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초급 장교를 위한 군사 규범 체계 소개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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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호(2-3월) | 해군 초급 장교를 위한 군사 규범 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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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영주 작성일21-03-09 09:11 조회1,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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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급 장교를 위한 군사 규범 체계 소개

조영주 충남대학교 교수

Ⅰ. 서 론 

 모든 장교는 리더로서 군대의 기간(基幹)이다. 따라서 장교는 직무 수행 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맹인모상(盲人摸象)의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장교는 대관소찰(大觀小察), 즉 전체를 보고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의 군 경험을 토대로 회고해 볼 때 저자도 초급 장교 시절에는 군사 업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식견이 부족하였는데, 현재 후배들의 사정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초급 장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무 수행 시 판단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등의 기준이 되는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규범, 교리, 그리고 문화와 관습이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금 번 기고에서는 이중 공적인 제재와 준거가 요구되는 법 체계로서의 군사 규범 체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군사 교리는 본인의 지난 기고문, 그리고 해군 문화는 군 자체적으로 연구 발간된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 번 기고의 목적은 해군 초급장교들이 부여된 직무를 적법성을 지니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규범은 조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요, 행동 양식이요, 규칙을 말한다.​1)​ 군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 구성원을 구속하고 준거하도록 강요하는 일정한 행동 양식으로서 군사 규범이 존재한다. 따라서 초급장교들이 자신감 있고 사리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위 규율로서 군사 규범에 대한 통찰력과 이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II. 대한민국 법령 체계 개관

 1. 법 일반과 우리나라 법령 체계 

​ 법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2)​ 가장 먼저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되며, 법의 형성 과정에 따라 자연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가지는 자연법과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지니는 실정법으로 나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며, 실정법은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크게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 체계로 구별된다. 

 국내법은 성질에 따라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 작용을 규율하는 공법, 개인 상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그리고 사법에 공법적 요소를 가미한 사회법(社會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내법 체계에서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장소, 사람, 사물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一般法, 민법과 형법)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特別法, 상법과 군형법)으로 분류된다. 만약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법의 일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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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두산백과(doopedia.co.kr)

 

​ 우리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이 정점이 된다. 헌법의 하위에는 헌법 이념과 정신에 근거하여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法律)과 우리나라와 타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이 위치한다. 법률과 조약의 하위에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과 행정부 이외 헌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명령과 규칙의 하위에는 행정 각부의 소속기관이 발하는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한다.​3)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 및 국가 기관의 통치 작용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며, 만일 하위법령이 헌법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헌법은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법률안의 제출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법률은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 각부의 설치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한다. 이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령하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및 경제명령은 국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을 시에만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된다.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고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한다. 

 법률과 조약의 하위에 위치하는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며,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법으로서 규칙이 있다. 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에 반하는 명령은 제정될 수 없고,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및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이 상위에 그 하위에 총리령과 부령이 동등하게 위치한다. 

 행정부 이외 헌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인 규칙은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때 규칙은 주로 내부규율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 우리나라 법령체계 최하위에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가 위치한다. 행정규칙은 행정부 소속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부적 규율을 위해 발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형식상으로 지시문서와 공고문서가 있으며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으로 공고문서는 고시와 공고로 구분한다. 

 훈령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지시는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따라 하급 기관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이다. 일일명령은 당직,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을 의미한다. 

 끝으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자치법규는 다시 지방의회가 발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규칙으로 구분된다. 이때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반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반할 수 없다. 이상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법령의 위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대한민국 법령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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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법제연구원(https://elaw.klri.re.kr)


III. 군 법령 체계

 1. 헌법과 군법

 군대는 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병사, 장성 포함 군 간부, 군무원,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일반사회와 다른 군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연원을 헌법에 두고 있다. 군과 관련된 헌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110조 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특별히 헌법은 군대와 군인의 존재가치를 담고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전술한 헌법 제5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직업과 직종이 있지만,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직군을 명시하여 신성한 의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유일하다. 이것이 우리 군과 그 구성원으로서 군인이 지니고 명심해야 할 존재가치이자 자부심의 원천이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과 이념 및 정신을 기반으로 군법에서는 군인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규정과 군대 내의 비리 척결, 그리고 군대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생활 및 병무 상의 절차에 관한 법규를 제정한다. 

​ 여기에서 초급장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군법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람과 사물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군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여 군대와 구성원에 적용할 뿐이며, 만약 군 관련 법에서 언급이 없다면 군인도 모든 일반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군 작전용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이 아닌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민간도로로 나오면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 등이다. 

