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무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강압외교와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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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호(2-3월) | 이란의 무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강압외교와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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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덕기 작성일21-02-26 16:06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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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무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강압외교와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덕기 박사


I. 서 론 

 최근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이란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위험한 해역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서쪽의 페르시아만과 남동쪽의 오만만 사이에 있는 좁은 수역으로, 해협 북쪽에는 이란이, 남쪽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이며, 전 세계 물량의 1/3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은 편으로 대형 유조선은 통상 수심이 깊은 이란 영해의 수로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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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케미호(가운데)가 혁명수비대 고속정의 감시를 받으며 이란 항구로 이동하고 있다[출처: AFP=연합뉴스].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를 선언한 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1월 3일 이란 군부의 주요 인물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직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20년 1월 21일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구역을 확대한 청해부대는 2020년 2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내는 아니지만) 오만무스카트 항 동남쪽으로 약 445km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고 있던 이란 국적 선박을 발견해 구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청해부대 파병을 반대했던 이란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4일 이란은 한국 국적 ‘케미호’가 해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나포했다.   최근 미국 주도로 8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과 프랑스 주도로 8개국이 참가하는 ‘유럽 호르무즈 해협 호위작전(EMASOH: European Maritime Awareness in the Strait of Hormuz)’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해상교통로에서 벌어진 이란 혁명수비대의 선박 나포를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한국은 아덴만에서 해적퇴치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먼 거리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의 ‘케미호’ 나포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본 논문은 이란의 무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강압 외교의 목적을 분석하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논문을 진행했다. 첫째,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나? 둘째, 이란은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등이다. 


II.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나?

 이란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자국의 협상에 불리하거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국내 정치를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해 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목적을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 사건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이란은 케미호가 해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나포했다고 주장을 하나, 다음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국적 선박을 나포했다. 

 전략적으로, 첫째, 미국과의 힘겨루기를 통한 핵 개발 관련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 철수시키려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중동에 계속 주둔시키로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1.20)을 앞두고 ‘미국과 힘겨루기’로 볼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탈퇴한 JCPOA에 재가입 유도로 보인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우호국을 보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례로 2020년 8월 17일 이란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UAE 선박을 ‘영해를 침범했다’라는 이유로 나포했다. 사실 이란의 UAE 선박 나포는 나흘 전 ‘UAE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보복으로 이루어졌다. 이란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우호를 과시하는 등 불법 무기 거래는 물론, 두 나라의 기술 교류는 이미 확인된 장거리 미사일 부문을 넘어 핵 개발 관련 정보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과 북한의 무기 거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한국을 비(非) 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외교는 물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이 제한된다.

 셋째, 외교적인 목적 달성이다. 미국의 주도로 이스라엘이 사우디, UAE 등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자 이슬람 시아파 맹주국으로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위상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인 시리아가 내전을 겪으면서 러시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이란은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인 목적이다. 이란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은행 계좌에 동결된 돈을 돌려받으려는 데 있다. 미국은 1979년부터 이란을 제재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에 많은 내성(耐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미국이 JCPOA를 탈퇴한 이후에도 단독으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란은 우리 정부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한국은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非) 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무역을 해왔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과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2020년 7월 ‘원유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우리 정부에  사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핵무기를 지속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란은 ‘케미호’ 나포 몇 시간 후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0% 농축우라늄의 생산이 포르도(Fordo) 농축 시설에서 시작됐다.”​2)​ 라고 밝히는 등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핵개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미국에게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통해 제재를 해제하게 하는 등 전략적 목적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III. 이란의 해군력을 이용한 호르무즈 해협 강압 전략

