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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2-3월) | 한·일 해상초계기 갈등과 우리의 안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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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 병 학(한국해양안보포럼 공동대표, 항공우주전략포럼 상임대표) 작성일19-03-13 13:51 조회1,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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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초계기 갈등과 우리의 안보대응

최 병 학

한국해양안보포럼 공동대표, 항공우주전략포럼 상임대표

 



 작년 12월 20일, 한일 해상초계기 갈등은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C)가 우리 해군 구축함(대조영함4천500t)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며 일본 측을 강력 규탄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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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어선이 대화퇴어장에서 조난했다는 통지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해군에 따르면 광개토대왕함은 어선을 찾기 위해 해상 사격통제용 레이더(MW-08)를 작동, 이 레이더는 빔 폭이 커서 초계기에서도 포착된다. 함정에 장착된 대공사격통제용 레이더는 STIR-180이다. 해군은 이 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으며, 그때  일본 초계기 P-1이 고도 150m의 초저공으로 500m까지 다가왔고, 광개토대왕함은 충돌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일본은 도리어 P-1이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파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일본 방위성은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항의했다. 다음날 일본 외무성까지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를 거쳐 “대공레이더 조준이 없었다”며 일본 측의 저고도 위협비행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1월 14일 싱가포르 회의에서 검증을 위해 우리 측에 레이더파 정보를 모두 내놓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이더파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함정 레이더는 상대방이 전파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비, 100여개 가량의 파장을 수시로 바꿔가며 사용하며, 만일 상대방이 이 정보를 역이용하게 되면 광개토대왕함의 대공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일은 국방부 차관보 및 국장급, 합참 전략본부,박경민, 중앙일보(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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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중앙일보(2019. 2. 1)​


  정보본부, 해군 함대 등 사이에 다양한 군사채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계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군사협력채널도 거의 가동되지 않았다고 한다(김민석, 중앙일보, 2019. 2. 1). 해군에 따르면, 이 함정 승조원을 조사했으나 광개토대왕함엔 레이더 가동 기록장치가 없으며, STIR-180을 켰다는 진술이 없었다.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컴퓨터에는 가동한 모든 레이더의 기록이 남아있으나, 여기에는 광개토대왕함의 MW-08 가동기록 뿐이었다. 이 KNTDS는 합참과 청와대, 작전지휘소와 함정 등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일본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한발 더 나아가 1월 18~23일 사이에 3차례나 더 우리 함정에 저고도 위협비행을 실시하였다.



  이에 1월 25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P-1 기지인 해상자위대 아쓰기(厚木) 기지를 방문했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음날인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공개방문,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에 대해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고 하면서,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야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해상자위대 기지를 공개적으로 방문함에 따라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도 비공개에서 공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레이더 근접비행 문제로 한·일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 국방수장이 각각 일선부대를 방문, 먼저 일본 방위상이 25일 해상자위대 조종사 복장으로 초계기가 배치된 기지를 방문했고, 한국 국방장관은 해군초계기 조종사 점퍼를 착용, 해작사와 세종대왕함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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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연합뉴스·조선일보(2019. 1. 29)​


  이렇게 보면, 이와야 방위상도 기지방문 당시 해상자위대 조종사 복장을 착용한 것에 대한 정장관도 해상초계기(P-3)나 해상작전헬기 조종사 복장으로 방문, 한일 해상초계기 갈등에 대한 일종의 '결기'를 보여준 것이며, '맞불'의 성격도 읽힌다. 

  특히, 1월 22일, 「일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으며,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음을 먼저 밝히면서, ①일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②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③추적레이더 조사(照査) 여부, ④기타 일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⑤결론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일측을 반박하고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도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 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월 27일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함정과 초계기 사이의 통신 미수신 문제를 거론하는 일본측이 조난어선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일본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두척과 조난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하였는 바,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공위협비행 관련 일본측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로,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측도 결국 인정하였지만, 민간항공기에서조차 150m는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인 바, 즉 150m는 일본 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초계기는 의심선박 감시 등 특수작전 이외에는 고도 약 300미터, 거리 약 ,500~9,000미터를 이격하여 비행하며, 탐지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상대함정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초계기가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위협비행’이며, 당시 우리 함정의 승조원들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으며, 우방국 함정이 구조활동 중이면 돕는 것이 상식인데 긴박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함정 옆을 향하는 진로비행과 근거리 횡단비행과 같은 유사한 비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의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을 분명히 밝혔다(국방부 언론보도 바로보기, 2019. 1. 22).
  이어 정장관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저고도, 초근접 위협비행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국방부 보도자료, 2019. 1. 26),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작전권(군령권)을 행사하는 현역 최고사령관인 박한기 합참의장도 25일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과 관련한 우리 군 작전대응시간 단축과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응 수칙 매뉴얼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타국 초계기가 우리 함정과 5마일(9.3㎞)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시행하던 것을 10마일(18.5㎞)로 강화하고, 위협비행이 있으면 함정에 탑재된 해상작전헬기를 출동, 초계기의 항로를 막는 '육탄방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통신 문구도 지금보다 강한 표현으로 바꾸고,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때 주변에서 작전 중인 우리 초계기가 있으면 긴급히 출동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유용원 양승식, 조선일보,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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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19. 1. 24)

