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드러난 심사 위원들의 인식 및 문제점 분석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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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호(12-22,1월) | 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드러난 심사 위원들의 인식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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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승준 작성일22-01-18 14:25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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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드러난 심사 위원들의 인식 및 문제점 분석

이승준(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Ⅰ. 서 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확보사업의 예산안(2022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경항모 예산은 모두 72억 원으로 이 중에는, ① 기본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 원, ②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 4,800만 원, ③ 간접비 9,9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경함모 예산안 72억 원을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 원만 반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경항모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1)​ 이후 여당과 야당의 경항모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같은 해 12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상정되어 가결됨으로써 대폭 삭감될 뻔했던 경항모 예산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게 되었다.​2)

 이와 같이 어렵게 국회의 심사를 거쳐 출발하는 경항모 사업을 바라볼 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사 위원들의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들의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한다.

 

Ⅱ. 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


1.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6차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경항모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다. 그것의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심사(2021. 9. 1.) 시 경항모 사업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심사 과정에서 S1 위원은 장기 전력소요에도 없는 경항모 사업을 대형수송함-Ⅱ 사업에서 전환하여 갑자기 중기 전력소요에 포함시켜 추진하려 한다며 전력소요제기 절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고3), 이와 관련하여 국회를 속였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 경항모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H1 위원은 작전능력 대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항모 탑재기 F-35B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2 위원은 정부나 국방부, 그리고 해군 등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4) 

 제4차 심사(2012. 11. 12.)에서는 K 위원이 경항모의 기본조사설계비의 30%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S3·S1·H2 위원 등은 경항모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고 도입의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5) 또한 S1 위원은 대북·대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항모를 확보하는 것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이 통일되고 난 후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한국이 동맹체가 되어 위협이 해소되면 경항모를 확보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6) 또한 그는 경항모에 탑재되는 항공기의 기종도 결정이 되지 않아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상태로서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비행갑판과 훈련체계 등 관련된 핵심기술들이 미보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경항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72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으며,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연구조사 결과를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다.7) 이와 관련하여 K1 위원도 2033년에 건조될 경항모가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 등 주변국의 함정에 비해 성능과 규모 등에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특히 H1 위원은 F-35B를 경항모에 탑재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KF-21을 5~6만 톤급 항모에 탑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 위원은 안보 현실을 고려해서 경항모 사업의 원안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다.8)

 제5차 심사(2021. 11. 15.)에서는 H1 위원이 경항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함재기로 F-35B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중형항모로 가면서 KF-21 등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9)

 제6차 심사(2021. 11. 16.)에서는 간접비 명목으로 의결한 경항모 예산 5억 원은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간접비 용도 외 타목적으로 쓸 수 없으며, 동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주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 행위에 사용하려면 국회 본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다.10)

 

2.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지난 2021년 11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2차례(제3차 및 제4차 심사)의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경항모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다.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심사(2021년 11월 9일)에서 S1 위원은 경항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분석된 2조 6,400억 원을 기재부와 협의 없이 2조 263억 원으로 30% 적게 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경항모 기본설계 72억 원을 편성한 것에는 주 장비인 함재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항모의 호위전단 구축세력을 구성하는 데 많은 함정이 소요되어 총사업비가 막대할 것임을 주장하였다.11) A 위원은 대형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제시하며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도 보라매 사업의 경우 재사업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경항모는 미국처럼 대규모의 원정 항모전단을 구축할 필요 없이 함정들이 각개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기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항모 전단을 구성하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그는 ‘경항모’라는 표현보다는 군의 자존심을 고려해서 ‘한국형 항모’라고 사업 명칭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12)