 1.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과 이란의 대응 전략

 국제사회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30%,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림-1>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전략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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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ikimedia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고 있는 좁은 해협으로서 길이는 약 90해리이며, 그 폭은 약 21해리에서 52해리 정도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협 연안국(states bordering the strait)’인 이란과 오만 양국은 모두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중 그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21해리로 이란과 오만 양국의 12해리 영해는 겹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strait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으로 국제법 규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를 명료하게 논의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통항 문제와 관련하여 UN해양법협약 내에 포함된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UN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UN해양법협약 제38조 제2항에 그 내용이 규정된 통과통항권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일부와 공해 또는 EEZ 밖의 해협을 오로지 ‘계속하여(continuous)’ 그리고 ‘신속히(expeditious)’ 통과할 목적으로 모든 항공기나 선박에 의해 향유될 수 있다. 이는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통항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UN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전투기나 군함이 출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이란은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국제관습법이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바로 194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Corfu Channel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통해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을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소와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기능적’ 요소를 결합하여 정의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평시에는 군함조차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에서 ‘무해통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더구나 해협 연안국이 평시에 이러한 무해통항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미 해군은 걸프만에 강습상륙함 바탄함으로 구성된 상륙준비단(ARG)과 아이젠하워 강습단(CSG)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전개했으며, 이란해군은 이에 대응하고자 2020년 5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Moor 대함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대결국면은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해 왔다.


 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강압을 위한 해군력 운용

 이란은 걸프 지역의 패권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군함이나 미사일 도입이 어려워지자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건설해 왔다. 일례로 2020년 5월 10일 Moor 대함미사일 발사훈련 시 자국 훈련함을 피격한 자마란 프리깃함은 이란해군이 독자 건조한 함정으로, 2007년에 건조를 시작해 2010년 2월에 이란해군에 인도되었고, 만재 톤수 1,500t, 전장 95m, 폭 11피트로 주요 무장은 76밀리 함포와 40밀리 대공포 그리고 4발의 Moor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Bell 212 대잠전 헬기 1대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Moor 대함미사일은 중국해군의 수출용 YJ-83 대함미사일 C-802형의 모방형으로서 사거리는 120-200km로, 발사 후에 자체 레이더에 의해 표적을 추적하는 능동 미사일로서 속력은 마하 0.9이며, 탄두 중량은 190kg이다.

 1995년 이란 해군은 약 60발의 C-802형 대함 미사일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려 했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돼, 2004년부터 중국 C-802형 대함 미사일의 탄도 및 유도 기술을 역 설계해 2010년에 최대 사거리 200km의 독자적 형태의 Moor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동 미사일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과 예멘 후디스 반군 등이 사용하고 있다.

 Moor 대함미사일의 실전 사용은 2010년 7월 14일 레바논 헤즈볼라 해방군이 Moor 대함미사일을 연안에서 이스라엘해군의 하니트 콜벳함을 공격해 피해를 줬던 사례, 그리고 2016년 10월 9일 예멘 후디스 반군이 Moor 대함 미사일을 상선에 탑재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마손(DDG-87)함에 발사했으나 명중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위협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을 포함하는 6대 강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JCPOA를 체결하고 2016년 1월 16일부로 이행에 들어갔다. 이 합의 조항에 따라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고, 20% 수준의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며 저농축 우라늄 비축분도 향후 15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18일 유럽 집행이사회는 이란과 E3/EU+3 국가 간에 체결된 JCPOA 협정을 기초로 이란과 원자력안전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2016년 500만 유로를 승인한 바 있는 원자력안전 협약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란 Bushehr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다. 유럽 집행이사회는 이 프로젝트에 250만 유로가 투입되며 JCPOA에 나와 있는 원자력안전센터(Nuclear Safety Center)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준비하는 등 이란원자력규제청(INRA: Iranian Nuclear Regulatory Authority)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이 여러 국제원자력협약에 가입하는 등 원자력규제 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특히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취해졌던 유럽, 미국 및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행에 여러 단계를 두어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재를 해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미국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JCPOA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들어갔다. 한편, 유럽은 여러 나라가 이란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럽·이란 무역 지원기구(INSTEX: Instrument of Trade Exchanges)를 설치·운용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란은 외교적으로 프랑스가 INSTEX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해 왔다.


 3. 이란의 UN해양법 당사국 거부와 호르무즈 해협 강압 지속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전략적 약점을 이용하여 해군력 등으로 봉쇄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 이후, 2019년 여름 노르웨이와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빈번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방국들과 IMSC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란은 영국이 미국이 제안한 IMSC에 참가한다고 비난하면서 2019년 7월 19일 영국 유조선 Stena Impero함을 나포하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2019년 9월 14일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소유의 Aramco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 하면서 걸프 지역 7개국이 미국이 제안한 IMSC 작전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2019년 11월 7일 호르무즈 IMSC의 지휘통제본부를 바레인에 공식적으로 창설하였다.