 군법에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인 군형법,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군사법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수품 관리법, 군인보수법 등이 있다.​5)

 군형법은 총 16장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반란, 이적, 지휘권 남용,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군무 이탈 및 태만, 항명 등에 대한 죄와 군용물에 관한 죄와 그리고 포로에 관한 죄 등을 다루고 있다.​6)​ 군인사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계급 및 병과, 복무, 보임과 진급, 전역 및 제적, 보수와 징계 등에 관한 것이다.​7)

​ 다음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 군인 복무 기본법)은 총 8장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의무, 병영 생활 등이다. 특별히 2016년 5월에 시행된 군인 복무 기본법은 기존의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법률에 담음으로써 그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1966년 제정되어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적용해 오던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었다.​8)

 ​특히 군인 복무 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 4개 항의 명령 발령자의 의무도 규정한다. 또한, 제34조에서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전쟁법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군조직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을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와 각 군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9)​ 국방부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은 총 14장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 내용은 병역판정 검사, 현역병과 보충역 등의 복무, 병력 동원 소집, 전시 근로 및 군사교육 소집, 병무 행정, 그리고 전시특례 등을 다룬다.​10)​ 기타 군사기밀 보호법 등 군 조직 운영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이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군 초급장교들은 직무수행 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직무수행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군 관련 명령

 전술한 바와 같이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이러한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위임명령은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이때 대통령의 명령은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불린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총리령과 부령은 그 하위에 위치하여 대통령령에 반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군형법에는 하위법으로 대통령령과 국방부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군조직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과 군사기밀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11)​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인사법, 그리고 병역법과 군수품 관리법은 법률과 연계하여 하위법으로서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12)​ 각각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직무의 특성상 명령과 동등한 수준의 대법원 규칙(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별하다.​13)​ 이상에서 소개한 군 관련 법의 위임과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은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에 관련 업무 시 해군 초급장교들은 반드시 상세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만 할 것이다. 


​3.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상급 행정기관이 보조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조직이나 임무 수행에 관하여 발하는 규율로서 행정명령이다. 여기에서 규율이란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규율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법령상의 근거도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령이 법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로서 효력을 갖게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시문서와 공고문서로 구분된다.​14)​ 먼저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으로 분류한다. 먼저 훈령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다음으로 지시는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따라 하급 기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이다. 이와는 별도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부대 작전예규라 불리는 문서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계 구성원들의 행동 절차를 정한 규정한 것임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일명령은 당직, 출장, 시간 외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을 의미한다. 

 특별히 해군 초급장교들은 해군에서 모든 직무에 관해 해군의 최상위 행정규칙인 해군 규정으로부터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및 각 함대사령부 등 각급 부대의 예규, 부대 작전예규(SOP) 및 지시문서를 잘 숙지하여야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고문서는 고시와 공고로 분류된다. 먼저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을 말한다. 공고는 일반에게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행정규칙은 법체계 중 가장 하위에 있기에 상위법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상위에 존재하는 법을 절대로 위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한편 행정규칙과 같은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분류된다. 먼저 조례는 지방의회가 발하는 것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최하위 법이다. 이때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반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반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치법규는 해군 초급장교들이 현장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군관계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다. 


4. 전쟁법 혹은 전쟁 규칙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된 헌법 제7조에서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전쟁법에 관한 조약 및 국제관습을 존중하여왔다. 또한, 남북한은 6.25 전쟁 발발 직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 준수를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66년 8월 16일 제네바 협약에 공식가입하였고, 1982년 1월 15일에는 1977년의 추가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85년 5월 18일 국방부 훈령 제391호로 “전쟁법 준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국방부 훈령에서는 우리 군이 적용해야 할 전쟁법의 범위를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국제조약과 협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5)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전쟁법 관련 국제협약 및 의정서는 ①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3협약, ②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1협약, ③ 육전에 있어서의 군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1협약, ④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⑤ 1949년 8월 12일자 제제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등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의 범위는 ①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1907년 10월 18일자 헤이그 제3협약, ② 육전법규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제4협약 및 그 시행 부속서, ③ 1907년 10월 18일자 육전에 있어서의 중립국 및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헤이그 제5협약 등이다. 

 전쟁법은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관습법이 성문화되어 조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비당사국도 구속하게 된다. 이러한 조약 형태의 전쟁 법규를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연대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조약 형태 전쟁 법규

A. 1856년 해상포획법의 원칙에 관한 파리선언

B. 1864년 전시 군대에서의 상병(傷兵)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조약(제1차 적십자 조약)

C. 1868년 400g 이하의 작렬탄 및 소이탄의 금지에 관한 세인트 피터스부르그 선언

D.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의 조약: ①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② 적십자 조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조약, ③ 덤덤탄의 금지 선언, ④ 공중으로부터의 투사물•폭발물의 투하의 금지 선언, ⑤ 독가스 금지 선언

E. 1904년 병원선에 관한 조약

F. 1906년 전시 군대에서의 상병(傷兵)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 조약(제2차 적십자 조약)

G.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의 제 조약 : ①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조약, ② 계약상의 채무 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약, ③ 개전에 관한 조약, ④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1899년 조약의 개정), ⑤ 육전에서의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 ⑥ 개전 시의 적 상선의 취급에 관한 조약, ⑦ 상선의 군함으로의 변경에 관한 조약, ⑧ 자동 촉발 수뢰의 부설에 관한 조약, ⑨ 전시 해군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 ⑩ 적십자 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는 조약, ⑪ 해전에서의 포획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조약, ⑫ 국제 포획 심검소의 설치에 관한 조약, ⑬ 해전에서의 중립국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