 제4차 심사(2021년 11월 16일)에서는 S1 위원이 경항모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다음의 세 가지로 평가하였다. 첫째, 핵 및 대량살상무기, 둘째, 다종의 장사정 포병, 셋째, 비정규전 부대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국방력의 증강은 종전과 같이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모두 다 동시·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현상 유지 및 최소한의 증가로 한정시켜 북한의 대칭적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약적 우위를 달성시켜 이를 상쇄하고, 주변국과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외교적인 수단을 중시하고 경제나 비안보 수단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서 한국과의 군사적 갈등 시 그들의 국익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보조수단으로 최소한의 고슴도치형 거부적 억제전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항모 예산안이 삭감되자 A 위원은 “결국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판단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중략) 이렇게 되면 국가전력사업에 상당히 치명적인 게 아니겠습니까?”라고 유감을 표명하였고 최소한 기본설계 비용 43억 원 정도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경항모 사업의 간접비용 사용에 대한 부대조건이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의 결과 경항모 간접비용 5억 원 사용에 관한 부대조건을 조정하여 간접비로 우선 사용하되 국회 심의를 거쳐 전용가능토록 하였다.13) K2 위원 또한 “결과론적으로는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2 위원은 “경항모 사업은 하되 서두르지 말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내년도 더 보고 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결정임을 밝히면서 양해를 촉구하였다.14)


3. 국회 본회의


 지난 2021년 12월 3일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의 정부 예산안이 심사되었으며, 그중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병행되었다.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 본회의 제13차 심사(2021년 12월 3일)에서는 S1 위원이 경항모 예산 편성에 반대토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그는 “경항모가 우리 안보환경에 불요불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경항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경항모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으며, ②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15)으로 점철되어 국민을 기만했고, ③ 핵심기술 확보와 기본설계 사이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었으며, ④ 함재기와 호위전력 예산 미포함 및 향후 경항모 전단 2~3세트 소요 예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⑤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 간접비용 5억 원 반영 및 타 사업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의결된 점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 위원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한국형 항모(경항모)는 다극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한국형 항모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① 주변국의 첨단 전력화에 대응, ② 안보환경의 다극화와 유동성에 대응, ③ 한국형 항모는 과거 25년 전인 1996년 김영삼 정부 승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군이 확보를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도 전에 적의 의지와 기를 꺾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항모가 바로 우리 군에 압도적 능력을 부여할 첨단 전력”임을 주장하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촉구하였다.16) 이후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투표 236명,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됨으로써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반영되었다.17)


Ⅲ.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인식과 문제점 분석

 

1. 경항모 사업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인식

 

 국회 경항모 사업 예산안 심사 시 심사 위원들의 이에 대한 의견과 주장은 다양하였다. 여당과 야당은 경항모 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18) 거시적으로 본다면 여당과 야당 위원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각 소속 위원들의 견해차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 투표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여당 위원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야당 위원들은 대부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당의 입장에 따라 국방전력 획득사업에 대한 각 개별 위원들의 견해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각 심사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이 경항모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S1 의원은 경항모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였다. S1 위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국회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사업추진 반대를 주도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정작 방위사업청이나 군관계관의 이에 대한 해명과 설명에는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19) 결국 S1 위원은 경항모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효용성 없는 사업이므로 차기정부에서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여 추진하거나, 남북통일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3·H2 위원 또한 차기 정부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S1 위원과 유사한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H1 위원은 경항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함재기로는 F-35B가 부적합하므로 KF-21의 탑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모함의 크기도 5~6만 톤급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K1 위원은 경항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2022년도 경항모 예산 중 기본조사설계비의 일부를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A 위원은 경항모를 군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한국형 항모’로 사업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극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경항모가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 승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경항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그는 군의 사기를 중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2 위원 또한 경항모 사업 예산이 삭제되면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A 위원과 유사한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S2 위원은 경항모 사업을 진행하되 서두르지 말고 1년간 더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항모 사업 관계관들이 국회를 존중하고 관련된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 경항모 사업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 위원들은 경항모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경항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근거로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정리하고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소요제기 절차 미준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켜야 한다. S1 위원은 장기 전력소요에도 없는 경항모 사업을 대형수송함-Ⅱ 사업에서 전환하여 중기 전력소요에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소요제기 절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회 심사 위원, 사업 관계관들에게 사실에 입각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항모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S1 위원을 포함한 S3·H2 위원 등 여러 위원들은 경항모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고 도입의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중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와 여론이 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작전운용능력과 소요비용 등을 중심으로 경항모의 주전술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H1 위원은 작전능력 대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F-35B의 운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KF-21의 탑재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탑재기종뿐만 아니라 경항모의 함형이나 함재기 운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경항모에서 KF-21 운용이 제한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들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S2 위원은 정부나 국방부, 그리고 해군 등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정과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에 관하여 국회에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시에는 국회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A 위원과 같이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넓혀 나가는 활동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경항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극명한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해 촉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S1 위원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경항모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것은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유발된 것으로 당연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해소시키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대로 두고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힘들고 지난한 과제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상이한 국가안보전략을 견지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지속적이고 세심하며 정성이 담긴 양해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는 어느 일방의 수단과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2022년도 경항모 사업 예산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주요하게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들의 경항모 사업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인식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항모 사업에 대한 심사 위원들의 인식 실태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위원들의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였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소속정당에 따라 상이하였다. 즉 심사 위원이 여당 소속인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렇지만 심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심사 위원들의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인식의 형성은 소수 위원이 주도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항모 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소요제기 절차 미준수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경항모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항모 함재기의 기종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주전술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항모 사업 추진 시 국회의 의견을 경시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인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경항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극명한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해 촉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위에 제시된 대책들이 성과 있게 이행되어서 향후 경항모 사업이 안정적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석>