 이란해군은 2020년 5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무력시위의 하나로 자마란 프리깃함에서 Moor 대함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다가 자국 훈련보조함을 피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5월 11일에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마란 프리깃함에서 발사한 Moor 대함미사일 1발이 모의 대함 표적을 예인하던 훈련지원함 코라락함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코라락함 승조원 1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뉴아메리카안보연구소(CNAS)는 2020년 4월 18일 발표한 보고서​3)에서 이란과 군사적 대결국면을 회색지대 전략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2017년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과드스군(IRGC-QF)과 이란이 지원하는 각종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마밤작전(Mabam Campaign)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V.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로 보호 전략의 유용성과 한계성

 1.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보호 전략

 현재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은 지난해 서방 유조선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과 이에 따른 이란의 미 해군 무인기 격추가 이어졌고, 2020년 1월 11일에 이란 대공방어 부대가 우크라이나 민항기를 미 해군의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하는 등의 군사적 충돌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미 해군 5함대 주도의 IMSC ‘Sentinel’ 작전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이란의 해양주권 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우선 이번 다국적 Sentinel 작전은 전시와 평시가 아닌, 일종의 회색지대 작전이다. 이는 현재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양국 모두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여러 국가의 유조선에 대한 테러 주체가 국가가 아닌, 테러 단체 또는 친이란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통상 회색지대 작전은 특정해역에서의 국제법 집행과 불명(不名)의 위협단체가 국제법으로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해군 전술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전시를 가장한 해상에서 정규전과 달리 회색지대 작전은 공격 및 방어의 주체가 모호하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군용 통신망이 아닌 상용 국제공용망을 사용해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라면서 해군이 수행하는 ‘가장 어려운 해상작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 IMSC가 주관하는 Sentinel 유조선 항행의 자유 보장 작전은 물리적 대응이 아닌, 의문시되는 해상표적에 대해 ‘추적-감시-식별-경고-퇴거’하는 비물리적 대응이다. 이에 지난해 9월에 결성된 다국적 IMSC 해상기동단 사령관 알빈 홀세이 해군 소장은 IMSC에 의한 Sentinel 작전의 성격을 유조선에 이유 없이 접근하는 불명의 선박 또는 고속단정을 식별해 접근을 저지하는 방어적 작전이라고 정의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교전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다국적 IMSC 해상기동단의 임무 수행 수단이 제한된다. IMSC 지휘소가 있는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 커트 런쇼우 해군 중장은 IMSC는 ‘드럼을 크게 쳐서 해상위협을 격퇴하는 수단’을 구사한다면서, 이는 해상 정규전과 달리 매우 인내를 요구하는 작전으로 24시간 365일 배치를 위해 참가국이 현재 8개국에서 최소 10개국 또는 20개국 정도가 돼야 상시적 유조선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상시 해상기동작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런쇼우 해군 중장은 Sentinel 작전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참가국을 확대해야 하나, 일본, 한국 및 중국 등의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IMSC 해상기동단 참가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방어적이며, 의아한 선박을 추적-감시-식별-경고-퇴거하는 해상기동 작전만이 아닌, 원거리 공중감시, 조기경보, 군수지원 및 지휘통신체계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참가도 있다면서 IMSC 해상기동단이 수행하는 작전이 Sentinel 해상기동작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지휘·통제체계의 제한이다. 현재 Sentinel 현장 지휘관은 영국 해군 제임스 파킨 해군 준장이 맡고 있으며, 파킨 해군 준장은 바레인에 있는 다국적 구성군 해군지휘소(MCC)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MCC와 참가국 해군함정 간 정보공유체계와 지휘통제망의 상호운용성이 부족해 적시적인 정보공유와 신속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IMSC를 위한 별도의 지휘통제 조직(command architecture)을 구상 중이다. 예산 확보 및 소스 코드 공유 등에 이견이 나타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보호 작전의 한계성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위험한 해역으로 다국적 국가가 참가하는 IMSC와 EMASOH 작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 한계성이 있다. 

