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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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호(12-21.1월) |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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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기출 작성일21-01-07 18:24 조회1,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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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 페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비역 해군중장

정치학 박사 최기출


 

​Ⅰ. 서 언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밝힌 후, 문 정부는 남북 간 적대관계와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1)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이 ...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였다. 2019년 2월 2차 미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지 2년 남짓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살에 이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연설에서 “국가의 자주권, 생존권을 ... 지켜야” 한다면서 핵무기와 신형 재래식 공격무기를 선보임으로써 대미 핵억지력과 대남 우위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이러한 합의위반행위에도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데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 글에서는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위험을 평가하여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2)

 이를 위해 북한체제의 특성, 북핵 개발 이유, 북핵이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 및 결언 순으로 정리한다.

 

Ⅱ. 북한 체제의 특성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면 북한의 핵 보유 이유와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은 세계 유일의 전체주의 신정(神政) 독재국가다. 북한은 프리드리히 박사 등이 분석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6가지 특성’ 3)을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모두 규정하고 있다.​4)

 

첫째, 북한은 헌법 서문에 “북한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 모시는 신정국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주민의 사상과 행동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주체사상으로 세뇌되어 개인의 인간성이 파괴되어 우리와 다른 이민족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북한은 1인 독재자가 지배하는 유일 대중정당으로서 ‘조선노동당’만 존재하며, 국내외 정치와 주민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북한은 헌법보다 우선하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일 세습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위하여 내부의 체제위협 세력과 자의적으로 선택된 주민들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조선노동당, 국가보위성 및 보위사령부와 같은 합법적 테러조직으로서 당과 비밀경찰을 갖고 있다. 이 기관들을 이용하여 주민 세뇌교육과 감시 외에도 김정은 승계 후 140여명의 고위간부를 처형하였다.​5)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언론자유를 이용하여 남한 내부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대남적화통일전선 구축에도 활용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신문, 방송, 영화 등 모든 대중매체를 독점하여 언론의 자유를 기술적(技術的)으로 통제하여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개인의 인권과 이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노예같이 취급받고 있다. 

 

  다섯째, 김정은은 국가의 모든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전 인민 무장화’로 언제든지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대남 선제기습공격이 가능한 병영국가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의 사활적 안보위협이다. 남한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전포고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군사력 사용이 어렵다.

 

  여섯째, 북한 헌법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립적 민족경제와 계획경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인의 자유, 창의, 및 경쟁을 원리로 하는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국가기관이 전체 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계획경제체제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도 변화해야 한다. 이같이 북한은 독재자 1인이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 사용 전권을 장악하고 전 인민이 무장된 병영국가이므로 태생적으로 대남위협국가로서 한국 안보의 사활적 위협대상이다. 

 

Ⅲ. 북한의 핵 개발 이유와 북핵이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헌법을 채택하고, 그 이듬해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6)

 김정은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핵무장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통하여 수소폭탄, 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 및 ICBM에 수소탄을 탑재할 수 있는 핵능력을 완성하였고, 그해 11월 29일 사거리 13,000Km의 화성-15 ICBM 최초 시험발사를 성공한 직후 “국가 핵무장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현재 핵 보유국이며 핵무기의 고도화와 실전배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7)

 

 

  1. 북한의 핵 개발 이유​8)

 

 북한은 베트남의 공산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패망, 리비아 카다피의 핵개발 포기 후 몰락 등으로부터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패망한다는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집착해온 이유를 다음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 첫째, 북한 국내정치적으로, 핵무기는 김씨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의 상징으로서 ‘북한체제 유지’ 목적으로 개발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외세에 항거하는 위대한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3대 세습을 합리화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의 충성심을 유도하며, 김정은의 실정을 외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대남전략차원에서 보면, 남한은 우세한 경제력으로 ‘대북우위의 군사력’과 국력을 갖추게 되어 1980년대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북한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핵‧미사일 개발을 통하여 한국군을 압도하는 ‘대남 우위의 핵 군사력’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무기는 대남 위협용 및 공격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대남적화통일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북한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대미전략과 대외전략 차원에서 북한 핵은 수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방어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목적이다. 공세적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핵 능력을 통하여 한반도 전쟁 재발시 미군 증원전력 지원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북미회담시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다투고 있는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핵무장에 성공하면 다른 국가는 전략적 선택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고 하면서 전쟁하다가 죽든가, 아니면 미리 항복하는 것 중 택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

 모겐소의 주장대로면, 남한은 핵이 없으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각오로 싸우다 남한이 이기든가 아니면 북한에 흡수통일이 되든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으려면 남한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 남한이 대북 핵억지력을 갖출 때까지, 아니면 북한 핵을 폐기할 때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보류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 대비 50배의 남한 경제력과 2배의 인구수는 무의미하다. 남한 정부와 국민은 파리 평화협정 체결 2년 후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600만 명이 처형된 역사적 교훈​10)을 기억해야 한다.  

