 신조어를 사용한데서 유래되었다. 육군 교육회장 10-34-3(2010)의 IED 정의에 의하면, “살상, 파괴. 공격 등을 목적으로 폭발성, 치명성이 있는 부품을 결합하여 인위적으로 급조한 모든 폭발성 장치”로, 美 국방부(2007)는 “파괴, 살상, 유독, 섬광 혹은 소이성 화학제를 운용하여 파괴, 상해, 위협 혹은 혼미를 야기하려는 의도로 급조방식으로 설치 혹은 제작된 장치로서 비군사적 구성품으로 제조”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공인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가 임의로 불안정한 물질을 혼합 및 화합시켜 폭발성 물질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화학류를 이용하여 조립-가공-변조-성형 등의 단계를 거쳐 제조한 일체의 폭발물”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급조폭발물(IED)이란 “테러조직들이 살상, 파괴, 공격 등을 목적으로 상용 및 군용폭약, 직접 제작한 폭약, 각종 화기의 탄약, 화학⋅생물학적 약품이나 병원체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급조한 모든 폭발성 장치”를 의미한다.
  IED는 운용자들의 상상력과 능력 여부에 따라 군용⋅상용폭약, 불발⋅유기탄, 직접 제작한 폭약 등 주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여 은닉한다. IED는 공격목표물이 선정되면, 크기나 모양을 변형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국민)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고 심리적 불안감과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반전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 및 적대세력의 규모가 미약할지라도 쉽게 획득 및 제작이 용이하며 무차별적인 대량피해를 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IED테러 변화 추세 및 운용체계
     2003년 이라크戰 초기만 하더라도 IED는 단순하게 인마살상 위주로만 사용되었으나, 종전 직후부터는 대형⋅첨단화된 원격조종장치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 및 파괴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욕구 분출과 갈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테러와 늑대형 테러가 확산되고 있으며, IED 위협의 안전지대로도 단정 짓기 어렵다. 이는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치적 환경 측면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요 요인(要人)에 대한 암살로부터 항공기 납치(Hijacking), 대통령 암살 기도,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해외주재 외교관 피살 등 점차 대담성과 잔인성을 더하여 왔다.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지나친 향락 문화와 사치 풍조가 과도하게 조성되면서 범죄 양상이 충동적이고 흉폭화하는 경향이다. 또한 화이트칼라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 측면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와 병리적 현상으로 인한 범죄 행위의 증가, 심리적 차원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가족 해체 현상의 심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현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증오나 원한은 없다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증오나 복수심의 발로(發露)라는 일반 범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유사테러리즘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3. 한국군의 IED테러 대응체계와 선행연구의 현실
      IED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법규와 위기관리체계 및 안전활동 위주로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채재병의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2004)”와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와 지속성: 역사적 분석(2007)”은 역사적⋅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차두현(2008)의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안”은 제도적 관점에서, 이호용(2009)의 “효율적인 국가대테러조직체계의 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는 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아쉬움이 있다.
  원승구(2012)의 “급조폭발물(IED) 대응개념 및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 무기체계 전력화 방안”은 IED에 대한 대응을 위해 EHCT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한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과 대응장비가 필요하다고만 강조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강영 외(2012a, 2012b)의 “급조폭발물(IED)의 이해와 대응방안(1),(2)”는 급조폭발물에 대한 총괄적 인식 접근에는 공감하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기가 다소 아쉽다. 방종준(2013)의 “뉴테러리즘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안 연구: 급조폭발물(IED) 위협분석 및 대책을 중심으로”는 연구자가 2008년도에 군사평론지와 합참지에 게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지 대공용의점과 관련된 작전 효율성의 제고 측면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법률 제14071호)』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대테러활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군은 이전부터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 테러 발생 시 테러사건대책본부와 테러사건지원본부를 편성하여 큰 변화없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 및 적대세력, 테러단체가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밀타격 기법을 진화시키는 등을 통해 계혹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지하고,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보니 국제테러조직들의 반한감정이 증폭되었고, 이로 인하여 테러대상국가로 지명하고 있다. 둘째, 해외관광과 기업, NGO 등의 대외적 활동이 증가한 점이다. 국민의 25% 이상의 잦은 출⋅입국과 15개국 560개 단체 17,000여 명이 해외에서 선교활동 중이지만, 중동지역에서는 현지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북한이나 국제테러단체가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국내로 잠입 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획득이 용이한 위험성폭약류를 조합하여 IED로 활용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2018년 말에 발생한 KT지하통신구의 단순한 화재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시에도 사회 전체가 상당한 혼란과 공황(Panic)이 지속되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금지물품, 취급제한물품,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비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관련법에 따르면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물질 69종 중에 급조폭발물(IED)로 제작이 가능한 물질은 총 12종이다. 아래의 <표-1>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상용(商用) 위험성폭발물 현황을 파악한 내용이다.


