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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호(6-7월) | 북극해 주변의 영유권 갈등 유형 및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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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라미경 작성일20-07-15 10:08 조회3,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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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주변의 영유권 갈등 유형 및 대상 국가


​배재대학교

교수 라미경


1. 들어가기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해에서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극해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국가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북극해양 영토확보 경쟁이다. 북극해양경계는 해양경계획정 지역과 미획정·분쟁지역으로 나누어졌다. 경계획정 지역은 미국-러시아간 베링해와 북극해, 러시아-노르웨이간 바렌츠해, 캐나다-덴마크간 한스섬을 제외한 배핀만, 덴마크(그린란드)-노르웨이간 북극해로 이들 지역은 모두 양자간 협정에 의해 해양경계가 획정돼 있다. 반면 미국-캐나다간 보퍼트해, 러시아-캐나다간 북극해, 캐나다-덴마크(그린란드)간 북극해, 러시아-노르웨이간 북극해 일부는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더 넓은 영토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김승섭 2015, 78). [그림 1]은 북극해 주변 영유권 갈등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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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러시아의 북극해 개발 정책과 함께 북극권 국가를 중심으로 북극해에 매장된 자원 확보 및 영유권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극해 연안 5개국인 미국·캐나다·러시아·노르웨이·덴마크를 비롯해 이누이트족·유럽연합·북극이사회·독일·중국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유권을 공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극의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됐다. 북극해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자원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북극에는 석유와 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수산·생물공학 자원이 있다. 막대한 양의 금·다이아몬드·백금·은·구리·아연·니켈·납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대륙붕 외연 확장으로 국가 간 경제수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1982년에 발효한 UN 해양법협약(UNCLOS)이 정하는 해양주권경제 획정에 있어 북극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강대국의 행위는 핵심적 국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인가에 의해 달라진다(이민룡 2020, 80). 북극권의 갈등은 국가간 고위정치(high politics)의 전통적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북극해양경계의 미획정 갈등의 사례를 북극해 법적지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북극해 법적 지위


1)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의 법적 체계를 최초로 명문화하였으나, 대륙붕의 정의에 개발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륙붕협약 제1조는 “대륙붕은 (a) 영해 밖의 해안에 인접한 수심 200m까지 또는 상수부역의 수심이 자연자원의 개발을 허용하는 수심 200m 이상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지하; (b)섬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저와 지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저의 지질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대륙붕의 범위를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에 따르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i)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의 외측한계까지, 또는 (ii)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가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대륙붕은 대륙변계의 외측한계까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 정의가 아닌 법적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륙변계는 대륙붕․대륙사면․ 대륙대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지며,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않는다.(제76조 3항)

 제76조의 대륙붕 한계설정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있다. 대륙붕 한계설정을 위해서는 외측한계의 산출 적용방식에 결정적인 기본 용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에서 이를 정의하지 않고 있어,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와 각 당사국이 개별적인 사안에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지침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Nele Matz-Lueck 2009).

 해양법협약 제76조 4항-7항까지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연안국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CLCS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76조 8항) CLCS는 해양법협약에 따른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설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기구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양법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되었다. CLCS는 대륙붕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정보 및 자료를 심사하고,(해양법협약 제II부속서 제3조), 해양법협약 제76조 8항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CLCS의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final and binding)을 가진다.(제76조 8항) 대륙붕 한계는 원칙적으로 연안국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지만, CLCS의 권고에 기초한 한계만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북극해의 법적지위


 북극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북극곰조약​1), 기타 양자협약에 근거하여 적용된다. 북극해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대륙붕, 심해저 등 모든 해양수역의 법적 지위는 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되며, 대륙붕 한계설정, 결빙해역(ice-coveredareas)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보호, 항해의 자유, 선박의 해협통과, 해양과학연구, 기타 해양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이 해양법협약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대륙붕 수역의 중복문제는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의 심사와 권고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북극권 국가는 북극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자연자원과 에너지 생산 등 모든 경제적 자원에 대해 연안국으로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이용 등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제56조) 대륙붕에 대해서는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자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대륙붕의 상부수역이나 상공 법적지위는 대륙붕과 별개로서,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국제법상 북극점이 특정 국가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오펜하임(Oppenheim)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극점은 육지가 아닌 바다이기 때문에 점유될 수 없으며(Peter and Bernhardt 1975), 특정국가에 의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북극해 분쟁 유형 및 대상 국가


 북극해 영유권 문제는 대륙붕과 해상경계선획정을 둘러싼 관련 국가 간의 이해구조와 갈등의 양태와 갈등의 수준에 따라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대륙붕 연장(로모노소프 해령: 러시아-캐나다, 덴마크)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국가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북극해와 인접한 5개국의 200해리(370㎞) 경제수역만 인정하고 있다. 5개국은 2008년 북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엔의 틀 안에서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한편 소유권 주장이 서로 겹칠 경우 이 문제를 당사자끼리 다루기로 서약한 바 있다. 약 1800km에 이르는 로모노소프 해령은 덴마크, 러시아, 캐나다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해저산맥이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러시아 역시 자국 대륙붕과 해령이 연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시베리아 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캐나다는 엘즈미어섬의 대륙붕이 로모소노프 해령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지난 2001년 유엔에 해령의 영유권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한 후 지난 2007년 북극 바다 밑 약 4000m 지점에 자국기를 꽂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이 북극 영유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엄청난 자원 때문이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개발 원유의 13%,천연 가스의 30%가량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축소되면서 새로운 해상운송로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 자원 소유 및 개발권(스발바르 군도: 러시아-노르웨이, 보퍼트해: 미국-캐나다)


 북극해 분쟁유형 중 또 다른 하나는 자원소유 및 개발에 관한 것이다. 