 

  2. 북핵 보유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


 북한의 핵 보유가 대외협상, 대남협상 및 군사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함의를 살펴보면, 대외협상차원에서는, 북한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여 외교활동에서 국제정치적 이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미 본토 핵공격능력은 미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남협상차원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보유 자체가 한국에 대한 간접침략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남한 대통령의 전쟁의지를 꺽고 남한사회의 전쟁 기피현상을 촉발시켜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심대하게 해쳐 한국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더욱이 북한 핵무기는 남북군사력 균형을 일시에 파괴하여 한국군이 ‘대북 비핵 3축 억제체제’를 갖추더라도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다면 한국군 단독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북한에 ‘한반도 통일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셋째, 현재도 남한사회에서 일부 종북좌파단체들이 김정은 찬양활동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사문화되어 있는데 ‘북한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불균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전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1)

고 하였다. 키신저 장관의 주장대로면,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남북불가침조약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한 것과 같다.

 군사전략차원에서 북핵의 함의는 첫째, 북한은 소형 핵탄두 장착 중장거리 및 단거리 핵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을 때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대남도발을 자행해왔다. 따라서 이제는 핵무기를 배경으로 과감한 대남도발을 통하여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해 백령도를 기습탈취한 후 핵 공갈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둘째,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북한이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 핵이 전시 미 증원군 지원을 망설이도록 미국 정치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북한 정권이 붕괴할 정도로 위기에 처할 경우 북한정권의 생존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이제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국가안보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잠재역량을 갖기 위해서라도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핵을 남한 국민 머리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형국이므로 다음 장에서 한반도 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칠 위험을 평가할 것이다.

 

Ⅳ.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다.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장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으로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 방법과 수단을 포함하는 4대 추진전략은 ① 단계적·포괄적 접근 : 북핵문제는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핵동결→완전한 비핵화)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안보위협을 근원적 해소 ②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상호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 남북간 대화와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서도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가능, ③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여,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 남북간 합의 법제화 및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정립, ④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공동체 형성;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한반도 정책 추진시 적용하는 5대 원칙으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12) 특히 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의 국익우선 원칙보다는 “남북평화 달성을 위한 8대 규칙”​13) 을 기초로 한 호혜와 선의의 원칙을 우선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2.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위험 평가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미 국방부는 그 전략의 목표, 방법 및 수단에 대하여 대내외적 전략환경을 평가하여 적합성(suitability), 용납성(acceptability), 실현 가능성(feasibility) 3가지 검사를 통하여 전략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한다.​14)

 여기서 위험은 목표, 방법 및 수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전략이 적(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아측(남한)은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 전략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환경을 평가하면 많은 전략요소가 있겠지만 두 가지 핵심전략요소만 정리하면, 국제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부상을 통하여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한국방공구역 무단 침범과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등 주변국을 위협해옴에 따라 중국에 대해 2018년 경제분야부터 시작하여 군사, 인권, 정치, 동맹국 동원 분야 등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한반도 전체)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북한주민과 남한국민)를 ...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15)고 규정함으로써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공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전략환경은 한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과 관계되므로 문 정부는 남한이 북한 흡수통일을 불원한다고 했으나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시키기 위한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부터 요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의 3가지 위험평가 방법으로 첫째, 적합성 검사는 “제안된 전략이 성공하면 목표와 관련된 효과(최종목표 상태)를 달성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 그 전략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없다. 둘째, 용납성 검사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용 수단인 “자원과 그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의 결과가 요구되는 효과의 중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효과의 중요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그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실현 가능성 검사는 “전략의 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수단(자원)으로 그 전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만약 자원이 부족하여 계획된 방법으로 추진 불가능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략의 수행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원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그 방법을 계속하면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국력 낭비를 초래하여 그 전략과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북한의 대응과 국내외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추진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은 약소국이므로 동맹국인 미국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의 추진전략을 입안한 전략가는 목표에 대한 위험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단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면 방법을 수정하거나 목표를 낮추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다음은 한반도 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위험을 평가한 것이다.  