 

합참은 1월 24일 오전 국회에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은 타국 초계기가 5마일(8km)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시행하던 것을 10마일(약 16km)로 강화하고, 만일 위협비행시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한일 양국간 군사교류 협력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올봄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共同通信によると防衛省は今春に計画していた「いずも」の韓国寄港 問題」に関する措置で韓国に海上自衛隊護衛艦「いずも」を派遣する計画を見送った, 2019. 2. 6). 당초 이즈모는 오는 4월 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열리는 국제 해양안보 훈련 참가차 부산항에 올 예정이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지난해 10월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거행된 국제해군 관함식 때 일본측은 관함식에 참가할 함정에 일장기와 해상자위대 욱일기(旭日旗)를 달겠다고 했으나, 우리측은 일장기만 고집, 이 바람에 일본 함정은 관함식에 불참했다(朝日新聞, 2018. 10. 5). 그런데 실제 관함식에선 외국 함정들이 국기와 해군기를 모두 게양했으며, 이에 일본은 항의했다(필자, 본포럼 E-Journal, 제35호(2018. 12. 6).
  이처럼 엇박자가 나는 일본을 자제하게 하면서, 한·일 관계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로선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일본 전문가인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내용을 잘 아는 미국조차 팔짱끼고 있다”며 “일본은 북핵과 중국에 대비해 군사대국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과잉 대응할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짚고 있다(김민석, 중앙일보, 2019. 2. 1).
  또한 군에서 증폭되고 있는 한·일 관계 악화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작년 일본과의 초계기·근접비행 갈등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본이 의도를 갖고 접근한 만큼 군사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필요한 것이었다고 본다"며, "다만 일본이 잘못했지만, 한·일 양국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우려스럽다. 군 당국이 아닌 외교정상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유용원양승식, 조선일보, 2019. 1. 28, “レーダー照射問題で韓国も映像公開へ 消耗戦の様相も”, 聯合ニュース / livedoor NEWS, 2019. 1.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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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방부 해군, 연합뉴스(2019. 1. 24)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 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의  자제를 엄중히 촉구하며,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음 발생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받는 것이었으며,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그러나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국방부 언론보도 바로보기, 2019. 1. 22).
  이처럼 한일 간 해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초계기를 포함한 한일간 해상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2018년 한 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총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고, 이 중에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 아닌 흑산도·울릉도 인근 KADIZ를 무단 진입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KADIZ 무단 진입 횟수도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2016년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50여 차례였는데 2017년 80여 차례로 증가했고, 작년엔 140여 차례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무단 진입 횟수가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백승주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작년 서해 부근 KADIZ에 총 65차례 무단 진입했다. 한반도 서남단인 흑산도·진도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던 경우도 있었다. 중국은 또 이어도 남서방에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으로 진입한 뒤 대한해협을 지나며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갔다가 울릉도 인근 KADIZ로 다시 진입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주로 독도 동남방 지역으로 왔지만, 최근에는 울릉도와 강릉 사이 공해상 침범이 빈번해졌다. 한반도 주변 해역을 동·서·남해 가릴 것 없이 드나든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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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KADIZ 무단 진입은 대부분 JADIZ 무단 진입으로 이어졌다. 이때마다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 등이 긴급 출격해 한·중·일의 군용기 10~20대가 이어도·제주도·대마도 주변 상공에서 몇 시간씩 뒤엉키는 일이 빈번해졌다.
  다행히, 스텔스 F-35A 6대가 美현지서 인수하여 선발대가 조만간 도착, 올해 중 10여대 실전배치, 2021년까지 40대 모두 전력화할 예정이며, 최대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이 1천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하며,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Cygnus)'를 도입, 전력화로 독도이어도 등에서 원거리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공중급유기가 없을 때 F-15K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30분, 이어도에서 약 20분,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10분, 이어도에서 겨우 약 5분간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두 전투기 모두 작전가능시간이 한번 급유시마다 약 1시간씩 늘어난다. KC-330은 오는 12월까지 총 4대가 도입되며 2020년 7월부터 정상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유용원, 조선일보, 2019. 1. 31).
  이번 한일간 해상초계기 갈등과 최근의 아태 정세변화를 연계해 본다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미중간 무역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대만~필리핀에 이르는 해상수송로에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사실상 해상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를 잃고 섬나라인 일본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으며, 우리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김민석, 중앙일보, 2019. 2. 1).
  이에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아세안과 연대, 중국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미 미국은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꿨다. 일본은 여기에 적극적이다. 여기에 한국은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 안보협력 대상국이었던 한국을 맨 뒤로 돌렸다.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또한 북핵 해결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벌어졌던 중일간 레이더 갈등 당시 미국은 중일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이번 한일간 해상초계기 갈등과 관련하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월 28일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 국방부 장관을 만나 1시간 20분 가량 협의를 했다고는 하나(CBS노컷뉴스, 2019. 1. 28), 그동안 ‘침묵해 온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과를 들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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