1)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2021. 11. 16.).

2) ​세계일보, 2021년 12월 3일 자, “대폭 삭감됐던 경항모 예산, 좌초 위기에서 극적 ‘부활’”, http://www.segye.com/(검색일: 2021. 12. 25.).

3) 당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방위사업청차장은 경항모의 소요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설명하였음.

4)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2021. 9. 1.).

5) 당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방위사업청차장은 경항모 사업 감액 의견에 부동의하고 정부안 유지를 요청하였음.

6) S1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항모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였음. ① 경항모는 중국 및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여 생존성이 거의 없고, ② 경항모에 대한 호위전단이 필요하므로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③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했다고 한국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성이 없으며, ④ 핵보유 주변국에 대한 대응이나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나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당시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은 S1 위원의 주장과 지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했으나 S1 위원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기도 하였음.

8)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2021. 11. 12.).

9)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2021. 11. 15.).

10)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6호(2021. 11. 16.).

11)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경항모 탑재기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호위전단 함정은 이미 사업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동함대의 전력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음.

12)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2021. 11. 9.).

13)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경함모 사업 간접비용만 5억 원이 반영된다면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2023년 예산 심의 시에 국회 심사 위원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A 위원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14)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2021. 11. 16.), 전개서.

15) S1 위원은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주장하였다. ① 타당성조사의 조건부 사항 충족을 위한 절차 미 준수, ② 수송함 선행연구를 경항모 선행연구로 변경.

16) 대한민국 국회, 제391회 정기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3호(2021. 12. 3.).

17) 상게서.

18) 여당은 정부의 경항모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하여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야당은 이를 전액 삭감하고, 간접비용으로 5억 원만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이 예산을 기본설계 비용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양당 간의 경항모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었다.

19)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방위사업청차장,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이 S1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했으나, 그는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을 벌인 바 있음.


<참고문헌>


대한민국 국회, 제391회 정기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3호(2021. 12. 3.).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2021. 11. 16.).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2021. 11. 9.).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5호(2021. 11. 15.).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2021. 11. 12.).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2021. 9. 1.).

세계일보, 2021년 12월 3일자. http://www.segye.com/(검색일: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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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특징이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갈등에 주는 시사점 박재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전 세계가 SNS로 연결되어 실시간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울타리에 묶여 갈등을 빚고 있다. 민족주의에 의한 갈등은 냉전시대 이후 지구촌 국제분쟁의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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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관련 공약 그리고 사활적 안보공백에 대한 소고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국가안보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에서부터 한미동맹의 방향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
공지 제 54호(12-22,1월) Written by 이승준 | 01-18 | 1278 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드러난 심사 위원들의 인식 및 문제점 분석 인기글
​ 국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안 심사 시 드러난 심사 위원들의 인식 및 문제점 분석 ​ 이승준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 Ⅰ. 서 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확보사업의 예산안(2022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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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장군과 노량해전(露粱海戰) 이세영 교수 670km를 걸어 남해로 이순신 장군은 32세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동안 군 생활을 했다. 오늘날 군 간부들이 임관하여 장기 복무를 하고 전역하게 되면 대부분이 군에서 평생을 보내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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