 첫째, 스발바르 군도는 노르웨이와 북극해 사이 바렌츠해에 위치해 있다. 스발바르 군도의 수산 및 광물자원 관할 분쟁이 있는 곳이다.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핵심지역은 바렌츠해(Barents Sea) 지역이다. 바렌츠해 지역은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수역이 겹쳐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영유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박영민 2019, 19-42). 최근 스발바르 군도와 주변 해역의 경제적, 전략적, 자원적 가치를 둘러싸고, 스발바르 군도 주변 수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국제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쟁점의 발단은 스발바르 조약 체결 이후 발전된 국제해양법 질서에 따라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는 확대된 해양 관할권을 스발바르 조약​2)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약 해석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보퍼트해는 캐나다 군도 수역 서쪽, 미국 알래스카 주 북쪽 연안에 있는 수역으로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영국이 동일해역에 석유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보퍼트 해 경계가 자국 경제선의 연장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경계 논쟁을 벌이고 있다.


3) 도서영유권(한스섬: 캐나다-덴마크)

 한스섬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동부 엘즈미어섬 사이의 나레스 해협에 위치하고 있다. 한스(Hans) 섬을 둘러싼 분쟁은 캐나다와 그린란드 사이의 국경이 세워지던 1973년 시작됐다. 한스섬은 양국이 자신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그린란드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덴마크인과 캐나다인은 지난 40년 동안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 빈번히 방문하자 외교적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활발한 온라인 캠페인이 벌어졌을 뿐더러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덴마크산 과자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배들이 엘즈미어와 그린란드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광산, 어업,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채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덴마크는 한스섬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경우 그린란드와의 관계가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소유권을 잃을 경우 미국과 분쟁이 있는 북서부 원양의 보퍼트 해에서의 입김도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AFPBBnews 2018. 5.24).


4) 북서항로 관할권(미국-캐나다)


 캐나다 북서항로가 경유하는 캐나다 북극군도 수역에 자신의 내수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제와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국제해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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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기


 로모노소프 해령, 스발바르 군도, 한스섬, 보퍼트 등은 21세기 이후 해양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전형으로 강대국 갈등의 핵심 문제이자 전통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영유권 문제이다. 북극연안국 5개국(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의 대륙붕 연장문제, 자원 소유 및 개발권, 도서영유권, 북서항로 관할권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북극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이른바 “해양의 영토화”를 추구하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경향의 한 단면으로, 북극해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국들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는 분할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는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자원개발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북극해항로 상용화 문제는 정치, 지정학, 안보 등 다른 변수들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 속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지역의 변모된 위상이나 영유권 갈등과 해결의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국가차원의 북극해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 주>

1) The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lar Bears(1974), 이 조약은 북극곰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사냥을 제한하는 등 북극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사이에 체결되었다.

2) 스발바르 조약은 1920년 2월 9일 서명되고 1925년 8월 14일 발효된 최초의 기속력 있는 북극권 조약이다. 스발바르조약은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조약 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은 스발바르 군도와 그 영해에서 어업과 사냥에 대한 권리를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하게 가지며, 무차별 원칙에 입각해 상업 및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김승섭. 2015. “북극해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대립,” 『해양한국』 9월호.

박영민. 2019.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정치학,” 『대한정치학회보』, 제27권 3호.

이민룡. 2020. 『국가안보론 해설: 글로벌 환경에서의 인간과 국가』, 서울: e퍼플.

이영형. 2013. “신북극해 시대”, 『한경매거진』, 제931호.

“캐나다-덴마크,북극섬 둘러싼 분쟁 조정 모색” 

 http://afpbbnews.co.kr/articles/19696(검색일: 2020. 6. 26)

Nele Matz-Lueck, 2009. "Planting the Flag in Arctic Waters: Russia's Claim to the North Pole", Gö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Aril.

Peter J. & A. Bernhardt, 1975. "Sovereignty in Antarctica",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 5.


 라 미 경(羅美景): 충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국제관계에서 개 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현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로는 북극해 기후변화, 북극-시베리아 자원개발, 방위산업, 시민사회(NGO),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이며, 논문으로는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2020), 평화시대 평화시대 보훈외교의 새 지평(2020), 공공외교를 통한 연해주 한인독립운동 재조명(2019), 민간협치를 통한 호국보훈정책(2018),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보훈외교(2015), 한국방위산업의 비판적 고찰(2015) 등이 있다. (mkra33@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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