<표-1> 상용(商用) 위험성폭발물 현황(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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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경호처, 『서울 핵안보 경호경비 종합계획』(2012)

   평상시 IED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는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법 시행지침)』과  『테러방지법』에 근거하여 경찰 및 국정원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ED테러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軍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에는 6⋅25전쟁 이후 다량의 불발탄과 유기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울러 IED에 제작에 사용되는 상용폭약과 유류 및 가스 생산 및 저장 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지만, 통제 및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한국 사회에서 IED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한 세력
      다문화사회인 한국과 한반도에서 IED를 제작 및 사용을 하는 세력은 세 가지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군과 북한의 적성주민,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 동조세력(적대세력), 해외에 거주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또는 불법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군 및 북한 적성주민의 경우는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노동당과 북한군부로 이원화 조직되어 있으며, 노동당 대남사업담당비서와 중앙인민위원회 예하의 인민무력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총 22개 전문기능 및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적으로 대남사업을 수행하면서 주요한 사안(事案)은 각 공작부서의 특수공작원들로 편성된 TF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스타일의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장비시켰다는 외신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뢰전』교범에는 IED관련 교리가 반영되어 있어 전⋅평시를 막론하고 IED의 제작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널리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물과 폭약류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IED를 제작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내부에서 북한을 동경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사회 여론을 호도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반정부 운동을 다양하게 조장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폭발물 관련 서적 등의 다양한 습득 과정을 통해 IED 제작 및 사용방법을 배워 제작⋅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해외의 테러분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다.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봉사활동은 이슬람 무장테러 조직들의 반한 감정을 촉발시켜 테러대상국가로 지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국내 불순세력과 연계하여 IED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가 218만여 명에 이르는 환경에서 불법체류자들 또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자생적 테러의 한 방법으로 하시(何時)라도 IE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5. 시사점
    한국군의 테러 대응체계는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군사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현장지원본부의 역할은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사실이다. 외형적으로는 근(近) 실시간대 조치가 가능하게 보이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한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접한 중⋅대형 사고를 막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Collabo)의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가 다수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작은 사고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들로 하여금 갈등과 분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시켰음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軍의 대응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제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군의 대테러 대응조직 및 체계도 軍 내부의 군사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통합된 대응체계와 맞물려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별도의 기능과 시스템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한국(한국군)은 그만큼 내⋅외부의 위협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관기관들은 특성상 이를 공유하거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이 긴요하다는 점을 애써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누군가가 할 일이고, 당장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당수는 테러단체가 파고들 수 있는 취약점이 그만큼 배가(倍加)될 수 있다는 점을 재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주요 국가의 IED테러 대응체계 분석


   1. 미국
  9⋅11테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테러관련 대응을 위한 기본 구조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대응관리(consequence Management)로 구분하여 연방 차원에서 연방수사국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협조하며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2006년 『종합테러방지법』을 대폭 강화한 『테러대책법(USA PATRIOT ACT)』을 선포하고 행정부에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예외를 인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국외안보 위협은 2002년 10월 ‘북부사령부(U.S. Northern Command)’를 창설하여 본토에 테러 공격이 감행 시 민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안보 위협은 2003년 1월 24일부로 국토안보부(DHS)에서 담당하고, 자연적⋅인위적인 국내 재난은 FEMA가 담당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Mini Manhattan Project’를 추진하여 이라크의 미군⋅동맹군에 대한 IED테러 위협을 차단⋅탐지⋅제거 훈련 강화 및 전문인력(365명)을 증가하면서 예산 61억$를 추가 집행하였다. 2005년 이후 이라크戰에서 시도되고 있는 IED테러의 50% 이상은 사전에 탐지 및 제거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1>은 안보⋅테러⋅위기관리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이다.


<그림-1> 미국의 안보⋅테러⋅위기관리 통합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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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he 9-11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Official Government Edition (2004), p. 413.; The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Bush to Create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28 January 2003. http://usinfo.state.gov/topical/pol/terror/03012806.htm.; 권정훈, 앞의 책, pp. 164~165.; 박준석, 앞의 논문(2015), pp. 237〜241. 등을 참고하였음.


  국토안보부(DHS)는 초기부터 강력한 부서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국방부의 핵심기능과 역량 등을 포함하는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집중과 절약 측면을 실효적으로 증대시켰다. 2004년 국가대테러센터(NCTC)에 테러위협종합상황실(TTIC)과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기획 및 조정⋅정보수집 기능을 흡수시켜 높은 집중도와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방부도 합동IED대응국을 창설하여 전문가 및 담당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의 주도적인 연구 및 개발 진행은 아프간⋅이라크戰 간 다국적군사령부에 필요한 IED 대응장비 및 물자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작전부대의 생존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대세력의 IED 공격 성공률은 20% 이하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2. 영국
    대영제국 시절부터 본토 내에서 식민지들의 독립운동과 북아일랜드의 분리 독립운동 사건 등이 발생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1973년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은 『북아일랜드긴급권법(NIEPA)』와 1974년 『테러방지임시조치법(PTA)』를 제정 및 공포하여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1983년 『핵무기물질범죄법(NMOA)』 제정을 통해 새로운 테러 위협 등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대처하였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자 새로운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수사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아래의 <그림-2>는 영국의 테러 대응체계이다.