  가. 목표에 대한 적합성 검사

 목표란 정책이 성공했을 때 달성되어야 할 최종목표 상태를 기술한 것이며 한국의 국가이익​16)에 공헌해야 한다. 문 정부 한반도 정책의 최종목표 상태는 첫째,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남북한이 평화체제로의 전환 둘째, 기존 남북합의를 계승·발전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셋째,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함께 잘 사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다. 이 세 목표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해보면, 둘째와 셋째 목표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고 북한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이 낮다. 그러나 첫째 목표인 ‘북핵을 폐기할 것인가’와 ‘남북이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국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규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의 ‘한반도 비핵화’는 다르므로 현 북한체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한국 안보를 못 지켜주듯이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 안보를 미국과 한국이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미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고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다. 북한 자체가 개방사회로 변화되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체제불안 요소가 감소되므로 핵을 폐기할 수 있고 미북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 북한의 변화 방향이 북핵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결정한다. 따라서 문 정부가 재임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고자 서두를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 안보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5개 조건’을 발표하고 대화를 시사하였으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일축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은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기지의 철폐 및 검증 수용, 한반도 인근지역에 미국 핵무기 반입 금지, 대북 핵무기 사용과 위협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 목표는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의 부 적합성이다. 남한 정부의 딜레마로서,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간에 실행될 수 있지만, 북한 핵폐기는 IAEA에 의한 장기간의 힘든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기만술과 벼랑끝전술은 북핵 폐기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체제 변화가 없는 한 해결이 불가하여 한국의 사활적 안보이익으로 작용하여 향후 남한 정부의 심각한 외교안보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두 번째 적합성 부족문제로서, 남북의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정의가 다르다. ​17)

 

 국제사회의 평화협정 경험은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평화협정체결 역시 적합성이 부족하다. 평화협정은 상대국이 지키지 않으면 휴지나 다름없다. : 에리히 프롬은 기원전 1500년부터 1860년간 세계역사에서 평화보장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조약)이 약 8천건이었으나 그 효력은 평균 2년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1648년 웨스트팔렌 평화조약, 1995년 보스니아 내전후 데이턴평화협정, 2014년 필리핀-모로이슬람해방전선 평화협정은 성공했으나,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 1939년 영독‧ 독소 불가침조약, 1973년 베트남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다.​18)

 

  나. 수단(자원)과 방법에 대한 용납성 검사

 수단이란 목표를 달성 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기술한 것이며, 유형자원은 군, 국민, 장비, 금전, 시설들이며 무형자원은 국민의 의지, 용기, 지식인들과 같은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전술은 한국 국민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그 자원의 사용방법에 대한 용납성 검사는 자원 및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의 결과가 요구되는 효과의 중요성에 의해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반도 정책 추진방법 중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병행 진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3가지 모순을 갖고 있다. : 첫째 모순은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의미는 다르다. 그런데도 지난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용어 혼란전술에 의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하였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폐기는 이행 방법과 시간의 격차가 너무나 다르고 협상과정과 핵폐기 검증단계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모순으로,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한국 단독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과 셋째 모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병행추진하는 문제다. 종전선언은 휴전협정이 무효가 되어 북한 주장대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을 용이하게 해준다. 물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보장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북‧미‧중 평화협정은 서류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은 종전선언을 지속 요구해온 속임수가 있다. : 첫 속임수는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난 것이고 휴전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한미 동맹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둘째 속임수는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이 소멸되고 북한은 영해를 주장할 국제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북한 영해 내에 위치한 백령도를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탈취 후 전술핵을 활용하여 남한 정부와 경제적 지원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속임수는 북한은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면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요구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국내는 북한 위협이 감소되었다면서 국방비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외교협력관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방치한 채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한‧미‧일 외교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 

  다. 방법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사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사는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그 행동 즉, 남북관계 개선, 미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조치, 남북 교류협력 등이 수행될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북지원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용면에서는 실현 가능할 수 있으나 용납성 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가 남한 정부의 모든 행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전략의 목표, 수단 및 방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한반도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결언에서 제안하는 방안들을 참고하여 정책목표를 낮추거나 정책 추진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Ⅴ. 결 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며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 노력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멸하는 절대무기이며,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은 전체주의 독재국가 지도자로서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 보유 전부터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 주장해왔으며,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노동당 당규에 명시된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 안보의 사활적 절대무기이므로 북한은 남한의 최대 위협국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최종목표는 다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인데 문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용이하게 하는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다.

 문 정부의 북한 핵 폐기를 전제하지 않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반대로, 북한은 핵무장의 고도화와 신종 재래식 공격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 폐기없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은 한국 안보의 사활적 이익을 해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한반도 정책의 위험을 반영하여 북한 핵폐기를 요구하고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규정한 조선노동당 예규 수정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한국 안보 강화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거나 우리 군의 전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모든 합의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개전 초기 북핵 무력화 대책, 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한미공동의 북핵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연합훈련도 재개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한미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핵 탑재 ICBM과 SL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서울을 방호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답변 여하에 따라 한국도 북한이 핵을 파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 개발선언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 핵 공격에 국민이 대피할 방사성 방호시설 증설 등 국가차원의 핵 방호대책도 마련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약소국 한국은 미‧중패권경쟁​19)에서 대내외적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기만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북핵 폐기과정과 속도를 지켜보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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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 https://www.unilaw.go.kr/(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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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통일부 홈페이지)

뉴데일리뉴스, http://www.newdaily.co.kr/ 

매일경제, 201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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