 첫째, UN해양법협약이나 UN안보리의 무력사용에 대한 협약이나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UN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이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르무즈 IMSC 또는 청해부대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그 어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IMSC와 EMASOH에 참가하는 국가들을 위한 교전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IMSC와 EMASOH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의 해군이 오판으로 이란 함정 등에 대해 사격을 했을 경우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V. 결 론: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

 이란은 핵무기 개발로 제재가 계속되면 해군력 등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 강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강압외교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UN을 중심으로 이란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란은 UN해양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항로가 아닌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항행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국제해협은 어느 국가도 봉쇄할 수 없으며, 만약 이란이 봉쇄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용서하지 않고, 이란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이란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은 물론 상선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UN 결의로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로 보호 방안(군함 전개 등)을 마련해야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상하고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주도 IMSC와 프랑스 주도 EMASOH는 미국과 유럽이 이란에 대해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사회가 시행 중인 IMSC나 EMASOH 작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국가의 함정 간 통일된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체계, 정보교환체계, 교전규칙(ROE) 등을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이란을 압박하여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이란의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를 막지 못한 것도 이러한 한계성 때문이다.

 이란의 우리 국적 선박 나포에서 얻은 전략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함의이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교수가 강조한 것처럼 국력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일례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일지 모르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자 2019년 6월 12일 아베 총리가 41년 만에 이란을 방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는 물론,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독자적으로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 함정을 보호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이란이 2020년 7월 석유 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에 고위급 외교를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도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선제적 외교를 통해 문제 해결 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 및 군사적 차원에서의 함의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한(Mahan) 제독이 저술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읽고 미국의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여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마한 제독이 강조한 것처럼 해양력(조선, 해운, 수산업, 해군력 등)은 국력을 상징한다. 특히 해군력은 캔 부스(Ken Booth)교수가 강조한 것처럼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위기 시 투사(Projection) 또는 현시(Presence) 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만약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해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선박을 호송(Escort)했다면 과연 이란이 케미호를 나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함이 약 2천km 이상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까지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유사한 나포 사건을 방지하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이 갈등 중인 남중국해는 물론, 우리의 동·서·남해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 높아지는 해양 갈등으로 우리의 해상교통로도 위협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전략적 함의 등을 바탕으로 국가의 해양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주>

1) 자세한 내용은 김덕기, “이란의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가 주는 전략적 함의(含意),” 『KIMS Periscope』, 제221호 (2021년 1월 15일) 참조.

2) Associated Press(AP), “Iran begins 20% uranium enrichment, also seizes South Korean oil tanker and arrests crew,” Los Angeles Times, January 4, 2021.

3) Ilan Goldenberg, Nicholas A. Heras, Kaleigh Thomas, and Jennie Matuschak, Countering Iran in the Zone: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rn from Israel’s Operation in Syria? (Washington, D.C.: NNAS, 2020).

 

​<참고문헌>

1) 김덕기. “이란의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가 주는 전략적 함의(含意).”

 『KIMS Periscope』, 제221호 (2021년 1월 15일).

2) 이용수·이현석. “이란, 적반하장 ‘인질론’.” 『조선일보』, 20201년 1월 6일.

3) CNAS. Countering Iran in the Gray Zone: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rn from Israel’s

  Operations in Syria. April 2020.

4) Dudgeon, Ian. “Why Australia joined the US-led coalition in the Strait of Hormuz.”

  The Strategist, August 27, 2019.

5) Goldenberg, Ilan; Heras, Nicholas A.; Thomas, Kaleigh and Matuschak, Jennie.

  Countering Iran in the Zone: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rn from Israel’s Operation in

  Syria?. Washington, D.C.: NNAS, 2020.

6) Grady, John. “U.S. Could Do More to Deter Iran Gray Zone Strategy, Experts Say.”

  USNI News, April 23, 2020.

7) Kerr, Paul; Nikitin, Mary Beth D. and Hildreth, Steven A. Iran-North Korea-Syria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ooperation. CRS Report R43480. Washington, D.C.: CRS, April 16, 2014.

8) “Iranian missile strikes own ship, killing 19 sailors and wounding 15.” Los Angeles Times, May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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