<그림-2> 영국의 테러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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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w.mi5.gov.uk/output/Page65.html; 권정훈, 앞의 책, p. 106.; 이계수 외 2인(2006), 앞의 논문, pp. 544〜545.; 이훈동, 앞의 논문(2008), pp. 54〜56. 등을 참고하였음.


  2003년 6월 영국 정부는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설치하여 테러정보 분석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합동테러분석센터는 기획 및 조정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방부와 軍방첩대를 통합시켜 운용함으로써 각종 위협과 테러 주체 등을 통합시켰으나, 11개의 정부 부처 및 기구의 독자적 운용도 보장받고 있다. 특히 내무부 보안정보부(MI5)는 IED를 포함한 대테러戰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적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영장없이도 즉시 체포하며, 테러 훈련을 진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2005년 7월 7일 런던에서 연쇄 폭탄테러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2006년 육군본부에 급조폭발물대책위원회(IED Committee)를 설치하고, 대테러장비 개발을 위한 비밀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한국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국내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점차 북한의 위협 및 도발 양상이 국제 테러리즘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부터 테러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이 경과되면서 더욱 첨단⋅고도화된 정밀타격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적 및 적대세력들은 정면충돌을 하기보다는 취약점을 찾아 반격하는 전략전술로 변화시키고 있다. 2005년 1월 21일 국정원에 ‘테러정보통합센터(TIIC)’가 설치되었고, 3월 15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223호)』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테러정보통합센터,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 보안대책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4일부터 『테러방지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아래의 <그림-3>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테러 대응체계이다.


<그림-3>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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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정보원, 앞의 법.; 국가정보원,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223호)』제3장(테러사건 대응조직).; 국방부, 『국방부 대테러활동훈령(국방부훈령 제1731호)』(서울: 국방부, 2014), p. 20-9.; 김태영 외 1인, 앞의 논문(2017), pp. 53〜55.; 박준석, 앞의 논문(2015), pp. 242〜245. 등을 참고하였음.


  TIIC는 국정원의 주도 하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연계 강도가 느슨하다 보니 통합 및 집중에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IED를 포함한 군사시설⋅비군사시설에 관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합참에 군사시설 테러사건대책본부⋅비군사시설 테러사건지원본부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지휘⋅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통제 및 관련 상황 등을 분석 및 판단하게 된다. 군사시설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지⋅해⋅공역 책임부대장이나 시설책임부대장의 주도(主導)로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에 군사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테러사건지원본부를 설치하되, 관계기관에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현장지원본부의 책임지휘관은 테러의 유형에 따라 별도로 지정 및 운용하게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운용 및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
   4. 시사점
    주요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IED를 포함한 각종 테러사건이 발생 시 대응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주도, 통합, 집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물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일부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아래의 <표-2>는 주요 국가의 테러 대응조직과 정보 통합체계를 비롯한 IED 대응체계와 기구를 비교한 내용이다.


<표-2> 주요 국가의 테러대응 조직과 IED 대응체계/기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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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정보원, 앞의 법.; 국방부, 앞의 훈령, pp. 20-9~20-11.; 권정훈, 앞의 책, pp. 83〜109, 133〜153.; 박준석, 앞의 논문(2015), pp. 237〜245.;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검색일자2019년 1월 15일). 등을 참고하였음.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체계로 2001년 2월 19일부터 새로운 『테러법(Terrorism Act 2000)』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국내테러에서 국제테러로 관점을 전환하면서 2001년 12월 14일 『대테러법』으로 수사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내무부 보안정보부(MI5)는 IED를 비롯한 대테러戰을 최우선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全 국가기관 및 기능을 통합하여 대처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TIIC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테러 양상이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에 따라 2016년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호)』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군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기획⋅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의 융합 및 분석 기능은 상당부분 제한된다. 이 와중에 軍과 경찰청은 별도로 테러 대응을 위한 자체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참 특수전과에서 707특임대대와 해군 특수전여단 특임대대, 화방사를 국가지정 대테러작전부대로 운용하고 있으며, 합참지정 대테러작전부대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비2과를 대테러센터로 개편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유사한 대응조직은 갖추고 있지만, 통합 및 통제체계의 효율성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IED테러와 관련되는 분야는 제한된 관계기능 및 인원 이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나 메르스 사태 등의 중⋅대형 사고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소관 분야별로 정보를 수집⋅분석⋅통합하게 되어 있다 보니 현장에서 근실시간대에 통합 및 연계하기는 대단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책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테러의 양상과 규모, 현장상황 등에 따라서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의 전문조직이 초기에 투입되어야 할 기구임에도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탄력적이고 통합된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테러특공대의 구성도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다가 요청 시 투입하고 있다.
  폭발물(물질)을 제거 시에도 기관별 조치 능력과 특성이 많이 다르다. IED를 발견 및 신고 시 군용폭발류는 軍이, 사제폭발물류는 경찰 등에서 처리하고 있다. IED 테러가 발생 시 출동팀의 구성이 軍 EOD를 포함하여 소방청(소방서)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보건소, 경찰 EOD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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