H. 1909년 해전 법규에 관한 런던선언(불성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약 형태 전쟁 법규

A. 1922년 잠수함 및 독가스 사용 제한에 관한 워싱턴 조약(프랑스의 비준 거부로 불성립)

B. 1925년 화학전 및 세균전의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C. 192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

D. 1930년 런던 해군 군축조약 제4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약 형태 전쟁 법규

A. 1949년 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① 전시 군대의 상병(傷兵)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② 해상에서의 상병(傷兵)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조약, ③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④ 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조약

B. 1954년 무력 분쟁의 경우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약

C. 1977년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조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 추가 의정서)

D. 1977년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조약에 대한 추가 및 비 국제적 무력 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 추가 의정서)

E. 1963년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실험 금지조약(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F. 1971년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  치 금지조약

G. 1972년 세균(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BWC)

H. 1976년 환경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적대적 사용금지 협약

I. 1968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

J.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금지•제한협약 및 제3 의정서 : ① 탐지 불능 쇄편 사용금지 의정서, ② 지뢰 및 위장성 무기 사용금지•제한 의정서, ③ 소이성 무기 사용금지•제한 의정서

K. 1992년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L.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M.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 및 이전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등

 또한, 이에 추가하여 해군 초급장교들은 해양에서 작전 및 전투를 수행하기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다자조약인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을 숙지하여야 한다.​17)​ 그리고 ”해상 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에 대한 심층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18)

​ 위에서 언급한 무력분쟁법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는 군사적 필요 원칙(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으로서 적의 항복을 받는데 요구되는 정도의 정규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인도주의 원칙(The Principle of Humanity)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인명과 물체를 파괴하는 무력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셋째는 기사도 원칙(The principle of Chivalry)으로서 교전 당사국은 불명예스러운 수단, 방법 및 행위를 금지하여 공명정대함과 상호 존중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IV. 결 론

 군사학도들이 소정의 준비과정을 거쳐 해군 초급장교로서 실무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막막함을 크게 느낀다. 보직을 부여받아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큰 틀에서 해군 조직 운영체계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서 해군 초급장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규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해군 장교로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는 관련 법규(헌법으로부터 행정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해군 장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이해하여 그 근거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초급장교 시절에는 주로 하급 제대에서 근무하기에 주로 예규 등 행정규칙이 주로 해당하겠으나, 직무에 관계되는 상위 법규와 해상작전과 관련되는 국제법(유엔 해양법 협약 등)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법규를 반드시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잘 숙지하여 부여된 업무를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군인, 특히 장교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 제5조 2항에서는 군인의 삶을 ‘신성한 직무’라고 표현한다.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명예로운 삶이 군인의 삶이다. 군인은 일반사회의 직장처럼 취직하여 계약하는 직업이 아니다. 장교 임관 선서가 말해 주듯이 장교로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헌신하겠다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약속, 즉 서약을 맺는 직업이다. 

 이러한 군인의 중차대한 삶을 가장 멋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 규범에 대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의 함양이 그 기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미주>

1) 아카데미아리서치,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년)

2) 박영수, 김학범 공저, 「법학개론」 (파주: 법문사, 2017년),3-38.

3) 박영수, 김학범 공저, 「법학개론」, pp.61-311.

4)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7%8C%EB%B2%95#undefined, 2020. 11. 15일 검색)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6) 법제처, “군형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7) 법제처, “군인사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8) 법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9) 법제처, “국군조직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10) 법제처, “병역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11) 법제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61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14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12) 법제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95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18호)”,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1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19호)”,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8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33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10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13)​ 법제처,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02925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조.

14)​ 법제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15)​ 법제처, “전쟁법 준수 보자을 위한 규정(국방부훈령 제1820호)”

16)​ 이민효, 「무력분쟁과 국제법」 (서울: 연경문화사, 2008년), pp.169-175 참조.

17)​ 법제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다자조약인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국가법령 정보센터) 참조.

18)​ 루이스 도스왈드 엮음, 이민효 옮김, 「해상 무력 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서울: 연경문화사, 2008년)

 

<참고 문헌>​

박영수, 김학범 공저, 「법학개론」 (파주: 법문사, 2017년)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군조직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61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14호)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02925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10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군인사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1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19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95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18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군형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병역법”,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8호) &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033호),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제처, “전쟁법 준수 보자을 위한 규정(국방부훈령 제1820호)”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다자조약인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아카데미아리서치,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년)

이민효, (무력분쟁과 국제법) (서울: 연경문화사, 2008년), pp.169-175 참조.

정약용 지음, (목민심서) (서울: 창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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